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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7/01/06 15:04:20 |
Name |
The Siria |
Subject |
개인적으로 꼽은 2006 E-Sports 10대 사건(1) |
1. 성명석 징계 파동
이 사건은 그렇다.
솔직히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채, 6월에 일어나 조용히 묻혀진 사건이다.
당사자가 받은 징계는 이러하다.
2년간의 프로게이머 자격 정지 및 1년간 협회가 주최하는 공인대회 출전 금지.
징계 사유는 당시 Project_kr을 떠나 루나틱 하이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중 계약으로 프로팀에 피해를 주었다는 점이다. 계약 기간이 4개월 가량 아직 남아있던 것이 화근이 되었고, 결국 이중 계약으로 그는 자격 정지라는 징계를 받게 되었다.
얼핏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사건일 수 있는 이 일에 주목을 하는 이유는 이 사건이 KeSPA의 구조적인 문제와 프로팀의 정의에 대해 한 번 쯤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KeSPA의 홈페이지에는 프로게임단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프로게임단은 게임대회를 통하여 소속사의 홍보 및 상금 획득을 목적으로 프로게이머를 선발, 보유, 육성, 지원 하는 조직을 말한다. 옳은 말이다. 그에 따라 프로게임단은
1. 전용연습장과 4명 이상의 공인 프로게이머, 협회에 등록된 감독 등이 있어야 하며,
2. 단, 선수 개개인과의 계약관계를 서면상으로 분명히 하여야만 하고 계약 위반시 대회 참가를 금지시킬 수 있으며 게이머협의회에서 정하는 일정액의 가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징계의 문제는 여기서 출발한다.
미성년자인 성명석의 경우, 서면상으로 계약 관계를 입증할 수 있을까?
성명석의 대리인은 누구일까? 현행 법률 상 미성년자는 자신의 계약에 대해서 대리인이 분명 존재해야 하는 상황이다. 친권자인 그의 부모가 계약을 이끌었을까? 그리고, 징계가 내려지는 과정에서 이렇다할 소명의 기회는 과연 주어졌을까?
현재 프로게임단 현황은 11개팀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Project_kr은 프로팀이 아니다. 그 상황에서 프로게임단이 아닌 선수의 계약 관계를 협회가 지적하고 문제삼을 권한이 있을까? 성명석은 프로게이머이다. 그러나 그는 법적으로 엄연히 무소속인 게이머이고, 그의 계약은 미성년자의 계약으로 무효로 볼 수 있다.
선수 자신이 잘했다는 소리는 하지 않겠다.
다만, 그 징계의 과정에서 규정의 미비함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KeSPA의 의사소통 구조는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던 것일까.
여러 경로를 통해 나온 글을 보면, 양자의 합의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어차피 신경을 쓰지 않았기에, 상관이 없다는 태도였을까?
프로게임단의 정의는 또 무엇일까?
그 엄격한 정의에 부합하려면, 참고로 300만원의 돈을 매년 낼 수 있어야 한다.
그 정의란 과연 많은 이들의 합의 속에서 내려진 것일까.
어차피 협회가 공인하는 카스 대회는 없다.
(따라서 징계의 의미가 있을까는 솔직히 의문이다.)
다만, 팀 경기에서 한 선수의 징계의 의미는....
그리고, 이런 식의 징계 과정에서의 불투명성은 과연 협회의 권위를 세우는 것일까.
작년, 최연성과 이병민의 계약 과정에서 파동으로 홍역을 치룬 상황에서 다시금 발생한 비슷한 사건에 대해 우리는 무엇이라 말 할 수 있을까. 계약에 대한 표준화된 규정과 표준 계약서, 법적인 대리인을 명문화하는 과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태는 얼마든지 재발할 것이다.
문제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한 사건이 되었기를 바라며.
선수 하나 자격정지 시키는 것보다 그런 상황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문제를 보완하는 것만이 진정한 해결책일 것이다. 스타리그만이 아니라, 카트나 카스도 프로게이머가 있고, 이는 언제든 비슷한 상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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