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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10 23:37
이게 그 갈비사건 인건가여?
김현중씨의 유전자를 가진 아이는 없는거죠? 김현중씨 아버지가 늦기전에 내가 잘 아는 병원가자고 했자고해서 소름돋았는데
16/08/10 23:39
제가 귀찮아서 대충 넘겼지만
이 재판도중에 김현중 애로 판정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찾아보니 2015. 9. 출생이니 2014. 12. 즈음 임신한 아이인 셈입니다. 다만 이 사건 원고 측 본소청구의 요건사실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 결과에 영향을 못줬지요.
16/08/10 23:45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2014. 6. 임신(본소 청구의 근거): 입증 x 2) 2014. 12. 임신: 입증 o 김현중이 2014. 중순에 전여친을 폭행한 사실은 확정된 약식명령으로 입증되는데 당시 임신중이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위 폭행으로 유산을 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16/08/10 23:46
한편으론 뭐라 하기도 조심스런 사건입니다.
대체 뭐가 어떻게 됬길래 데이트폭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한 상황에서 성관계를 하고 임신까지 하는지...
16/08/10 23:53
재판 결과보다 아이를 어떻할건지가 걱정이네요
여성이 양육비 명목으로 아이 자기가 키우려고 할 수도 있고 아이가 부모에게 사랑받으며 클 수 있는 환경이 될지 걱정입니다.
16/08/11 00:13
이번 소와 상관없이 애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을 어찌할지가 궁금해지네요. 김현중 애라는건 밝혀졌으니 김현중에게 양육비를 낼 의무가 있을텐데 순순히 내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도 이래저래 더러운 고소전이 이어진지라.
16/08/11 00:19
아마 애를 본인이 키우겠다 주장하거나 그게아니면 양육비는 순순히 주겠다고할겁니다. 어차피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판결로 정해지는 양육비 상한액은 많은 것도 아니라.. 괜히 이미지 깎일 빌미를 줄 필요가 없죠.
16/08/11 00:57
잘 모르는 일에는 가만히 있어야 겠지만,
김현중의 무고죄라면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해, 최근의 이진욱처럼 세게 나가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이 건을 보면 입증이 정말정말 어려운 건에 대해서 김현중 측이 승소한 건이네요. 2차 친자나 폭행 등 건들이 좀 남아 있는 것이 아니었나요??
16/08/11 07:19
연예인은 사람 아닌가요?
당연히 처벌 강화해야죠. 의도적으로 한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려 하는 건데요. 회사다니는 일반인도 성폭행 등으로 입건되면 그 회사는 다 다녔다고 봐야죠.
16/08/11 08:30
연예인 등 유명인사에 대한 무고죄는 예보다 좀 더 강화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애초에 얼굴로 이름으로 유명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16/08/11 07:53
명맥한 강간 무고죄는 강간에 준하게 처벌해야 하지 않을까요?
잘못하면 전자발찌에 사회생활 초기화될 수 있을정도의타격인데 무고죄는 처벌이그리 세지않은데..
16/08/11 09:31
조선시대에는 무고죄를 반좌율로 다스렸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무고한 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했다는 것 같더군요[자세한 내용을 아래에 댓글다시는 분이 설명해주실 겁니다. -_-;;] 현대에 도입하려고 하면, 형법학자들이 전원 반대하겠지만, 확실히 괜찮은 내용 같습니다.
16/08/11 09:09
김현중이 폭행한 사실도 맞고 친자 아니라고 언플하다가 친자라고 확정 받았고. 여자측을 형사고소한건 다 무혐의가 되었지만
여자측이 폭행유산이다라고 주장한건 당시 임신을 증명할 근거가 없고 강제로 임신중절수술을 당했다고 주장한건 서로 합의한 정황이 나와서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이 성립된걸로 보입니다. 방송에 대고 언플한게 문제죠. 그런데 그동안 김현중측이 한 일이있어서 무고한 피해자라고 보이지는 않네요. 지금 김현중측 입장문을 보니 자기들이 반소한 12억 짜리도 명예훼손 부분 말곤 죄다 기각 되었지만 그런건 언급안하고 자신들의 완승이다라고 선전하더군요. 뭐 정석적인 행동이긴 합니다.
16/08/11 11:11
이게 왜 꽃뱀이라던지 강간무고가 나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저 여자가 꽃뱀도 아니고 김현중이 강간했다고 신고했다가 1억원 배상 판결 나온게 아닌데요. 위의 분이 말씀하신대로 [김현중이 폭행한 사실도 맞고 친자아니라고 언플하다가 친자라고 확정받았고. 어자측을 형사고소한건 다 무혐의가 되었지만 여자측이 폭행유산이다라고 주장한건 당시 임신을 증명할 근거가 없고 갈제로 임신중절수술을 당했다고 주장한건 서로 합의한 정황이 나와서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이 성립된걸로 보입니다. 방송에 대고 언플한게 문제죠.] 이건은 꽃뱀이나 강간 무고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건입니다.
16/08/11 11:12
이건 꽃뱀 이야기도 아니고, 강간 무고 이야기도 아닌데 왜....
그냥 뭔 일인지는 상관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것 같네요 크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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