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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07 07:24
3.하지만 그 조항이 없었다면 바로 위와 같은(본문) 문제가 발생할것 같습니다.모2든 계약서에는 예외적으로 빠지는 부분이나 돌발상황을 대비해 합의를 한다는 문구를 넣는게 통상적입니다. 그부분이 있다고 가정하면 소송시 이윤열선수의 패가 클것 같습니다.
→이건 상호간의 합의가 아니죠...기업측에서 일방적으로 협박한거나 다름없죠. 그리고 소송을 하더라도 프로를 지향하는 스포츠에서는 전혀 납득가지 않죠. 어떻게 선수 개인의 우승상금으로 코칭스테과 주위 동료들에게 돈을 지불한다는 말입니까...코칭스텝이나 주위 동료들이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그들도 엄연히 돈을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아닌가요.... 보통 프로스포츠의 세계에서는 개인의 우승이나 팀이 우승시에 별도적으로 회사차원에서 인센티브를 더 주는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선수들의 사기를 증가시킬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구요..
07/02/07 07:38
협회가 이래서 욕먹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규정을 만들어도 시원찮을 판에 이런 거 하나 제대로 안하고 괜히 방송국 목숨만 잡고 늘어지니 답이 없는 겁니다.
07/02/07 08:23
개인대회에 참전한 것은 팀과는 상관없는 행위로 인정될텐데요;; 대신 팀의 허가가 없이 무단으로 다른 대회에 참여하는 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돈 안주고 버틴 팬택이 박살나야... 팬택 불매운동이라도 벌여야 되겠네요 허허.
07/02/07 08:50
허허 정말 법에대해 제대로 하는 분의 댓글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다들 예상 뿐이니...... 근데 개인적인 선수 상금을 사측에서 함부러 하는 경우를 전 본적이 거의 없습니다. 단적으로 가장 프로화가 잘 된 개인스포츠 중 하나인 골프의 경우를 보면 물론 개인 캐디에게 상금을 나누어 주긴 하지만 그건 계약상 프로골퍼가 고용주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나마 스폰서가 생기면 그 비용까지 스폰서가 감당하지요. 스폰서의 지원 자체가 그 선수의 높은 인지도 가치를 구매 한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이미 선수는 대회에서의 할약 만으로도 사측에 대한 의무를 완수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로인해 생기는 상금은 오로지 개인의 몫이죠.
07/02/07 09:09
법에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어떤것도 함부로 판단은 못합니다. 정황사정도 모르고서 또 계약관계도 모르고 단정지어서 말할수는 없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야지요. 다만 보통의 경우와 비교해서 말씀드릴수있는건 개인이 참가해서 받아온 상금은 개인겁니다. 무소속 게이머가 참가해서 우승했을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간단합니다. 그선수에게 컴퓨터를 제공하고 연습시켜준 피방 사장이 돈달라고 주장못합니다. 계약의 당사자는 개인이니까요. 개인리그는 참가한 선수가 팀소속이고 팀에서 도와줬다고 해도 개인의 자격으로 출전하는 겁니다. 반면에 팀단위 리그는 팀이 출전하는거기때문에 슈파처럼 마재윤선수가 올킬을 했을지라도 팀의 상금이 되는겁니다.
팬택의 경우는 상금의 배분을 놓고의 문제입니다. 즉 리그와 이윤열 선수의 계약이 문제가 아니라.(상금은 우승자겁니다.) 팀과 이윤열 선수의 계약이 문제되는 겁니다. 팀에서 지원하는 환경하에 소속 게이머가 벌어온돈(상금, 이벤트 사례비, 축제 사례비 등)을 어떻게 처리하냐의 문제겠지요. 그건 팬택과 이윤열선수의 계약에(계약서를 보면 분명하겠죠.) 달렸습니다. 다른팀은 그것을 선수의 것으로 보는데 팬택은 아닌가봅니다. ----------------- 다신 이런일이 없길바랍니다. 꼭 법적으로 따져야할까... 기분이 좋지 않네요.
07/02/07 09:17
[법]정의님//계약서에 상금처리에 대한 사측의 권리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개인의 몫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럼 아래 이윤열 선수 상금에 대해서 논쟁했던 댓글들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군요. 아래에서도 계속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법적으로 이윤열 선수에 권리가 있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댓글이 팬택을 비판하는 방향으로 흐른 것이니까요.
07/02/07 09:58
이에스포스 기사에는 앞으로 만들어질 통일계약서에 국내리그는 8:2, 프로리그는 7:3 해외리그나 이벤트리그는 9:1로 하는 것을 명문화할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07/02/07 10:57
계약서를 직접 보지 않는 이상 결정적으로 뭐라고는 못하는 상황이군요.
kespa 규약도 있다고 하고 통일계약서도 준비된다면 아마 프로야구처럼 되겠네요. 이번 사안은 뭐 상황이 상당히 다르기는 하지만 억지로 비유하자면 프로야구 선수가 올스타전 홈런 더비에서 우승해서 상금을 타거나 프로농구 선수가 3점슛 경연대회에서 우승해서 상금을 타는 것과 비슷하게 처리될 일이라고 보입니다. 앞으로 협회와 팀에서 노리는 것이 프로리그 확대 개인리그 축소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개인리그의 비중이 프로야구의 홈런 더비나 프로농구의 3점슛 경연대회 정도로 될 가능성도 없지 않겠네요. 물론 큰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왜 하필 온게임넷은 우승상금을 이윤열 선수가 아닌 팬텍에 전달했는지, 이건 정말 궁금합니다. 원래 계약이 그렇게 되어있는 건지. 대체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07/02/07 11:26
개인리그에서도 광고효과는 꽤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그럼 앞으로 개인리그 출전할 경우엔 팀 유니폼 안입고 출전하는게 나은거 아닌가...(그냥 욱해서 헛소리입니다 ^^;)
07/02/07 16:50
개인리그는 계약기간에 다른 곳에 나가는 거와 같지 않나요..사복입고 나간다면 연봉에서 불이익을 받고 개인전 훈련도 다른곳에서 해야되겠지요.. 참고로 한국프로야구 선수는 방송출연이나 cf는 구단에 허락이 있어야 하며 출연료는 50:50으로 배분하게 되어있습니다.
07/02/07 16:53
본문쓴 님의 글대로라면 더 이상한 상황이 됩니다.
개인리그가 회사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회사가 코치한테 인센티브를 줄 생각을 하나요? 연봉을 삭감해야 할 상황인데(개인전 장기간 나오는 바람에 팀에서는 우승하면 더 손해라는 전제하에서), 오히려 인센티브를 지급하려고 하고, 그걸 우승 상금에서 걷어내려고 한다는게 더 이상합니다.
07/02/07 19:21
그동안 이윤열 선수가 받아왔던 상금의 일부를 회사와 분배했는가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계속 그래 왔다면 - 비기업팀일때 처럼 - 관례에 따라 배분한 것일테니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동안에는 안 그러다가 이번만 분배하자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아마도 이윤열선수측에서 반발했다는 기사로 보아서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던 듯 한데요. 어찌되었건 팬텍은 제대로 이미지 구기고 나갑니다. 그동안 돈 써가면서 후원했던 효과를 다 망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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