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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8/09 21:49:27
Name 카우카우파이넌스
Subject [일반] 시민단체, '이진욱 고소녀' 전 변호사 검찰에 고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599413&isYeonhapFlash=Y


1. 이 사건 고발의 중대한 하자

(1)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죄: 친고죄입니다. 고소가 없어도 수사는 가능하지만 공소권이 없고, 사실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김이 빠집니다.
(2) 변호사법 상 비밀유지의무위반: 형벌규정이 없습니다. 변호사의 비밀누설은 형법으로 의율되고, 이 규정은 변호사징계 근거규정입니다.
(3) 명예훼손: 피해자 특정이 안된게 명백합니다.

즉 이 보도내용 그 자체만으로도 (2), (3)은 고발각하 종결감입니다.
(1)도 검찰사건사무규칙 상 '제3자가 풍문 등만 듣고 고발한 경우'로 볼 소지가 크지만
'이진욱 고소녀'도 고소장을 제출하고 하는 등 조건이 갖춰지면 제대로 수사해볼 가치가 있게 될 수는 있습니다.
일단 그렇다고 치고 다음으로 넘어가봅니다.


2.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인 '비밀'의 의미

형법 상 업무상비밀누설죄의 보호대상인 '비밀'의 요건으로 흔히 '사실'+'비공개성'+'비밀이익'이 언급됩니다.
이 중 특히 '비밀이익'의 의미에 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현재의 통설과 판례(공무상비밀누설죄에 관한 것이나 2002도7339)는 '주관적 이익'과 '객관적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당사자 스스로 비밀로 하고 싶은 사항이면서, 일반인이 통상 비밀로 하고 싶은 사항이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일단 '이진욱 고소녀'가 법적 대응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시점에서 '주관적 비밀이익'의 존재부터 의심스럽습니다.
다만 고소장이 접수되는 등 사정이 변화하더라도 '객관적 비밀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다시 검토를 요합니다.

통상 변호사가 지켜야 하는 '비밀'에 관해서는 흔히 의뢰인의 과거 범죄, 질병 같은 것들이 언급되고
특히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자백진술, 의뢰인의 유죄입증에 핵심적인 증거 같은것들이 언급됩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사임한 사실'이 거기에 해당하는지는 미심쩍습니다.
적어도 통상적으로는 이러한 사실이 변호사가 지킬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보도자료에 사임사유가 기재되어 있었던 부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실 관계 발견, 수사 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 신뢰 관계의 심각한 훼손'라는기재입니다.
이 부분 기재는 모호한 표현때문에 이를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미심쩍습니다.
다만 이를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면 객관적 비밀이익이 있다고 볼 소지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변호사가 이런 식으로 사임사유를 밝혀 자신에게 타격을 가하길 원치 않을 것입니다.


3. 변호사의 비밀공개 허용사유

이진욱 고소녀의 변호사의 보도자료 기재가 '비밀'에 해당하는지 확언할 수 없지만
만약 이것이 비밀이라도 그 공개를 허용할 사유는 없는지 문제됩니다.
그와 관련하여 변호사 윤리장전 제18조 제4항은 3가지 사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 중대한 공익, 2) 의뢰인의 동의, 3) 변호사 자신의 권리보호입니다.
이 중 이 사건과 관련이 깊은 것은 1)과 3)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1)과 관련해서 특히 문제되는 건 의뢰인의 범죄사실(이 사안의 경우는 무고)을 공개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변호사는 당파성과 공공성의 두가지 특성을 동시에 겸유하며
이에 따라 적어도 어느정도까지는 의뢰인의 범죄사실을 비밀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악독한 범죄라도 계약관계를 이유로 전부 비밀로 지켜야 한다고 본다면
사실 변호사란 직업이 국가가 면허를 내준 사기꾼이나 다름없는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의 '변호사 직무에 관한 모범규칙'은 몇몇 중대범죄(사망, 중상해, 중대한 재산권침해 등)과 관련하여
변호사가 직무 상 취득한 비밀을 공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지만 이를 해석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건 고소녀가 받고 있는 무고혐의가 그런 정도의 중대범죄에 해당하는가라고 할 것인데
성폭행 무고를 엄중하게 처단할 필요를 고려하더라도 그렇다고 단언하긴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으로 3)과 관련하여 변호사 자신의 무고혐의를 벗기 위함이었는지 여부도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무고범행을 저지른 고소인을 대리한 변호사도 무고의 공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는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고자 의뢰인과의 상담내역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현실적으론 고소대리 변호사가 무고의 공범으로 처벌받는 예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사 공범으로 수사를 받더라도 수사기관에게 비밀을 공개하면 될 일이며 통상 이를 언론에 유포할 필요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 윤리장전은 변호사가 비밀을 공개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의 보도자료 기재내용을 '비밀'이라고 본다면
일단 이 사안에서 변호사의 비밀공개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4. 결론

이러네 저러네 해도 이 사건은 고발각하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무엇보다 이해관계 없는 3자가 별다른 증거 없이 대체로 엉뚱한 규정을 제시하며 고발을 하고 있는 점 때문입니다.
다만 돌이켜보면 이진욱 고소녀 변호사의 행보가 윤리적으로 적절한 것이었는지는 생각해볼 점이 있다고 봅니다.

