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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13 11:47
떡볶이는 타이틀을 그렇게 뽑아서 그렇지.
자발적이라고 판단한 근거도 저는 납득이 가네요. 본인이 직접 채팅창을 개설해 재워줄 사람 찾음. 그리고 그렇게 재워줄 사람을 한명도 아니고 스스로 6명이나 찾아서 숙식을 해결했으니 아예 말도 안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16/05/13 11:49
씁쓸하네요. 심신상실 좋아하시는 법관 나으리들이 지적장애가 있는 13세 여아가 자율적 성매매를 했다는 판단을 하다니요.
이 사회에 상식이란게 정말 존재하는 건지..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16/05/13 11:49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고 알고 있는데 부장판사님의 양심수준은 제대로 알게되었네요 저걸 성매매로 해석할정도면 판사 왜있는거죠? 그냥 법전대로 집행하면 되겠네요 판사님들 월급도 아끼고 말이죠
16/05/13 11:50
막줄이 핵심이죠.
법이야 드라이할 수 있는데 6일동안 6명 이상 성폭행 당했다는게 제일 소름이네요. 가해자들은 더 강한 처벌을 받아도 되는데...-_- 자발적 성매매라고 기각한 2번 판사도 참.... 1번 판사는 법을 몰라서 판결 내렸을까요?
16/05/13 11:55
그런데 문제는 자발적으로 채팅방 개설후 '재워줄'곳을 찾은 게... 미성년자 성매매 자체는 처벌되어야 하는 게 맞지만 이걸 성폭행이라고 보기에도 어렵지 않나 싶기도 하고.
16/05/13 11:58
재워달라고 했지 성관계를 하자고는 안했겠죠. 자자=그거 하자는 아니니까요
(뻘하게 성인정보 공지를 보고나니까 댓글달기 참 그러네요;;;)
16/05/13 12:00
네. 일단 지적장애인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해석을 유도리있게 해야 하는 건 맞지 싶은데. 또 그게 잘못된 판단이냐고 물으면 애매한 건 사실이라.... 그런데 대체 처벌이 왜 저러나요. 아청법으로 걸린 것 보다 약한 거 같은데;;;
16/05/13 12:02
보시면 알겠지만 이 소송은 손해배상청구인 민사소송에서 판사가 기각한 것이고, 애초에 재판부 뿐만이 아니라 경찰, 검찰부터 기소할때 성매매로 기소했습니다. 채팅내용이나 만나서의 대화 내용 같은 기사에는 나오지 않는 뭔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16/05/13 12:07
저도 아마 입증이 어려워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히려 떡볶이를 화대로 인정해서 성매매로 처벌한게 다른 처벌방법이 없으니 검찰에서 고육지책으로 한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16/05/13 11:57
재판부 판단도 어이없는데
어떻게 지적장애가 있는 어린소녀를 만난 사람 중 단 한 사람도 집으로 돌려 보낼 생각을 안했을까요 정말 쓰레기같네요
16/05/13 14:53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대부분 집으로 돌려보냈겠지요..
채팅싸트니까 문제가 아닐까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채팅사이트를 성관계의 목적으로 이용하니까요..
16/05/13 12:01
판단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제한적이네요. 다만 생각해볼 만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만 13세가 넘었기 때문에 성폭행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성폭행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데, 위 케이스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현행 법률상 강간으로 기소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까 하네요. 먼저 재워줄 사람을 구했다던지 하는 부분에서 만남의 자발성도 있고요. 결과만 보면 참 입맛이 쓴 내용이지만, 막상 채팅앱으로 하루 만나 (표면적으로는)위력을 동원하지 않고 동침한 케이스를 강간으로 인정하는건 어려운 이야기 같네요.
16/05/13 12:03
짐승같은 놈들이긴 한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를 생각하면 맞긴 한거 같습니다. 여기서 생각할건 저 아이를 성매매했다고 처벌하는게 아니라 일단 모호한데 강간으로 보면 형량이 엄청 올라가다보니 생기는 일이라고 봅니다. 민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장 판결이 엇갈리는게...
