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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3 11:27
일단 표 생각하면.. 서구청장은 저 아파트 입주민들 표 생각했을때.. 옳든 그르든 액션은 저렇게 취할거 같네요..
(누가 정답인지는 법잘알이 아니니 넘기더라도)
21/11/23 11:31
개발행위허가랑 건축허가가 다른 개념이란 건 다 아는 사실이고 구청에서도 모를 리가 없는데, 서구청이 저걸 같다고 주장한다구요?
하기야 지금 손해배상 규모가 장난아니게 커지는 상황일 테니 논리야 어떻든 간에 다른 곳으로 책임을 넘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죠.
21/11/23 11:33
구청이 건설사랑 입장이 같은지는 몰랐네요.
이러면 설령 문화재청 입장이 옳더라도 귀책은 서구청에 있는거 아닌가요? 건설사는 억울할만 한 것 같은데...
21/11/23 11:37
저도 잘못하면 이거 후에 서구청의 세금으로 왕릉 아파트 단지에 일정 부분 분담하는 결과가 나오는게 아닌가
그래서 역풍 부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잠깐했네요. 아무리 서구청 구민이라고 하더라도 본인들 세금으로 수습하는걸 달가워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21/11/23 11:37
시공 당시에 서구청이나 문화재청 측의 과실이 있는지는 아직 불분명한(확인이 필요한?) 상태인 것 같지만
일단 건설사 측의 과실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건축공사를 착수할 때에는 김포시청을 경유하여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에 의거 착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https://namu.wiki/w/장릉%20검단신도시%20아파트%20불법건축%20논란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79&aid=0003556979 건설사들에게 상기와 같은 내용이 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 착수 시점에 착수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과실이 있고, 만약에 이 시점에라도 착수신고가 되었다면 이렇게 뒤늦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21/11/23 11:43
보니까 애초에 문화재청이 고발한게 건설사 뿐이 아니라 서구 포함이군요. 공사 허가 내준게 잘못이라고...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허가 내준 서구청 책임이 더 커보이는데... 관련지식이 없으니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건설사가 다 덤태기쓸일은 없겠군요
21/11/23 11:36
서구청은 지금의 흐름대로면 자칫 잘못하면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 덤터기 쓸 수 있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네 잘못은 없다고 목소리 내고 봐야죠.
21/11/23 11:47
인천검단 공동주택용지 공급공고 (2017-09-06 인천도시공단),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69쪽
2-6-7-4 교육시설용지 중 ‘대1’은 「사적 제202호 장릉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문화재청고시 제2010-65호)」구역에 해당하므로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해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현상변경 허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울러 문화재보호법 등 문화재 관련 법령 및 문화재청에 고시된 기준의 제․개정으로 인해 [본 지침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제․개정된 법령 또는 변경된 기준을 따른다.]
21/11/23 12:10
1-1-2-1 본 지구단위계획의 시행지침은 인천검단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모든 건축행위(건축물 및 구조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이전, 용도변경 및 건축물의 건축에 준하는 각종 시설물의 축조 등을 포함)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및 시행지침에 표시되는 모든 관련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1-1-4-1 본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본 계획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교육환경평가, 에너지사용계획, 군사시설보호구역(고도제한 등), 문화재 현상변경 등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추진과정에서 협의완료, 승인된 내용이나 관련법규 및 인천광역시 관련조례에 규정된 사항은 그에 따른다. 1-1-4-2 본 지침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등 상위규정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1-1-4-5 본 지침의 시행 이후 본 지침과 관련된 법령 또는 조례의 제․ 개정으로 본 지침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 개정된 법령 또는 조례의 내용 중 본 지침과 비교하여 강화된 기준을 따른다. 첫 댓글은 문화재보호법에 대해 한 문항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 가져온 겁니다. 본문은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총론이며, 다른 구역도 적용되는 건 똑같습니다. 정론으로 가면 답이 없고 문화재청의 실수 몇 가지를 물고 늘어져야 할 것 같네요.
21/11/23 12:50
그 문구들은 건설사가 신청한 건축허가를 반려했을 때나 의미가 있는 거지, 서구청이 건축허가를 승인해 준 이상은 별 의미가 없게 되어버린 문구들이죠.
문화재청은 애시당초 저거 무슨 문서임? 이라고 생까도 되는 입장이라서 딱히 대세에 영향주진 않을 듯 합니다.
21/11/23 12:59
세금으로 물어내야 할 수도 있는데, 의미가 없을 수가 없죠.
건설사들의 주된 반박 요지는 택지개발을 시행했던 인천도시공사가 지난 2014년 문화재 관련 허가를 받아둔 상태였기 때문에, 이후 추가 심의를 받지 않은 것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2014년 허가로 통과될 수 없다는 걸 구청과 건설사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는 항목이죠.
21/11/23 13:05
건축허가를 내 준 이상 주 책임은 서구청이라고 보이구요.
그 다음은 서구청과 건설사와의 싸움이라고 보이는데,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서는 건축허가의 책임을 넘어서 건설사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문구가 보이지 않는 듯 합니다.
