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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09 22:00
이거와는 별도로 성폭행이나 성추행 입증의 경우 여성에게 상상이상의 고통을 주는 행위인데 그렇다고 이 입증절차를 그냥 넘어가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아서 이것에 대해 대책이 필요해보이던데 말이죠.
16/08/09 22:17
뭐하는 단체래요? 홈피 가보니 뜬구름 잡는 소리만 가득하고 활동도 드문드문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는게 전부이고...
소장이란 사람도 감언이설로 돈 벌어먹는 사람이구먼...
16/08/09 22:37
로스쿨 폐지와 사시존치운동을 주로 하는 단체입니다. 실질적으로 1인연구소라고 보셔도 무방하고,
주로 사시존치운동을 펼치는 변호사들과 연계하여 활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6/08/09 22:41
그냥 로스쿨까려고 만든 단체입니다. 활동내역 보시면 쉽게 아실수 있죠. 하는 행동도 얼마전에 변호사 9급지원 성명발표로 희대의 자살골을 넣은 모 단체와 비슷합니다. http://www.barunkorea.net/bbs/board.php?bo_table=s32&wr_id=13 사실관계 확인없이 대충 질러놓고 나중에 정정하고 정정한건 홍보 안해서 로스쿨 욕먹이고 모른척 하는게 매우 흡사합니다.
16/08/09 22:55
호오 그랬군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 연구소 소장님은 사시출신 변호사인것 같은데
그런 분이 이런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접수시키고 언론보도자료까지 뿌렸다면 좀 놀랍습니다.
16/08/09 23:18
그리고 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무혐의'랑 '고소, 고발각하'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하실 분이 있을 듯 해서 써봅니다.
법무부령인 검찰사건사무규칙(이하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위임을 받아 검찰의 사건처리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 제69조 제3항은 검사가 하는 5가지 불기소처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혐의'와 '고소, 고발각하'의 사유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무혐의(2호) (1)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2)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2. 고소, 고발각하(5호. 말이 너무 길어서 짧게 정리해봤습니다.) (1) 고소인 주장 그 자체로 불기소사유가 명백한 경우 (2) 부적법한 고소권행사 (3) 이미 불기소된 사건 (4) 고소권 없는 자의 고소 (5) 고소장 등 제출 후 잠적 (6) 피고소인의 책임이 경미하여 수사실익 없는 때 (7) 풍문, 추측 등에 근거한 고발 고소각하 사유 중 특히 (1), (7)은 무혐의 사유와 겹치는 감이 있습니다. 굳이 양자의 차이를 나누라면 사건성이 있어서 수사를 해본 결과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는 무혐의처분을 아예 사건성 자체가 없어 수사할 가치조차 없다고 볼 경우는 고소각하처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형소법 325조에 의한 무죄판결과, 형소법 328조 1항 4호에 의한 공소기각결정의 관계와 유사합니다.) 고소각하사유 (6)은 문언상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불기소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읽혀 의아한 면이 있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 및 경위, 고소·고발인과 피고소·피고발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소·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입니다.) 이 규정은 최근 검찰이 관련 지침을 마련한 이후 인터넷 명예훼손, 모욕 관련으로 자주 원용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아주 경미한 폭행, 모욕에 이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건 맞지만 남용되선 곤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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