16/05/13 12:04
지적장애를 빼면 누가봐도 그냥 성매매 여성인데 지적장애란 점이 걸리는 군요. 근데 성관계가 싫었다면 첫번째 만난 남자분 이외에 다시 반복할리가 없죠. 그래서 자발적 성매매로 판결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16/05/13 12:14
성행위에 대해서, 성적수치심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잠깐 몸이 불편하고 아프면 먹을게 생기고 잠을 잘수 있고 해보니 처음엔 괴로웠지만 그담부턴 견딜만했다 이런 사고과정이 정상적이라고 보시는건 아니시잖아요.
16/05/13 12:20
정상적이든 뭐든 지적 장애를 빼면 그냥 평범한 성매매 여성입니다. 제가 정상적이라고 보든 정상이 아니라고 보든 그건 상관없는 이야기죠. 법원 판결이 어찌 나왔는지 상상해본것 뿐이니까요.
16/05/13 12:19
지적장애가 괜히 지적장애겠습니까?
정상적인 사고체계가 부족하니 지적장애지요. 이른방 정상인이라는 사람도 헤까닥하면 말도 안되는 행동을 하는데 하물며 온전하지 못한 아이가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않을거라 예상하는 게 더 합당하지 싶습니다.
16/05/13 13:55
그렇긴한데 지적장애라는게.. 실제 봤을때 그리 명확하지가 않아요. 내용으로 볼 때 1급은 아닐것이고 2급이하일텐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거꾸로 장애등급은 없지만 지적장애인게 뻔히 보이는 사람들도 많고요..
16/05/13 16:48
지적장애라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크게 갈리는게 아닌가 싶네요. IQ가 70정도인 것, 지적장애가 있었다는 본문 내용만으론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간이라고 확언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16/05/13 12:10
절대 지적장애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지적장애자의 보호자가 없는 곳에서 지적장애자 스스로의 판단으로 행한 어떠한 행위가 그게 일반인의 자의와 동일한 자의로 판결을 내린다는게 정말 어이가 없네요. 법알못이지만 제가 예전 어떤 사건에서 지적장애자 분인지 다른 지병이 있는지 기억은 자세히 안나지만 지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고 유아를 집어던져서 살해한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은 죄를 못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건에선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네요
16/05/13 12:12
저도 이 사건이 생각나더라구요. 케이스가 다르지만 이럴땐 지적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했으면서 이번 사건에는 일반 사람이랑 똑같은 기준을 뒀죠.
16/05/13 16:51
언급하신 사건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지적장애의 정도나 성질에 있어 차이가 있던(적어도 법원은 그렇게 판단했던)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법원과 언론에서 그런 구체적인 차이들을 사람들이 납득할수 있게 설명해줘야 할텐데, 전자는 너무 소극적이고 후자는 너무 자극적인 노출에만 신경쓰는것같아서 안타깝네요.
16/05/13 12:10
지적장애라는 이유로 더 엄하게 처벌받지는 못할 망정, 더 악질인 범죄자들이 놀랍게도 더 가벼운 처벌을 받는군요...
판결이야 엇갈려 났으니 그렇다 쳐도, 전 지적장애아 낳으면 절대 못키울 거 같습니다. 도와주긴 커녕 사회가 정말 무섭네요.
16/05/13 12:13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인터뷰한 라디오 들었는데 참혹하더군요.
어머니가 전단지 돌리며 아이를 찾고 있는 그 시간 동안 그런 범죄를 당했다는게 참... 피해 이후 환청에 자해까지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만난 사람 그 누구도 보호나 돌려보내기는 커녕 끔찍한 짓을 할 생각밖에 없었던 건지... 여론의 관심을 통해서라도 다시금 가해자의 정당한 법적 책임을 물었으면 좋겠고 피해 아동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하루 빨리 치유되길 바랄뿐이네요.
16/05/13 13:49
근데 사실 그 채팅방에 있는 사람에게 정상적인 행동을 바라긴 무리죠
애가 갈곳 없어서 돌아다니는데 길가던 어른들이 데리고 들어갔다면 정말 참담했겠지만요
16/05/13 12:14
지적장애가 없더라도 만 13세 2개월이면 최대로 해도 우리나이로 15살이라는 겁니다.
