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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5/01 22:04
선거전에 사건을 마무리하고싶었던것으로 보이는데, 그럴러면 상고기각 혹은 파기자판을 했어야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지금은 너무 혼란스러워질 우려가 크네요. 선거 이후에도 계속 논쟁이 이어질것 같아요.
+ 25/05/01 22:04
진영을 떠나 임명권자 따라서 판결하는 거 너무 짜친 것 같아요.
어서 AI가 더 발달해서 판사는 AI로 대체해야 합니다.
+ 25/05/01 22:05
(수정됨) 뭐 어디는 1천만 이하 사건은 AI가 하기는 한다던가...
다 떠나서 판결문 작성에 AI가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서 그 내용에 어떠한 과정으로 작성되었는지 보이게 만들면...쉽게 본인 성향만으로는 못할거같긴한데...
+ 25/05/01 22:14
어떤 것이 과연 정의인지는 모르겠으나, 말씀대로 물 흘러 가듯 통상적인 관례대로 진행시키는 것도 불의로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
+ 25/05/01 22:10
윗분 말처럼 선고를 하든 안하든 정치적 해석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하려고 했다면 최대한 빨리 하는게 그나마 정치에 끼치는 영향력이 적으니까요.
+ 25/05/01 22:12
통상대로 가는거면 해석이야 하겠지만 막상 진짜 그러한가라면 애매하겠지만...하던대로 안하는거면 그 방향전환 자체가 강력한 의지표현이니까 다르죠...
+ 25/05/01 22:15
(수정됨) 뭐 중단이 걱정될거면 파기환송이 아니라 자판이여야겠고요...
이번 결정은 고등법원 즉 하급법원으로 뜨거운 감자를 떠넘긴거지...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 해결된건 아니죠... 뭐 사실 대법원은 선거개입 그런 의지 없고 단지 우리가 이 시기에 저거 들고 있기 싫다라고 밑에 떠넘기기한거에 불과할수도 있단 해석도 가능은 하겠네요...
+ 25/05/01 22:19
선거법 재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해서 결론을 짓겠다고 한 재판이고, 실제로 다수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진 사안입니다. 그런 사안을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5년 동안 묵혀두는것 자체가 대법원에겐 부담입니다. 만약 5년 뒤에 대법원이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하면 그땐 대법원이 면죄부를 줬다고 욕 먹었겠죠.
+ 25/05/01 22:26
그러한 상황(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됨)을 미리 예견하여 의도를 가지고 개입한 것도 아주 적극적인 사법행위 행사죠.
대통령 당선되기 전 기소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당해 사건을 심리하는 개별 재판부가 헌법과 법률을 해석하여 판단하면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 25/05/01 22:29
(수정됨) 그 해당 사건 심리가 바로 대법원에 걸려 있는 상황이니까요. 대법원이 할 수 있는 결정은 이왕 이렇게 된 거 최대한 빠르게 판단을 하던가, 아니면 아무 결론 없이 판결을 5년간 묵힐 위험을 부담하던가 둘 중 하나고 그 중 전자를 선택한거죠. 반대로 빠르게 판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 관례(사실 이 정도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한 달 뒤에 재판을 못할 위험이 있다는건 전례가 없으니 관례라고 할 것도 없구요)라고 묵혀두는 것도 그러한 관점에서는 정치적 판단이죠.
+ 25/05/01 22:27
그런데 결국 파기환송심 너네가 100만 이하냐 이상이냐가지고 결정해라라고 떠넘기기죠 뭐...(유죄취지기 때문에 무죄로 하는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치면...)
정말 급한거고 빠르게 종결해야할거면...기각아니면 자판이였는데...둘 다 안했으니...
+ 25/05/01 22:32
빨리 종결해야하니 대법관들의 법률적 판단과 관계 없이 기각을 해야한다는 결론은 동의할 수 없고, 10:2로 나온 순간 자판은 어려웠을겁니다. 오히려 거기서 자판을 했다면 더더욱 심한 정치개입이라고 욕을 먹었겠죠.
+ 25/05/01 22:36
(수정됨) 빠르게 결정해야할 사항이라면 폭탄돌리기는 안했을거니까요...
현재 재판지연 문제는 큰 문제라 상고심단에사도 상고법원이라던지 이런저런 대책들 요구하는 마당에 말이죠...상당한 자원을 끌어다 써놓고선 하는게 하급법원에 돌린거니까요...
+ 25/05/01 22:39
(수정됨) 대법원이 정치개입을 최소화 하려고 빠른 선고를 했다는 관점에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아니라 자판을 한다는것 자체가 오히려 더욱 심한 정치개입이라고 볼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려면 대법관 전원이 결론에 동의할 정도의 강력한 일관성이 먼저 확보 되었어야 할겁니다. 그리고 자판을 위한 양형심리가 들어간다면 그 자체로 논의가 더 길어지겠죠. 만약 양형에 대해 대법관들 의견이 엇갈리다가 후보자 등록 이후에야 100만원 파기자판 결론이 나왔으면 그 자체가 더욱 심각한 정치개입이 될 수 있지 않나요.
