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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5/01 23:34
이번 사퇴로 현직 국무의원 숫자가 15인 이하로 내려가게 되는데
15인 이상의 자리가 존재하기만 하면되고, 구성원의 과반수만 있으면 개의가 가능하기때문에 11명 이상만 되면 국무회의는 정상 작동이 가능합니다. 국무회의가 정상 작동이 불가능하려면 전체 정족수인 21인중 절반 이상인 11명의 참석이 불가능할때 국무회의가 무력해집니다.
+ 25/05/01 23:49
라고 윤석열정부에서 주장했지만
각각의 근거가 15인 이상이어야한다는 헌법 제88조2항의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고 11명의 근거는 국무회의 규정 제6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①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서 대통령령이 헌법의내용보다 우선시한다는 논리라 논란의 여지가 크다고합니다
+ 25/05/01 23:51
국무의원의 구성요소와 (국무회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의결 개의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슬롯이 대통령, 국무총리 외 15개의 슬롯이 있어야한단 이야기고 그 전체 슬롯중 과반수의 출석이 있다면 개의할수 있는거죠. 애초에 구성이 필요하다는 조문을 출석이 필요하다고 해석한다면, 대통령, 국무총리 + 15인 이상 국무위원이기 떄문에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출석을 못하면? 그리고 17인 이상이 필요한게 아닌가? 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진작 문제가 됐을겁니다.
+ 25/05/01 23:54
(수정됨) 15인을 슬롯으로보는 의견과 아닌의견이 각각 있더군요 나무위키는 슬롯이라 적혀있지만 근거가 윤석열정부 주장이라
저도 11명이 있으면 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 25/05/01 23:56
15인이 슬롯이 아니라 반드시 존재해야하는 현직이라고 해석한다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없다면 국무회의는 어차피 몇명이 있든 열수 없고. 최상목 대행시절에도 열수 없었어야합니다.
+ 25/05/01 23:46
한덕수는 자기 욕심따라 추한모습 보이고 있는거고..
최상목은 탄핵소추야 어차피 통과될건데 그러느니 사퇴하는게 더 낫죠. 솔직히 최상목 탄핵소추안 올린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25/05/01 23:51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 국회 권한 침해라고 결정했음에도,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은 점이라고 합니다.
사실 벌써 진행될사항이었는데 한덕수가 다시 대행이되어 보류되던 건이라
+ 25/05/01 23:55
(수정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365029?rc=N&ntype=RANKING
["(오후) 3시에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선고하고 4시에 한덕수가 사퇴해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며 "이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의 발언 후 이어진 비공개 의총에서 김민석 최고위원은 최 부총리 탄핵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최종 결정을 위임받은 지도부는 이후 회의에서 탄핵안을 신속히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부에서 뺨맞고 행정부에 화풀이 한거네요 그 사법부 결정마저도 일단 이재명이 대통령되는데 아무 지장없어 보이는데 친명계에서 심기경호를 쎄게 들어가네요 비명 주자들이 10% 지지밖에 못 얻는걸 보고 혹시 정권 재창출 되면 친명계에서 차기 대통령 배출이 유력하니 서로 충성경쟁 하는듯
+ 25/05/02 00:00
헌재판단도 무시하고 임명을 미뤘으니 탄핵이야 확정이지만 탄핵확정되기 전에 정권 바뀔거라 굳이 싶네요.
덕분에 대통령 대행이자 국무총리 대행이자 기재부장관 겸 경제 부총리 대행인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나왔네요.헉헉 일단 국무회의는 스탑이군요.
+ 25/05/02 00:13
(수정됨) 대행시절 두 달이 넘게 헌재에서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관 미임명 부작위를 일으킨 인물이 문제가 아니라고들 생각하셔서 다들 왜 탄핵하냐고 물으시는 건가요?
그리고 대미협상은 지금 안 하는게 낫습니다. 오직 한덕수 일파들만 자기 대선용으로 졸속적으로 서두르는 건데요..
+ 25/05/02 00:31
한참전에 했어야하는걸 이제야하네
그 법대로들 좋아하시는 분들 위헌행위라고 판정났는데도 그냥 응 어쩌라고 하면서 거부권이란건 쓸대로 다 쓰고 이걸 오늘의 판결로 화풀이로 볼수도 있지만 절차는 이미 3월에 들어갔었던거고 늦은거죠. 길거리에 침뱉는것도 인터넷에 박제되면 죽어라고 까이는데 그것과는 비교할수 없는 위반을 한 사람을 여태 살려두고 있었으니...
+ 25/05/02 01:28
시끌시끌 하겠네요 시기도 묘~ 하구요....
이왕 할려면 제대로 하던가... 굳이 오늘 처럼 이런 판결난 이후에 하는 모양새는... 좋은 소리는 듣기 힘들겠네요
+ 25/05/02 04:58
(수정됨) 이와중에 최상목을 탄핵을 진행하는 민주당은 뭐 할말도 없네요
차라리 그전에 탄핵을 하면 명분이라도 챙겼을텐데 이재명 대법판결 나자 마자 뭐 화김에 탄핵인가요? 이주호가 한달이라지만 지금 상황에서 국정운영을 유지하긴 적당한 인사가 아니란건 알만한 사람은 알텐데 실익도 없고 황당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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