아마도 중학교 2학년이겠죠. 아무리 요즘 아이들 발육이 빠르다고 해도 중2는 티가 납니다. 그런 아이가 성매매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6명이나 만났음에도 그 중에 단 한명도 보호자나 경찰에게 연락할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이 정말 씁쓸하네요.
16/05/13 12:15
이거 심지어 읽을수록 더 화가 나는게
2번째 이후 부터야 반복된 행위이니 합의라고 피고인들이 우길 수 있다쳐도 민사에서 이긴놈이 바로 첫번째 놈이네요... 첫번째 놈이 진짜 제대로 미친놈이라 온갖 못된짓을 다했고 그다음 부터는 완전히 공황상태가 된거 같은데...
16/05/13 12:27
저 기사에 나와있는 정보만으로 '충분히 그럴만 했다' 거나 '말도 안되는 판결이다' 라고 단언하시는분들은 혹시 저 기사 말고 다른 소스라도 보신건지 궁금합니다. 제대로 된건 아무것도 알수가 없는데요. 지금 주어진 정보만 봤을때는 만나서 어떤 대화를 했고 어떤 일이 벌어졌고 이 일이 6회나 반복되는 동안에 피해자가 무슨 프로세스를 가지고 행동했냐에 따라 역사에 남을만한 쓰레기같은 판결이 될 수도 있고 아무렇지도 않은 적법한 판결도 될 수 있는 사안 같은데 저 기사에 나와 있는 정보만으로는 도저히 이렇다 저렇다 결론을 내리기 어려워 보이는데...
이런 기사에서 X세 수준의 정신 연령이나 IQ 67~70 수준이라는 양적 정보는 그렇게까지 유효한 정보가 되지 못합니다. 저런건 전치 3주, 전치 4주하고 비슷한 표현이에요. 같은 IQ 70 정도의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도 개개인에 따라 그 편차치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래서 법관이 케이스별로 개별판단을 할 수 밖에 없구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난 사람하고 기각 판결이 난 사람하고 다른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럼 후자가 전자에 비해 참작 가능한 요소가 많았을수도 있는거고, 판사가 진짜 미친 또라이일수도 있는거고... 이렇다 저렇다 결론을 내리기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피고인 중심 어쩌고 얘기하기엔 형사도 아니고 민사인데다가, 진짜 어지간한 참작 요소가 아니면 민사에서 기각이 날 사안으로 보이진 않는데... 여러모로 법원이 헛발질을 했을 확률이 절대 적은것으로 보이는데 십대여성인권센터와 장애인 기관 및 학부모단체등의 기관이 피해자 아이와 부모의 입장에서 최대한 힘써서 2차 3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16/05/13 12:33
저도 말씀하신거 처럼 생각했어요 처음엔...기각난 B씨가 뭔가 참작가능한요소가 있을 줄 알구요. 하다못해 두번째부터는 아이가 당하고도 계속 채팅방 만들었으니 뭐 이렇게 우겨볼 구석이 있을텐데...
근데 맨처음 놈이네요 기각나 재판이 -_-;;;; 대체 뭐라고 항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6/05/13 12:37
비슷한 재판을 생각해봤을때 일단 [채팅방에서 나눈 대화 내용]이 제일 중요한 증거가 됐을거 같고, (모텔에서 대화 내용은 녹취했을리가 없으니까요. 물적 증거라고 남은건 그거밖에 없을겁니다. [실제 삽입행위를 한것은 아니라는게] 결정적이었겠죠. 다만 유사성행위라고 해도 기사에 '변태적인 성행위' 라고 한걸 봐서는 글쎄... 일단 정확한 사건의 정황을 모르니 더 왈가왈부 해봐야 억측일뿐이겠죠. 저 법관이 정말 미친놈일 확률이 없는건 아니지만 확실하지도 않은 사안에 또 멀쩡한 사람 하나 마녀사냥하는것도 좋은게 아니구요.
그냥 보통 법관들의 성향을 생각했을때 제일 유력한것은 C는 실제 삽입 성교를 했을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B는 기사를 보면 안한게 맞아보이구요.