+ 25/05/01 23:13
고기반찬 님// 빠른 결정으로 최소화라고하지만 오히려 파기환송심 재항고 등으로 킹실상은 유죄까지 나왔지만 피선거권관련은 하나도 정리안되서 선거에 지속적인영향을 주게 되었고 재판중지 문제등은 하나도 해결 안되었으면서 혼란만 더 크게 키우는 이도저도 아니게 되었죠 정말 법리적으로 이재명은 피선거권 박탈되어야해라면 정치적판단없이 끝냈어야했고
+ 25/05/01 23:22
닉네임을바꾸다 님// 결론적으로 이도저도 아니게 된건 맞지만, 판결의 목적은 결국 이재명 대표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봤을 때 선거법 위반이 맞느냐, 아니냐를 확정짓는거지 '특정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 유무를 결정짓겠다'가 아니니까요. 일단 신속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이고, 쟁점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인데(1, 2심 모두 인정사실에 큰 차이가 없었죠. 그걸 가지고 중대성만 판단하면 되는 사건이었구요) 대법원이 아무런 1차적 결론조차 내지 않은 채 장기간 묵혀두는 것 자체가 부담이고(나중에 5년 지나서 심리를 진행했을 때 밀려 있는 사건들 치이다 보면 언제나 결론이 나올까요), 파기자판의 경우는 일반적인 형태도 아닌데다 정말 정치개입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 25/05/01 23:38
(수정됨) 고기반찬 님// 문제는 과연 거기 앉아있던 대법관들은 이 결정이 이도저도 아닐거란걸 몰랐을까요 알면서 했으면 그럴 의지가 있는거라봐도 이게 최소화가 하나도 안될걸 모를 사람들은 아닐터인데...
+ 25/05/01 23:47
닉네임을바꾸다 님// 떠넘기는 감이 있기는 한데, 결과적으로 온갖 문제가 겹쳐져서 상황이 여기까지 온거라 대법원이 할 수 있는게 빨리 하는거랑, 아무것도 안할 계획으로 짱박아두는거 둘 중 하나 밖에 없으니 선택지가 별로 없긴 하죠. 선거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지금 결론 내는게 일반적으로 절차 진행하다가 선거 며칠 전에 결론 내는게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클거고, 심리해서 파기하기로 결론 나왔으면 '이도저도 아닌 파기환송'이 아예 대놓고 피선거권을 결정하는 파기자판하는 것보다는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으니까요.
+ 25/05/01 23:55
고기반찬 님// 영향력이 적을지는...오히려 지속딜로 꾸준히 행사되는지라...
자판으로 목을 땄으면 어쨌든 대선이란 전쟁을 해야하니 수습에 전력을 다하면 빠르게 여파를 줄일 수나 있죠 그나마 구도가 나쁘지 않아서...아예 싸움이 안될지는 않을건데...
+ 25/05/02 00:07
닉네임을바꾸다 님// 지속딜이란게 같은 래퍼토리 계속 써먹다보면 영향력은 떨어지고, 선거기간 동안 온갖 이슈가 튀어나와 희석될텐데 선거 얼마 전 선고되서 나오는 단기 임팩트보다는 영향력이 적겠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자판을 해서 100만원 이상 선고하면 이재명 대표는 아예 대선에 못 나오지만, 파기환송이면 대선 나올거고 그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파기자판 후 지금부터 민주당이 새 대선후보 선정하기 vs 지속딜 맞으며(그것도 선거일즈음 되면 희석될 가능성 높은) 이재명 대표 유지하기 중 민주당이 원하는 구도가 어떤건지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 25/05/02 00:19
(수정됨) 고기반찬 님// 오늘 목을 땄다는 가정하라서요...대선 직전까지 늘어지는게 아니라...
그리고 파기환송으로 인해 모든게 이재명 피선거권 하나에 쏠리는데 과연 다른걸로 얼마나 희석될지는...(뭐 동정여론으로 더 결집할지 선거권 유죄로 공격을 받는게 먹혀서 대세가 깨지던지에 상관없이 말이죠 뭐든 다른건으로 덮긴 힘들겁니다) 결국 대법은 선거에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한거죠 방향성이나 의도는 몰라도...
+ 25/05/02 00:33
닉네임을바꾸다 님// 음...자기 전이라 일단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목을 땄다'는게 파기자판을 의미하는거고, 파기환송보다 그게 낫다는 취지라면 민주당이 후보자를 바꾸면 되는 일입니다. 일반적인 절차로 진행했어도 신속하게 심리가 진행되었다면 대선 전 파기환송의 가능성이 없진 않았을텐데, 파기환송이 후보자를 바꿔야 할 정도의 중대한 일이라면 민주당이 그렇게 큰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후보로 냈으면 안됐을거라고 보구요. '목을 땄다'가 파기환송을 의미하는거고, 대선 직전의 선고보다 지금 선고가 더 영향력이 클거라는 취지라면, 물론 의견이 갈리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선은 아직 30일이나 남았고 그동안 토론을 포함해서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이슈는 많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재판의 원래 목적은 이재명 대표의 공소사실이 법률적으로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을 내리는거고, 이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유지시킬지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심리 결과 원심파기로 결론이 정해졌다면 파기자판으로 피선거권의 문제를 결정짓느냐, 파기환송으로 일단 유, 무죄 결론만 내놓을 것인가는 그 자체로 정치적인 문제가 되는데, 후자가 상고심 재판의 일반적인 목적에 부합하고 아예 피선거권 자체를 박탈하는 경우와 비교해서 선거개입이란 비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점을 고려하면 파기환송이란 결론도 이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대법관들이 책임을 하급심에 넘겼다는 비판도 충분히 가능하겠지만요.