21/11/23 13:09
서구청 책임이면 세금이 들어가는 거고, 건설사 책임이면 세금이 들어갈 일이 없죠.
세금이 중요하다면 저 둘 사이의 책임을 따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보는데요.
21/11/23 13:27
스토리북 님// 그건 서구청과 건설사 사이의 이야기라서 그 문건이 나오는 거죠.
문화재청에서는 씨알도 안먹힐 문서입니다.
21/11/23 13:39
NoGainNoPain 님// 저는 처음부터 똑같은데요.
시행일 이전에 개정된 문화재 보호법은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는 걸 구청과 건설사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원론으로는 문화재청의 주장이 맞다. 제 의견이 중간에 바뀐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21/11/23 14:40
스토리북 님// 서구청의 입장은 현상변경건 관련한 모든 처리는 2014년에 끝났다는 입장이라서요.
서구청의 주장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2014년에 완료된 일인데 2017년에 법이 개정되었다고 해 봤자 더 할일이 없다는 거죠. 이건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이 아니라 문화재법 개정에 대한 이행 의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른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의 내용은 문화재청과 서구청&건설사와의 다툼에서 크게 중요치 않다는 겁니다. 서구청과 건설사와의 다툼에서는 중요할지 몰라도요.
21/11/23 16:06
NoGainNoPain 님// 이미 2014년에 현상 변경허가를 받았고 건설사들의 허가 내용이 현상 변경이 허가 범위 내여서 이후 2017년도에 개정된 법이 소급적용 될 필요가 없다. - 인천도시공사의 입장
본 지침의 시행 이후 본 지침과 관련된 법령 또는 조례의 제․ 개정으로 본 지침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 개정된 법령 또는 조례의 내용 중 본 지침과 비교하여 강화된 기준을 따른다. - 인천도시공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총론 충분히 관계있어 보이는데요. 윗 문장과 아랫 문장에 충돌이 있지 않나요?
21/11/23 17:04
스토리북 님// 충돌이 아니죠.
"법적 절차는 이미 다 끝났는데 그걸 왜 새로 바뀐 법에 맞춰 굳이 다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함?" 이라는게 서구청이 주장하는 입장이니까요. 님 말이 맞을려면 건설사는 바뀐 법령에 맞게 건축물을 계속 뜯어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건축허가 받은 이후에도요. 근데 문화재청도 그렇게는 요구 안합니다. 건축허가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건축허가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받았는데, 이후에 법령이 바뀌었다고 다시 현상변경허가 받으라고 그러진 않아요.
21/11/23 17:14
NoGainNoPain 님//시행일 기준요.
2014년 허가 2017년 법개정 2018년 시행 그러면 2014년 허가받고 2016년 시행했으면 문제없으나 2018년 시행했으므로 허가를 다시 받는게 맞지 않나요?
21/11/23 17:26
파와미 님// 첨언하자면 2014년에는 택지개발 허가 및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입니다.
건축허가는 2019년이고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21/11/23 18:10
스토리북 님// "이건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이 아니라 문화재법 개정에 대한 이행 의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른 차이입니다."
그래서 앞 댓글에서 제가 이런 말을 했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문화재청과 서구청의 싸움에서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을 논하는 것은 별 의미 없다는 거죠.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은 서구청과 건설사와의 싸움이 시작할 때부터 등장할 거고,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21/11/23 13:08
윗플 보고 알게된 건데,
애시당초 문화재청에서 건설사랑 서구청을 다 고발했고 실제로 서구청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구청도 최대한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8월 “해당 건설사와 서구청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19683.html#csidx50f7254cd4d493e9465c1ae7ab7114f
21/11/23 13:57
그런데 입주민들 무기한 대기시킬 수도 없을거고 결국은 유야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인터넷에서 핫한 이슈도 지탄하는 목소리도 크지만 대부분 본인 일이 아니고 3자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는거니 실제로 이해관계가 엮인 사람들보다 간절하지도 행동력있지도 않죠.. 저기 입주하는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입주하려고 할텐데
21/11/23 14:05
그냥 유야무야될 일은 아닙니다.
문화재청이 이 안건을 유네스코 쪽에 문의했던데, 세계문화유산에서 빼겠다고 통보하면 문화재청도 물러날 곳이 없어요.
21/11/23 15:25
공무원은 노관심이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무직이고, 그 장관이 현직 국회의원인데 적극적이지 않을리가요. 법적으로 문화재청에서 잘못한건 1도 없어서 정당성도 있고요.
21/11/23 15:11
이게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기엔 후폭풍이커요. 유네스코 지정 문화제인데다가 껀수잡으려는 일본, 중국은 아파트 유지되면 쾌재를 부르면서 왕릉의 유네스코 지정취소 건의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문화, 역사관련 발언권에 엄청 타격입을꺼라 생각됩니다.