16/05/13 12:39
음 확실히 대화내용이 중요한 증거가 됐겠네요.
행위의 경우는 어머니 인터뷰에 따르면 성폭행은 물론이고 항문으로도 변태적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16/05/13 12:42
B가 삽입성교를 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나요? 제가 본 기사에서는 유사성행위만 나와 있네요. 형사처벌 수위도 B가 제일 낮은거 같은데...
16/05/13 13:04
이건 가해자들을 가능한 최대한 처벌하기 위해서 성매매를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간으로 처벌하려면 폭행, 협박이 필수적이고, 준강간이 되려면 심신상실상태여야 하는데 기사 내용상 그런 정황은 보이지 않네요. 떡볶이조차 없았다면 아예 무죄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가능성도 있었는데 그걸 찾아내 처벌한 것이라면 저는 오히려 경찰을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매매에 징역6개월이면 법원도 세게 처벌한 축에 든다고 생각합니다
16/05/13 13:19
물론 그렇죠. 저도 심정적으로 처벌을 세게 해야한다는 것에 동조합니다. 다만 형량은 그사람의 과거 전과여부, 참여한 전력, 매매과정, 기존 처벌례 등을 고려해서 정해지고, 제가 아는 한에서 단순 원조교제로 실형을 받는 경우는 드물고요.
16/05/13 13:20
이건 법망이 부실한 것을 탓하고 가해자의 양심을 탓해야지 판검사의 법리 해석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가해자가 나쁜놈인건 차치하고,냉정하게 생각해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정신지체 장애인인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검사가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면 피해자가 정신지체 장애인이라고 특별히 가해자를 강간죄로 가중처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매매를 했으면, 미성년자 성매매로 처벌할 수 없는 것처럼요.
16/05/13 13:26
아무리 법적으로 자발적이면 '동의'라고 간주하는 나이가 13세 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다지만 그게 법이 미쳐서 그런거지 애가 자자 그랬다고 자는 미친 씨부럴 아오 썅.
16/05/13 13:44
저는 기본적으로 많은 사안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편입니다. 아는 법조인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썩은 사람보다는 괜찮은 분들이 많았고 아마 이게 제 견해에 영향을 준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사안에서도 제가 사법부의 판관들보다 사건에 대한 정보가 많지는 않기에 모르는 일을 함부로 재단하지 않으려 합니다.
근데 웃기는 건 자발적 성매매로 본다고 치더라도 말이죠 -.-... 하... 참... -.-... 그걸 다 큰 남자가 6명이나 해요? 미쳤다 미쳤어...
16/05/13 14:40
대가를 받았다는데 동의합니다만, 성적 자기판단 능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대가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에 준해야한다고 생각해요. 만 18세쯤 됐기 때문에 누가봐도 아동이 아닌데 판단능력이 아동인 상황이 아니니까요. 겨우 2개월 차이면 겉보기에도 아동을 의심할 상황이고, 실제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말이죠.
16/05/13 14:46
판검사의 고충이 느껴지네요. 지적장애라는 것도 그걸 증빙할 수 있는 특정행동이나 일괄적인 수치가 있는것도 아닌데
그걸 고려해서 실제 증거와 다르게 타의적인지까지를 판단하라? 이게 참....
16/05/13 14:53
드라이하게 생각해서 형사로 감옥갈일은 아니라고 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민사에서 저렇게 지면 정신적피해보상을 못받는건가요? 아 항소가 있겠군요. 그리고 판결하는 판사가 2명인건 왜그런가요? 동일사건에 각각 고소를 한건가요?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건 성매매라도 딸입장에선 예상치못한 피해를 입었으니 피해보상을 받을수있는거아닌가요?
16/05/13 15:02
가장 전형적인 유형의 단순성매매는 현행 성매매처벌법상 남성과 여성이 모두 처벌대상이란걸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둘이 짝짜꿍해서 불법을 저질렀으니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추궁한단게 말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발적이냐 아니냐 여부를 가지고 민사재판의 결과가 달라진 것입니다.