+ 25/05/02 00:35
(수정됨) 고기반찬 님// 파기자판이 아닌 상태에서 89퍼 지지를 받은 후보를 갈아치우는게 가능할리가 없죠...후보등록은 개인의 결단이고 선택은 당원이 한건데요...
+ 25/05/02 00:38
닉네임을바꾸다 님// 추가로 수정하신 글에 대하여 보론을 하자면, 일단 지금의 대법원의 판결은 어떻게든 그 자체로 선거에 거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이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소위 짱박아두는 것도 그 자체로 문제가 될 것이구요. 일단 저는 내일 일이 있어서 그만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토론에 응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25/05/02 00:39
닉네임을바꾸다 님// 음 추가 댓글 보고 하나만 더 달자면 89퍼의 지지를 받는 후보를 그 자체로 날려버렸으면 민주당에서 지금보다 더 격렬하게 선거개입이라고 주장했으리라 봅니다.
+ 25/05/02 00:45
(수정됨) 고기반찬 님// 그런데 결국 대선이란 거대한 전쟁앞에선 일단 새후보 선출해야하니 반발도 오래 못할겁니다
그리고 사법부 최고기관이면 법리에 의한 결정이면 그 여파를 감당하는것도 본인이 해야겠죠...
+ 25/05/01 22:16
초초초 이례적인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과 물 흘러가듯 통상적인 관례대로 진행이 되는 것은 당연히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정의인지는 본글처럼 사안마다 혹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 25/05/01 22:21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결정이건,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빨리 판단할 필요가 있는 예외적인 상황 자체는 형성되어 있었다는거죠. 그게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거구요.
+ 25/05/01 22:12
밑에도 썼지만 일단 대법원 대법관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이미 이런일을 벌인건 제정신이 아닌거고
(너네 임명해준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했던말이 공정과 상식이다 이말이야) 이제 다음 공화국으로 개헌을 하던 뭐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상이 하나도 없어요. 더이상 법관의 양심을 믿어야하는가? 에 대한 의문점이 아주 강하게 남습니다.
+ 25/05/01 22:15
당연하지만, 후보등록 확정 이후에 선고를 내리거나, 대선 끝까지 선고를 내리지 않는게 더더욱 문제였다고 봅니다.
무리를 해서라도 지금 시점에 선고를 내리는게, 후보등록 이후에 선고 내리는것보다 낫다고 판단한거겠죠. 그리고 전원합의체가 있던 이상, 이게 조희대 개인만의 의견은 아니었다고 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죄의견이 두명이었는데, 남은 10명도 두명과 마찬가지로 개별로 판단한 결과가 유죄-파기환송 이었다는거죠. 다만 개인적으로는 파기환송이라는 결과는 이도저도아닌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무죄로 기각하던가, 아니면 파기자판으로 아예 여기서 대법원 이름으로 결론을 짓는게 더 나았을거라고 생각해요.
+ 25/05/01 22:20
최대한 대법원에 유리하게 해석을 해보면.
해당 이재명 허위사실공표건에 관하여 기간내에 조속한 마무리를 요구하는 국민적인 관심도가 있었고 대법원장의 권한으로 빠르게 판단하여 심리하였다. 그런데 결과를 까고보니 2심 선고에 문제가있어 파기환송처리하였다는 정도 아닐까요. 대법원 선고가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모르지 않았을터이나, 그러한 정치적 판단없이 오직 법리적으로 판단하였더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을 어떡하냐? 라고 대법원장은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글쓴이가 본문에 적어주셨듯이 해당 사건을 초고속으로 심리한 사실 자체에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가있는 것이라 앞으로 향방이 어떻게되든 역대급 황당한 판결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 25/05/01 22:43
결국 개입 의도에 대한 해석차이인데, 저는 대법관도 자기 사건이 아니지만 당연히 큰 사법적 이슈는 직관적으로 사전에 판단 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댓글처럼 대법원에 유리한 해석(결과를 까보니 파기환송이었다)으로 가면 너무 나이브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네요 :)
+ 25/05/01 22:21
어제까지 반응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행에 꽃길 깔아준다는 분위기였지 않았나요?
판결에 따라 사법부까지 내편 니편 되는 건 좀 많이 거시기합니다 만약 오늘 무죄확정 되었다면, 이걸 선거개입이라 하시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 25/05/01 22:25
국힘은 선거개입이라 할거고요...
대법이 38일만에 파기환송해버리는거 자체가 이례적이니까요...그나마 뭐 기각도 어찌보면 무리였겠지만 차라리 이대로 가는거면 기각 결정이 더 이뤄지기 쉬울거라는건 나름 상식적이니까요 2심을 반박하면서 환송하는걸 이렇게 빨리 결정이 가능했던 사례가 거의 없었을거고...
+ 25/05/01 22:30
그것도 옳고/틀림, 혹은 좋음/나쁨을 떠나 똑같은 취지의 선거개입이죠.
무죄확정이 되었다면 종결이 되었으니 사회적으로 혼란(?), 논란(?)은 덜 했을테지만요.
+ 25/05/01 22:44
정상적인 심리 기간 끝에 대법원 판결이 났으면 유죄라 한들 이게 선거개입이라고 할수 없었죠...
