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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15 10:46
홀사장님의 독점계약이라는 말은 잘못되었지만, 단속할 권리가 없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독점이 아니라는 것은 NGL측에 또 다른 파트너를 추가로 계약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지,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공식적인 파트너는 나이스게임TV뿐이고 따라서 나이스게임TV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다른 플렛폼의 방송을 제한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08/04/15 11:27
독점계약은 아니지만,
NGL측은 계약맺지 않은 플랫폼의 방송을 나이스게임측의 항의가 있다면 제제해야할 의무가 있겠죠. 파트너쉽을 맺은 이상 나이스게임의 권익을 보호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08/04/15 12:00
와티비로 개인이 보는건 상관없지만 방송하는건 NGL측의 허가가 필요한데
그동안은 아무나 방송을 했지만 나겜이 협력사가 되었으니 우리나라에서는 나겜쪽에 허가를 받고 방송을 하라는거죠.
08/04/15 14:42
홀스님의 입장에 변화가 생긴 걸까요?
예전에 아프리카 방송에서 우연히 홀스님과 시청자간의 대화가 이루어진 적이 있는데 홀스님이 어떤 대회의 중계권을 협상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ngl이 아닐까 싶긴 하지만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때 나온 이야기가 중계권을 합법적으로 따서 방송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개인적으로 방송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말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들었습니다. 물론 그 때의 대화가 공신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죠. 저도 확실하지 않은 기억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이 글 자체의 신빙성은 없습니다. 해석 1. 개인의 방송을 특별히 강하게 제재할 생각은 없고 단순 권고적 공지다. 해석 2. 나이스게임의 수익과 관련되므로 강하게 제재할 것이다. 어느쪽이든 중계권 없이 방송하는 것은 도둑방송이긴 한데 그동안 암암리에 이루어졌던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나이스게임tv의 게임들은 쉽게 vod나 다운받아서 볼 수 있으므로 개인이 무리해가며 따로 방송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족: 제제(x), 제재(制裁)(o)
08/04/15 15:39
기업 형태의 나겜하고 일반 개인하고 경쟁이될거라고 생각을 하지안습니다. 그래서 권고 수준이죠.
중요한건 MBCgame이나 Ongamenet 혹은 제3의 방송국이 계약을 하면 방송할수있다는 겁니다. 독점이라면 다른 방송국이 독점계약기간네에는 방송할수없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걸 알려 드리고 싶었습니다 독점권을 원하면 NGL측에서 돈을 요구할지도 모르겠네요.
08/04/15 21:37
나이스게임tv에 해당 글의 리플을 읽어보시면, 원래 도방적 성격을 가졌던 나이스게임TV의 방송을 합법적인 방송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 방송에 대해서 제재할 의사도 없고, 다만 가능하면 같이 협력해서 보다 좋은 방송을 하자라고 하시더군요.
좋은 취지에 좋은 방향이니 단어에 집착해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어보이네요.
08/04/16 00:00
단어 선택의 착오 같네요. 단독중계가 좀 더 정확한 표현같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엠겜이나 온겜 혹은 곰티비쪽에서 중계권을 얻어 방송할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독점중계란 표현은 말 그대로 개인방송하는 분들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일종의 장치 인듯 하고 나겜에 승인만 받을 경우 문제는 없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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