16/05/13 15:13
잘 이해가 안되는데 불법행위의 경우엔 보상이 안된다는건가요? 그럼 과장해서 성매매도중 침대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다, 머리를 부딪혀 혼수상태다 이런 심각한 케이스라도 원고의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못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16/05/13 15:23
말씀하신 경우는 불법행위의 요건중 하나인 '위법행위'를 '성매매행위'로 보지 않고 '침대 추락을 막지못한 행위'로 보게 됩니다. 완전히 다른 사안이죠. 이런 사안이면 성교를 한 배경이 성매매가 아니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16/05/13 15:32
헐... 뭔가 납득이 가면서도 어이가 없네요... 정신적피해보상이라는거 자체가 측정이 어렵겠지만 아에 보상이 안되는거군요. 이런 얘기까지 하는게 참 그렇긴 한데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문성교도 있었다고 하는데 만13세면 그리 어리지않다고 볼수도 있지만 그 결과로 인해 아주 심각한 질환이 생겼더라도 보상을 못받는건가요? 애초에 일반적 성교라면 몰라도 항문성교까지 합의로 본다는게 이해가 안가지만요...
16/05/13 15:39
위에 쓴건 그냥 개념적인 거고 사실 제 생각에도 이 사건의 실체를 단순성매매로 파악한다는건 별로 온당하지 않아보입니다. 그리고 밑에도 썼지만 사실 지금 나온 기사만으론 사건의 실체가 잘 안잡힙니다.
16/05/13 15:20
아 같은날 같은 장소가 아니라서 따로따로 해야하는 모양이군요. 그럼 손해배상도 5명이서(한명한텐 패소지만) 1/5이 아닐텐데 참 복잡하겠네요
16/05/13 15:28
사실 이건 소 제기시 한꺼번에 묶어서 하면 되는 건데 피해자 측이 절차에 미숙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왠지 B와 C 외의 남성들은 못찾은것처럼 보입니다.
16/05/13 15:12
남성입장에서 지체장애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일반인의 입장에서 알 수가 없고, 단순히 잘자리 제공하고 떡볶이등으로 회유해서 성관계를 맺은 것을 폭행 협박으로 보기도 힘드니 강간이라고 하기는 힘든데, 오히려 저 떡볶이 등을 대가로 인정하여 성매매를 인정한 것이 지체장애를 이유로 재판부에서 남성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성입장에서야 이경우 책임능력없는 자이니 성매매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감안했을거 같네요.
16/05/13 15:25
그건 또 맞는 말인데 이 남자들 선고형은 단순성매매 수준이 아닙니다. 덤으로 여자애는 만 13세라 책임능력도 있고 심신장애 여부가 조사됬다는 얘기도 없으니 만약 이 사건의 실체를 단순성매매라고 파악한다면 여자애도 처벌대상인데 그와 관련된 얘기도 전혀 없습니다.
이와 달리 저 남성들이 성매매처벌법 18조로 처단되는 경우라면(즉 강제적 성매매. 이때 여성은 성매매피해자 지위를 취득하여 불벌) 관련 민사사건은 일사천리로 여자애 측이 이겼어야 했을거고요. 아무래도 이 사건은 현재 기사만으로는 그 실체가 잘 안보이는것 같습니다.
16/05/13 15:24
이분말씀들으면 이게 맞는거같고 저분 말씀들으면 저게 맞는거같고... 한데 그래도 일단 글보고 제일먼저든 생각은 그 여섯짐승들한테 쌍욕부터 나오네요.. 스마트폰 액정하나 깨졌다고 엄마한테 혼날까봐 두려움에 집까지나온 정신도 온전하지 못한 어린소녀가 받았을 상처를 살면서 하나하나 전부다 어떤식으로든 돌려받길 바랍니다. 제발
16/05/13 16:55
가해자들이 짐승같은 놈들인것 맞지만, 검찰이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죄판결이 날 리스크를 감수하고서까지 '강하게' 처벌받을수 있도록 하는것보단 저런 놈들일수록 '확실하게' 처벌받을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하죠.
강간죄로 기소했어도 확실하게 유죄판결이 나올수 있어야 한다? 그 부분은 드러난 사실관계가 너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할때 현행법상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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