한편 이진욱 고소녀는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했고
관련 기사를 보건대 성폭행 입증보다는 무고혐의 불식에 치중할 태세인 것으로 보입니다.
(http://news.tf.co.kr/read/entertain/165019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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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심군
16/08/09 22:00
수정 아이콘
이거와는 별도로 성폭행이나 성추행 입증의 경우 여성에게 상상이상의 고통을 주는 행위인데 그렇다고 이 입증절차를 그냥 넘어가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아서 이것에 대해 대책이 필요해보이던데 말이죠.
문법나치
16/08/09 22:08
수정 아이콘
저런 단체도 지원금 받아먹나요?
16/08/09 22:09
수정 아이콘
늘 그렇듯이 매우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분석입니다. 어느 한구석 이의를 제기하기 힘듭니다.
16/08/09 22:11
수정 아이콘
저는 법 잘아는 분 보면 늘 부럽더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16/08/09 22:12
수정 아이콘
변호사십니까?
tannenbaum
16/08/09 22:17
수정 아이콘
뭐하는 단체래요? 홈피 가보니 뜬구름 잡는 소리만 가득하고 활동도 드문드문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는게 전부이고...
소장이란 사람도 감언이설로 돈 벌어먹는 사람이구먼...
원시제
16/08/09 22:37
수정 아이콘
로스쿨 폐지와 사시존치운동을 주로 하는 단체입니다. 실질적으로 1인연구소라고 보셔도 무방하고,
주로 사시존치운동을 펼치는 변호사들과 연계하여 활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라세오날
16/08/09 22:41
수정 아이콘
그냥 로스쿨까려고 만든 단체입니다. 활동내역 보시면 쉽게 아실수 있죠. 하는 행동도 얼마전에 변호사 9급지원 성명발표로 희대의 자살골을 넣은 모 단체와 비슷합니다. http://www.barunkorea.net/bbs/board.php?bo_table=s32&wr_id=13 사실관계 확인없이 대충 질러놓고 나중에 정정하고 정정한건 홍보 안해서 로스쿨 욕먹이고 모른척 하는게 매우 흡사합니다.
카우카우파이넌스
16/08/09 22:55
수정 아이콘
호오 그랬군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 연구소 소장님은 사시출신 변호사인것 같은데
그런 분이 이런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접수시키고 언론보도자료까지 뿌렸다면 좀 놀랍습니다.
원시제
16/08/09 22:59
수정 아이콘
변호사 아닙니다. 관련 운동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보는게 맞죠.
원시제
16/08/09 23:06
수정 아이콘
흡사한 정도가 아니라, 저 연구소 소장이 그 단체 고문이지요...
연필깎이
16/08/09 23:00
수정 아이콘
고발각하되겠지만 프로페셔널하지 못했다... 정도가 되겠네요. 잘 읽었습니다.
카우카우파이넌스
16/08/09 23:18
수정 아이콘
그리고 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무혐의'랑 '고소, 고발각하'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하실 분이 있을 듯 해서 써봅니다.
법무부령인 검찰사건사무규칙(이하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위임을 받아 검찰의 사건처리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 제69조 제3항은 검사가 하는 5가지 불기소처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혐의'와 '고소, 고발각하'의 사유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무혐의(2호)
(1)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2)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2. 고소, 고발각하(5호. 말이 너무 길어서 짧게 정리해봤습니다.)
(1) 고소인 주장 그 자체로 불기소사유가 명백한 경우
(2) 부적법한 고소권행사
(3) 이미 불기소된 사건
(4) 고소권 없는 자의 고소
(5) 고소장 등 제출 후 잠적
(6) 피고소인의 책임이 경미하여 수사실익 없는 때
(7) 풍문, 추측 등에 근거한 고발

고소각하 사유 중 특히 (1), (7)은 무혐의 사유와 겹치는 감이 있습니다.
굳이 양자의 차이를 나누라면 사건성이 있어서 수사를 해본 결과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는 무혐의처분을
아예 사건성 자체가 없어 수사할 가치조차 없다고 볼 경우는 고소각하처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형소법 325조에 의한 무죄판결과, 형소법 328조 1항 4호에 의한 공소기각결정의 관계와 유사합니다.)

고소각하사유 (6)은 문언상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불기소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읽혀 의아한 면이 있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 및 경위, 고소·고발인과 피고소·피고발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소·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입니다.)
이 규정은 최근 검찰이 관련 지침을 마련한 이후 인터넷 명예훼손, 모욕 관련으로 자주 원용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아주 경미한 폭행, 모욕에 이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건 맞지만 남용되선 곤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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