9일만에 진짜 말도안되는 속도로 파기환송을 냈는데 당연히 선거개입이죠 애초에 말이 안되는 가정입니다. 막말로 오늘 무죄확정이 됐어도 이상했던건 매한가지라는거죠...
+ 25/05/01 23:31
판결도 문제거니와 한달만에 무슨 심도 깊은 법리 검토가 있었을까요? 결론을 정해놓고 판결내린거겠죠.
해괴한 논리로 윤석열 풀어준 지귀연, 상고 안한 심우정도 다 이해되시죠?
+ 25/05/01 22:44
(수정됨) 4월 22일 전원합의체 회부된 사안을 9일만인 5월 1일에 결정을 내린다면, 설령 상고기각이 나왔다고 한들 대선개입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설령 기간이 늦어져서 대선개입이라는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서 서둘렀다면 그것이야말로 문제죠. 절차적으로 문제 없이 정당하게, 법률에 따른 판단이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대법원의 판결이 누가봐도 수긍할 수 있었다면 오히려 그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측이 문제가 있는거지요. 그런데, 자신들이 욕먹는 게 두려워서 서둘렀을 것이다? 이거야말로 정치적인 판단이죠.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선진화법으로 고발된 1심이 5년재 재판 중인데 윤석열은 법에 '날'로 계산하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시간으로 계산해서 풀려나는데 이재명은 낙선한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당하고 6-3-3 원칙에 의거해서 1심, 2심을 이재명이 지연해서 대법원이 서두를 수 밖에 없었다(!)는 기적의 논리가 나오고 2심 재판이 워낙 엉망이라서 대법원의 결론이 빠르게 나올 수 있었다는 궤변이 나오는 마당에 이걸 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피해의식]이라고 단정짓거나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국힘 지지자들이나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결과가 나오면 사법부 욕하는 게 똑같다]고 양비론 펼치고 참 편하게들 사시네요.
+ 25/05/01 22:45
앞으로 대법원은 첫 공판 이후 10일 이내에 판결한다 라는 법을 새로 발의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마 "다른 재판은 이렇게 빨리 판결 못할거같아요" 같은 반박이 나오지는 않겠죠?
+ 25/05/01 22:59
10:2 입니다. 10명의 판사가 모두 정치개입을 결심하고 유죄로 미리 판단한건가요?
애초에 대법원 선고가 이제야 난 것은 이재명의 송달불능 기피신청 등등 온갖법기술을 이용한 재판지연때문아닌가요?
+ 25/05/01 23:09
(수정됨) 직관적으로 일반인들도 유/무죄를 미리 판단하는데, 판사가 피상적으로나마 미리 판단하는게 이상하지도 않고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판결의 결과나 내용을 말하는 글이 아니라 대법원장의 강한 의지에 의해서 이례적인 재판 절차가 진행되었고, 그것이 정의든 불의든 혹은 좋든 나쁘든 대법원장의 의도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적은 글입니다.
+ 25/05/02 00:15
공직선거법이나, 소송촉진법이나 현행법에 정한 선고 기한에 대해 그동안 유명무실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가 이례적으로 이번 사건에 적용하고 "교과서 대로 한것 뿐이죠"라고 하면...그렇군요 할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 25/05/02 00:21
반대로 "이제서야 지키는구나"라고 생각할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요. 탄핵으로 인하여 조기대선이 열리는 초유의 상황인데요. 예외성을 인정못할것도 없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온갖 상황이 벌어졌습니다(대통령의 계엄, 국회의원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 등등). 대법원의 판단이 이해안되는것도아닙니다.
+ 25/05/02 00:34
(수정됨) 그냥 대법에 사건이 엄청 많기 때문에 밀리는거라 구조해결 없이는 모오든 공직선거법에는 못할겁니다 특정 사건에 특별한 의지행사 없이는요...
+ 25/05/02 00:32
응 안 전지전능하고요 윤석열이 이재명 허위발언이라고 검찰 통해서 시킨것에 대한거죠. 검찰과 윤석열씨가 전지전능 모드하셨던거죠.
+ 25/05/02 00:35
검찰과 윤석열이 전지전능하여 배울대로 배운 1심재판부 3명과 10명의 대법관까지도 뇌파조종을 하였나보군요. 국힘지지자들이 보기엔 참으로 이상적인 세계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 25/05/02 02:10
암요 암요. 헌재탄핵결정은 위헌이라고 외치고 헌법재판관 뇌파조종 당한거라 생각하는 이상적인 세계관을 가진 내란동조 세력보다야 이상적이죠 ^^
+ 25/05/02 00:30
허위발언을 하면 피선거권이 박탈당한다. 는 명제가 성립하려면 윤석열은 장모가 10원도 이익을 받은적 없다거나 구약성서를 마누라가 다 외운다거나 하는 발언으로 당선무효가 됐어야죠
[검찰이 기소하면 재판이 열린다] 가 저번 정부의 일관된 원칙입니다. [재판관이 원하면 언제든 원하는대로 재판을 진행한다] 도 포함되겠네요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은 없고 개인의 이익과 욕망만이 남은거죠
+ 25/05/02 00:34
검찰기 기소하면 재판이 열리는것, 재판의 주재자가 재판관인 것 대정 형사소송법 이래로 일관된 법규였는데 지난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라는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잊고계시는 것같은데 공선법에 정해진 룰은 다름아닌 국회의원들이 만든겁니다. 허위발언으로 인한 피선거권 박탈 자체가 문제라면 그 룰을 진작 폐지했어야죠.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잘못될거같으니 폐지하자가 아니라요.