21/11/23 15:07
유네스코.. 계양산까지 보이는 경관과 가치로 지정된거면
국내에서 좋게 좋게 해결된다해도 무조건 세계 문화 유산에서 빠지겠네요....
21/11/23 23:40
이거 준공인가 내주려면 담당자부터 시장까지 인가 내주고 바로 퇴직해야 가능한 수준이라 재판결과 나오기 전까진 준공 어림도 없습니다.
설령 시장 국장이 준공내주라고 해도 그 사람들 다 은퇴하고 나서도 공무원 생활 몇십년은 더 해야되는 담당자가 준공 공문 올릴 리가 없죠. 저같으면 그냥 출근길에 차에 부딪쳤다고 뻥치고 병가내서 몇 달 놀고 맙니다. -_-
21/11/23 15:19
아파트 들어서면 문화유산에서 빠지는게 나아 보입니다.
그래야 이런 선례로 이런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겠죠. 수천명 집단민원에는 우리나라 행정 현실 상 절대 다 지은 건물 못 무너뜨립니다.
21/11/23 16:58
굳이 정당까지 따져가며 깔 필요가 없는게,
2014년 개발 허가 때 구청장은 새누리당 소속이었고 (다만 이때는 지방선거 끝난지 얼마 안 된 시점...) 법 바뀐 2017년 시점에서의 구청장은 새누리당 소속이고, 2019년 허가 당시의 구청장은 말씀하신 이재현 구청장이고... 뭐 그렇습니다. 건설 허가 과정이라는게, 한번에 확 끝나는게 아니라 상당히 길고 지리한 작업이기 때문에, 어느 한 시점을 두고, 그 시점의 인물들의 잘잘못을 따지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냥 관련 인물들 죄다 까면 됨....
21/11/23 15:56
결국 문화재청이 물러나지 않겠냐는 분들이 많은데, 쉬운 선택지가 아닙니다.
유네스코가 김포 장릉을 지정 취소하면, 김포 장릉 만이 아니라 전국 모든 왕릉이 세계유산에서 취소됩니다. 40기에 달하는 왕릉이 조선 왕릉으로 일괄 등재되어 있거든요. 일괄 취소된다는 건 이미 유네스코로부터 답변을 받은 사안입니다. 조선왕릉을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려고 정부가 5천억 넘게 박았습니다. 유네스코랑 딜 되면 모를까, 만약 취소된다 하면 이 악물고 싸울 것 같은데요.
21/11/23 16:55
딜 될리가 없죠. 그냥 대충 하늘색으로 아파트 도색하고 입주한다는 결론에 만원 걸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행정으로는 절대 철거 못하죠.
21/11/23 23:12
이 건과는 전혀 별개로, 애당초 한데 묶어서 양으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 그 안에 묻혀 있는 게 누군지 정도는 파악하고
세계유산의 가치가 있는지를 심의한 연후에 등재를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거지 추존왕인데다, 범법행위를 밥먹듯이 저지르고 백성까지 때려죽인 왕족 무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21/11/24 00:04
왕이 위대해서 등재된게 아니라 풍수지리를 잘 나타내는 형태라 등재된거죠. 왕릉이라는 문화가 중요한거였지 누가 묻혔는지까지는 굳이 구분할 필요가..
https://heritage.unesco.or.kr/%EC%A1%B0%EC%84%A0-%EC%99%95%EB%A6%89/
21/11/24 07:20
안에 묻힌 게 누군지는 별로 안 중요하기도 하거니와, 안에 묻힌 게 꼭 왕일 필요도 없습니다. 장릉에 묻힌 건 인조의 부친으로서 추존왕이 된 원종인데,
또다른 세계유산인 타지마할도 왕이 아니고 왕비 무덤으로서 건설된 건축물이죠.
21/11/23 18:33
도시개발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된 사례가 드레스덴... 과 리버풀이 있죠. 과정을 살펴보면 한방에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계획단계에서 유네스코가 계획중지를 권고하고, '위기에 처한 세계유산' 리스트에 등재하여 재차 권고하고, 계획이 강행될 경우 최종적으로 지정이 취소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1년에 한번, 6~7월에 열리기 때문에 이 과정이 대개 3, 4년 걸립니다. 드레스덴은 주민투표를 통해서, 리버풀은 영국정부 차원에서 계획을 밀어붙였습니다.
김포 장릉의 경우 개발계획 단계에서 포착되지 못하여, 경관파괴가 기정사실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열릴 위원회에서 심의가 매우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문화재청의 관리능력이 도마에 오르게 되어, 향후 세계유산 신규 지정에 악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 바로 취소가 될 가능성은 작아보이고, '위기에 처한 세계유산' 리스트에 등재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때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 두고봐야 하겠습니다. 다만, 조지아 쿠타이시의 '바그라티 대성당과 겔라티 수도원'이 단일항목으로 등재되었다가, 바그라티 대성당의 대규모 복원작업으로 인하여 등재가 취소되어, '겔라티 수도원'으로 범위가 축소되어 등재된 사례가 있기때문에, 김포 장릉만을 제외하고 축소등재도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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