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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3/30 17:39
흠 개인의 벌금이군요.. 하지만 수수료받는 업체들이 로비를할텐데 전 현금거래 보기싫어도 대행사이트들은 절대 법적으로 저지가 안될꺼같다고봅니다. 왜냐면 법안이 올라와도 전혀 적용이안되니.;;;
08/03/30 19:14
이 사건을 계기로 게임 현금거래가 불법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사실 저도 와우를 즐겨하지만, 현금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많은 중국작업장들이 와우에 들어섰고, 정말 보기 싫었거든요.(중국인 작업장들을 비롯해 현금거래 하는 사람들까지...) 사실 골드팟 문화가 이런 현상을 초래했지만... 와우를 처음했던 베타때는 와우의 시스템을 보고 '와 와우에서는 현거래가 거의 없겠구나...케릭터가 아니면...' 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현거래에 의해 망했다고 볼 수 있는 '리니지2'의 사례를 보고 현거래가 불법이든 불법이 아니든 현거래가 막아졌으면 하고 있습니다. 와우를 좋아하는 유저의 입장에서도요. 전 와우를 하면서 아직 현거래를 1회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과거에 리니지하면서 '파는것'만 몇번 해보고요.-_-;; 아직은 '직업적' 현거래만 규제의 대상이 될 테지만...앞으로는 개인적 현거래도 규제가 되길 바라면서......
08/03/30 19:31
맞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이번 사건을 '개인간 현금거래에 대한 벌금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업'의 범주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여하간 여러 이익단체들의 압력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현금거래 관련 법안이 되도록 빨리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이같은 혼동도 잦아지리라 생각합니다.
단, 이번 사건에서 논란이 되는 점은 시행령(제18조3)을 통해 환전 및 환전알선을 업으로 하는 행위의 금지대상을 비교적 명확하게 한정(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개작,해킹 등을 하거나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간단히 말해 해당 사건처럼 MMORPG 의 경우에는 '작업장에서 생산된 게임머니'만을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환전한 것도 맞고, 업으로 한 것도 맞지만, 그 게임머니가 작업장에서 생산된 것이냐고 하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정식재판에 들어가 일주일 정도 후면 판결이 나올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판결이 날지 무척 궁금합니다. 무혐의 처리가 안되면 (이제까지는 통상 무혐의 처리되어왔습니다. 게임머니의 출신성분에 대한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게임을 게임물이 아닌 업으로 접근하는 다른 사례, 이를테면 아이템중개사이트(아이템베이 등), 캐릭터육성사이트 등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8/03/31 13:06
낭만토스님// 린2가 망하다뇨... 그런 무시무시한 말을;;
물론, 린2를 즐기시는 입장에서는, 작업장이나 오토 등에 의해서 게임의 재미가 확 떨어져버린 점을 보시겠지만... NC소프트 입장에서는..... 절대 망한 게임이 아니죠;; 한달에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인데요;; 작업장도 NC 입장에서는 똑같은 정액을 내고 있는 '고객'인거죠.
08/03/31 15:33
AhnGoon님// 예....저는 유저입장에서 망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정상적인' 사용 유저보다 오토나 작업장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좋은 사냥터를 유저들이 오토들에게 빼앗기는 이 시점에서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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