+ 25/05/02 00:38
아까랑 말씀이 다르시네요
잘못을 한게 문제다 에서 법을 그렇게 만든게 문제다? 살인범을 잡으면 칼 만든 공장부터 찾아가서 왜 만들었는지 따지시렵니까?
+ 25/05/02 00:41
법이 그렇게 주어져있고, 그 법 하에서 이재명의 행동이 문제란 거죠. 그렇게 주어진 법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다람쥐룰루님의 인식이라면, 그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에게 책임이 있단 논리입니다. 살인범과 같은 자연범(어느나라에서나 처벌을 받는 원초적인범죄)와 공선법 위반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시는건 좀 그렇네요.
+ 25/05/02 00:49
제 말은 일관된 것으로 보이는데 뭘 다르게했다는지 지적을 좀 해주세요. 그냥 무턱대고 다르게했다라고하면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 25/05/01 23:00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일주일만에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상식적으로 그 방대한 재판 기록을 대법관 모두 다 꼼꼼히 보고 심사숙고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인가요? 이렇게 빨리 할 수 있었으면 다른 사건들은 왜 몇 개월씩 걸리는 건데? 이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해야 겠다고 생각해서 진행한 겁니다. 대법에 사건이 5년이나 묵혀 있을 것이 부담되었다고요? 그럴거면 무죄 확정을 하던가 파기 자판을 했어야지. 어짜피 파기환송하면 대선 전까지 재상고 결론 안 나온다는 거 뻔히 알면서 이렇게 빨리 결론 내렸다는 건, 대선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자는 의도 이외에는 아무런 의도가 없어 보입니다. 이례적인 일들이 왜 국힘한테만 자꾸 유리하게 벌어지는지... 진짜 보이지 않는 손이라도 있는 건지, 아니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이재명 죽이기로 똘똘 뭉친건지..
+ 25/05/01 23:04
윤석열씨의 구속취소는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그 사건에서만 이례적인 판단이 이루어졌고
이재명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그 사건에서만 이례적으로 신속히 이루어졌군요 하필이면 하필이군요
+ 25/05/01 23:16
미래에는 사법부도 국민의 선택을 받거나
AI에 대체되거나 뭐가됐든 현재 바닥에 떨어진 사법부의 권위는 쏟아버린 물처럼 다시 담기는 어려울거같네요
+ 25/05/02 00:11
내가 지지하는 후보한테 유리한 판결이면 정의롭고 내가 지지하는 후보한테 불리한 판결이면 권위가 땅에 떨어지나요? 재밌네요..
+ 25/05/02 00:25
제가 그렇게 말했나요? 저는 그렇게 말한적이 없습니다.
혹시나 해서 다시 말하자면 오늘의 판결 결과가 아니라 대법원장이 절차를 무시하고 선거에 개입한 그 순간 사법부의 정의는 땅에 떨어진겁니다.
+ 25/05/02 00:36
전원합의의 통상적인 절차에 대해 말씀을 드려야할까요?
이거 그냥 기사로 첨부하겠습니다 읽어보시죠 https://www.google.com/amp/s/www.khan.co.kr/article/202504230932001/amp 합의절차가 없이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한 결정이 매우 많다는점은 문제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 25/05/02 00:47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건 대법원장이 판단하에 할 수 있는일이고, 전원합의체는 합의로 진행하여 10:2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엇이 위반되었다는것인지..?
+ 25/05/02 00:51
드렁큰초콜릿 님// 시간을 보니 어제군요
어제자로 판결이 나오기를 원해서 일반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직권을 무한대로 휘둘러서 재판을 진행시켰는데 그게 선거에 개입한거죠 직권을 막 쓴것도 맞다 이례적인것도 맞다 그러면 당연히 선거개입 한거죠
+ 25/05/02 01:03
다람쥐룰루 님// 통상그래왔다고 하여 대법원장의 판단을 제한할 근거도 없고, 직권을 "무한대로" 휘둘렀다는 것은 다람쥐 룰루님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보이며(개인적으론 그판단의 근거, 즉 무한대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궁금합니다.), 그것이 선거에 개입한 것인지 또한 판단의 문제일뿐 "당연하다"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는 것 같네요. 아까는 "합의절차가 없었다"라고 하시더니 갑자기 "직권을 무한대로 휘둘렀다"라고 "말이 바뀌시네요". 말이 바뀌는게 누구인지는 한번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 25/05/02 00:48
형사소송 절차에 형사소송법이 왜 튀어나오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참 인상깊습니다. 전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외성에 대한 주장은 앞선댓글로 갈음하겠습니다.
+ 25/05/02 01:05
(수정됨) 호리호리 님// 전례는 모르겠다고 했는데, 제가 다 찾아서 대답할 의무까지있나요? 논문 한편 나올거 같은데 pgr 댓글에 그정도 정성을 쏟아야하는지 의문입니다. 예외적인 상황이므로 이해가안될 것도 아니다는 의견은 앞에서 논한바와 같습니다. 갈음이 안된다는 의견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 25/05/02 01:10
드렁큰초콜릿 님//
그러니까 이례적이고 예외적인상황이지만(제가 대신조사해드렸습니다. 이번 공화국에선 이런경우가 처음이더군요) 아무튼 문제없다는 고견 잘알았습니다
+ 25/05/01 23:15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시부터 공직선거법 270조에 명문화되어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는 633 원칙 강조하면서, 공소제기 이후 6개월 이내, 1심 선고 이후 3개월 이내, 2심 선고 이후 3개월 이내 상고심 선고하도록 지시했었습니다 기소 이후 1년 이내 처리하자는건데 이미 많이 늦어진 상황이죠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라 피선거권이 상실되면 국회법상 당연퇴직에 해당하나 그동안 여야 안 가리고 임기 혜택을 누려 사실상 공직선거법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는 것이 주요한 이유이죠 (당초라면 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3년 전) 했던 위반 사실로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선거출마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직 상실을 우려해야했던 상황입니다) 대통령은 헌법 66조, 69조상 헌법준수의무가 있는데 전임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탄핵된 마당에 후임으로 선출될 대통령 후보자에게 더욱 원칙대로 법의 잣대를 대는 것은 크게 이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혹자의 말처럼 대법원으로의 판단유보 도피 상태가 아니라 민주당이 공당으로서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이후에 어떻게 선택할지 주체로서 책임을 지라는 의미로 읽히기도 합니다
+ 25/05/01 23:20
(수정됨) 상고심 원문 중 관련 내용도 첨부드립니다!
- 공직선거에 관한 신속 재판 사례는 외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0년 부시와 고어가 경쟁한 대통령선거 직후 재검표를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재검표를 명한 플로리다 주대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 연방대법원에 접수된 후 불과 3~4일 만에 재검표 중단을 명하는 종국재판을 내려 혼란을 종식시켰다. -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복잡하지 않다.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발언의 의미와 그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 어떠한지, 백현동 관련 발언에서 국토부가 관련 법규정을 들어 압박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다. 제1심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사실 인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도 아니다. 제1심과 원심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치밀하게 법리를 전개, 적용하였고, 이를 판결서에도 상세하게 설시하였으므로, 대법원으로서는 그중 어느 쪽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충분한 사건이기도 하다. - 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제1심과 원심 판결문, 공판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하였고, 검사의 상고이유서와 변호인 답변서, 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보고 그 내용을 숙지하였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하여는 이미 많은 판례와 법리, 그 토대가 된 국내외 연구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 대법관들은 이미 축적된 판례와 법리, 연구자료에 더하여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입체적이고 심층적인 추가 검토를 집중적으로 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치열한 토론을 하였다. 구체적인 절차 진행도 형사소송법령 등 관련 규정을 지키면서 이루어졌고, 절차를 주재하는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 후속절차로 나아갔다. - 달력상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짧은 기간에 모든 쟁점을 망라한 다음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심리를 진행하는 집중심리주의가 우리 소송절차법에서 채택한 지혜이고,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심리방법이다. 이는 이 사건처럼 적시처리가 강력하게 요구되는 사건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근본원칙이다.
+ 25/05/01 23:27
그 근본원칙이라는 게 있다면 파기자판을 해서 유죄를 주던가요. 왜 굳이굳이 파기환송으로 더 긴 기간 혼란을 자초할 방법을 선택하나요?
+ 25/05/01 23:30
당연히 공직선거법 6, 3, 3 재판 기간 준수를 강조한 대법원장의 입장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선고기한은 평소에는 유명무실해진 세상에 살고 있다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교과서대로 했다는 답을 하면 "원래 그랬어야 해요" 하고 해석을 끝낼 수 있을까요?
+ 25/05/01 23:47
(수정됨) 윤석열 대통령 판결 시 헌법재판관들도 정치의 사법화를 강하게 경계한바 있고 이번 판결 전문에서도 그간 공직선거법에서 법원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계속 반성하고 있습니다
반대의견(진보성향 2명의 재판관)에서도 다수의견과 동일하게 '허위사실공표'와 '표현의 자유' 쟁점만 짚을 뿐, 충분한 심리를 거치지 못했고 신속한 재판원칙에 치우쳤다는 내용이 없는데... 대통령 후보자가 임기 개시한 이후 피선거권이 상실되면 어떻게 될지, 재판은 진행될 수 있을지 명문 규정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성향은 달라도 대법관 전원이 사법부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다시금 법 위반 여부가 정쟁의 중심이 되는 걸 막아야하는데에는 적어도 견해가 일치했다고 보는건 너무 순수한 생각일까요?
+ 25/05/01 23:19
(수정됨) 맘에 드는 판결 나오면 사법부의 정의는 살아있다
판결 뭐 같으면 개입이네 쿠데타네 매수네.. 지겨워요 대법에서 민주당한테 빨리 후보 교체하라고 시간을 준 겁니다. 본선 시작하고 판결 나왔으면 정말 빼도 박도 못하고 끝장났어요. 이재명은 이거 뻗대면 선거전에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올수도 있어요 재항고 하면서 버티면 된다구요? 그렇게까지 대통령을 해야되나요
+ 25/05/01 23:25
(수정됨) 뭐 이재명 교체할려면 급사라도 해야 가능할텐데요...
89퍼 지지받은 사람이라 자의로 내려온다해도 현재 구도면 지지층은 붕뜰텐데요...(일단 자의가 아니라 압력에 강제로 내려온걸로 볼 지지층이 많을터라 뭐 그렇다고 국힘으로 가진 않겠지만 그냥 투표안하는...)그러면 이득은 국힘이 먹겠죠... 그리고 지금도 언제 여조라도 돌려서 하는건 무리죠 일단 누가 나올지부터 다시 정해야할텐데...절대강자가 없어졌으니 이번 국힘처럼 나올사람 열 명은 그냥 채울거라...
+ 25/05/01 23:29
(수정됨) 정당 후보를 교체하라고 법원이 기회를 준 게 그 말씀하신 개입이죠.. 법원은 정당 후보를 교체하라는 기회든 시간이든 (고의로) 본선 시작하고 민주당을 끝장내줄 권한이든 없어요. 민주당에게 시간을 주었다는 것은 법원의 노골적인 개입이라는 입장이신가요?
양쪽 입장이 다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작성자님의 의견이 옳다는 건 아닙니다. 글 구조가 개입 자체를 긍정하고 계세요. 그냥 책임 회피한답시고 다 고등법원에 떠넘긴 다음 대법원이 극도의 사회혼란을 일으킨겁니다. 타인 몇 명의 판결불복에 akroma님 자신의 사고를 맞추지 말고 대상 자체인 대법원의 행위와 권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 25/05/01 23:29
님은 대법이 정당에게 후보 교체하라고 신호를 준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보네요.
3권분립에도 어긋나고 정치중립의무위반일수도 있는 건데 위험한 생각 같습니다. 그리고 본선시작하고 판결 나와도 뺄수도 있고 박을 수도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이재명이 대통령 선거에 못나가는 방법은 없고 저쪽이 이렇게까지하면서 대통령 되는걸 막으려고 하는데 님같으면 순순히 당해주나요? 어떻게해서라도 대통령 되겠다는 오기만 생기는거죠.
+ 25/05/01 23:37
님은 사법부가 노골적인 선거개입을 하란말인데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네요.
행정부는 내란에 선거개입, 사법부도 선거개입 이재명은 절대 대통령 하지말라고 패악을 부리는데, 두고보죠.
+ 25/05/01 23:22
그냥 책임지기 싫어서 저런 판단을 내린것으로 보입니다.
무죄던 유죄던 아니 현재 진행한대로 원심파기라면 뭘 하던지 간에 의도가 해석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구요. 개인적인 의견은 그냥 논란거리 하나 주고 법원에서 주고 여야가 서로 싸워라라는 이야기밖에 안들립니다. 그리고 법원이 우리도 뭘 할 수 있으니까 여든 야든 대통령이 되도 건딜지 말라는 힘자랑으로 보입니다.
+ 25/05/01 23:24
사실 이미 정치평론가 중 김준우 변호사(정의당 비대위원장 출신)가 예측한 부분이긴 합니다. 대법은 어차피 자기들이 판결할 거 아니니 부담 없이 파기환송할 거라고 그러더군요. 그대로 된 거 같긴 합니다.
+ 25/05/01 23:43
말씀하신 역풍과 관련한 재미난 기사가 있던데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83096 매경 기사인데, 판결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즉 파기환송은 결국 국민의 힘에겐 아주 불리한 상황을, 이재명에겐 오히려 여론몰이와 동정론을 지필 거라는 의견입니다.
+ 25/05/01 23:50
일리가 있는 글이네요 잘 봤습니다.
제가 말한 역풍과는 뉘앙스가 약간 다르지만 일정부분 동의합니다. 추후 여론의 동향을 저 예측과 비교해보는것도 재밌겠네요
+ 25/05/01 23:37
(수정됨) 다른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출권력도 아닌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서두르는 것이 사법 쿠데타가 아니면 뭡니까. 상고 기각으로 이재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리스크에서 자유로워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꾸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이 당선된 것이 민심과 괴리된 민주당 극렬지지층의 선택인 양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민주당원이 500만 명이고 권리당원이 150만 명입니다. 권리당원 투표에서 90.4%, 재외국민 득표율이 98.69%, 전체 비중 50%가 반영되는 일반 국민 선거인단 득표율은 89.21%입니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두 극렬지지자라는 해석이야말로 무리고, 민심과 비슷하게 간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실제로 일반 국민 선거인단 득표율도 90%로 권리당원 투표랑 큰 차이가 없구요. 이재명과 민주당이 싫으니까 민심과 괴리된, 사법리스크가 있음에도 민주당이 무리하게 선출한 후보라고 우기는 것이고, 이재명을 이길 가능성이 도저히 안 보이니까 피선거권이 박탈된 것도 아닌데 후보를 바꾸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속내가 뻔히 보이는데 좀 솔직해 지세요.
+ 25/05/01 23:47
(수정됨) 뭐 역선택방지로 일반국민선거인단도 민주당 혹은 무당층일거같긴하지만요 최소한 반대편이 아닌 자기편내에선 압도적이라는건...부정하기 힘들죠...
+ 25/05/01 23:58
전 오히려 대법원이 책임을 다했다고 봅니다
공직선거법 기간대로 진행됐다면 애당초 이재명 후보의 국회의원직 상실 및 피선거권 제한여부가 판단되었을텐데 재판 중인 상태에서 국회의원 직 수행을 넘어 당연히 대통령 후보가 되어가는 작금의 상황이, 사법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국회의원 임기 대부분을 수행하고 당연퇴직된 경우도 왕왕 존재하는데 이번 건은 궤를 달리하긴 하죠..) 정쟁이 국회가 아닌 사법부로 공을 넘기는건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때 헌법재판소가 강하게 비판한 사안인만큼 일부 대법관들만의 치우친 견해는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 25/05/02 00:00
(수정됨) 막상 자판은 못하고 파기환송으로 넘겨서 피선거권문제는 하급법원에 떠넘겼...
633이 안되서 이재명에 대한 유무죄여부 피선거권 제한 여부가 결정이 안되서 대통령후보가 되고 유력주자가 된게 문제면 자판해서 본인 손으로 끝을 냈어야하지 않나요...
+ 25/05/02 00:17
법조 실무상 형사소송에서 '무죄 -> 유죄' 파기자판은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미 법령상 원칙을 밀어붙이기로 한만큼 파기자판도 하지말라는 규정은 없으니 결자해지했으면 논란이 없긴했겠네요
+ 25/05/01 23:46
6공의 암묵적인 룰이었던 '선거개입에 소극적인 사법부' 도 오늘로 끝난거죠. 어떤 정치권력이든 이걸 어떤 방향으로든 활용 안하면 바보인 거고요.
+ 25/05/02 00:14
저는 이재명 지지자 분들이 만약 오늘 대법원이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더라도 "사법부의 정치개입"이라고 비판하셨을지 의문입니다. 아마 그냥 "당연한 순리"라고 하셨겠지요.
+ 25/05/02 00:20
당연한 일이지만 정치개입이라고 욕했겠죠
633 633하면서 그렇게 중요시하시는 사법부가 윤석열 내란재판기일이 연말까지 2주 3회로 여유있게 잡혀도 한마디 없으시죠 빠루 누님은 아직 1심이고 원칙은 한쪽에만 적용되니까요
+ 25/05/02 00:23
이재명의 온갖 1심이 얼마나 지연되고 있는지 보면 그닥 비판할 일도 아니긴 합니다. 국회에 버젓이 출석하면서 재판서류 송달은 폐문부재로 거부하거나 별 말도안되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하는 등 온갖 법기술을 보여줬죠. 빠루누님 판결도 얼른 진행돼서 영영 정치계에 발못붙이셨으면 좋겠습니다.
+ 25/05/02 00:34
법기술은 검사측이 보여준게 아닐까요?
서류송달은 계엄이후 국회숙식중에 본가로 발송한일 말씀하시는것같은데 그리고 재판지연은 수개월간 공소사실을 확실히안하고 500명을 증인으로신청하고 그걸 받아들여생긴일인데 여기에 이재명의 과가 그렇게 큰가요 전 몰라서 찾아보았지만 도저히 찾기힘들군요
+ 25/05/02 00:46
500명 증인신청은 피고인이 증거부동의를 하면 형사소송법상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증거로 할 수 없으니 검찰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수 밖에 없는 행동이고요. 증거부동의와 형사소송법에 기인한 것을 가지고 500명 증인 신청 자체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공소장의 변경은 재판부의 석명 요구에 의해 1~2개월 내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검찰은 누구보다 이 재판을 빨리 진행하고 싶은 입장일텐데, 재판지연을 오히려 검찰에게 귀책을 돌리는 논리는 흥미롭네요.
+ 25/05/02 01:07
단순히 숫자만 갖고 지연목적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있나요? 검사는 거증책임(입증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음)을 지므로 입증에 더 치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증인 채택 여부는 결국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기도 하죠.
+ 25/05/02 01:12
그러니까 500명의 증인이 승인되고
공소사실확정없이 공판만 매주진행되던것이 이재명의 잘못이고 공소사실확정안하고 다수의 증인을 신청한 검찰의잘못은 아니다? 고견감사합니다 더이상 이야기할 필요없어보이네요
+ 25/05/02 01:39
전 머 대법원이 선거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에 대해 미리 선을 그은 거라 판단하기 때문에 선거개입은 많이 나간거라 판단되네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대법원이 2심을 깬 논리에 먼가 억지스러운 면이 있어야 하는데 글쎄요... 그런의미가 있었나??? 싶습니다. 끼워맞추기 식으로 했다고 해도... 2심의 사진조작쪽은.... 좀 받아들이기 힘든면이 있죠.... 차라리 파기자판을 했으면 저도 어어??? 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머 개인적으로는 대법원이 책임을 고법에 던진거 같긴 하지만 말입니다.
+ 25/05/02 05:49
저는 본 글에서 판결의 결과와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쓰신 의도도 될 수 있고 특정 의도를 가지고 개입은 한 것이죠. 그 의도가 뭘까에 대해서 적은 글입니다.
+ 25/05/02 04:58
올해는 참 예외적인 사법 판단이 많아요.
우연일수 있고 법리적 해석에 따르니 결과가 그럴수 있죠. 그리고 하필이면 대법관 10명을 윤석열이 임명했네요? 그냥 우연이겠죠.
+ 25/05/02 05:56
이미 판결 시한을 넘겼기에 대법이 빠르게 판결한걸 가지고 선거개입 했다고 하면
그 책임은 재판을 지연한 측 탓도 있기에 대법을 비판하는건 적절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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