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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04 15:02
정말 혼란스럽군요. 어느쪽의 답이 안나오네요.
구속을 해도 될꺼 같고 구속까지 할 필요가 없을꺼 같기도 하고 답이 안 나오네요. 개인적으로 그거 알아본 학생은 어떻게 처벌됐는지 궁금합니다.
07/01/04 15:24
랩퍼친구똥퍼// 그걸 알아본 학생이 왜 처벌이 되죠 -_-;;
뭐 정말 근본적으로 따지자면 미성년자가 포르노를 본게 불법이긴 하지만, 요즘이 뭐 그런가요,
07/01/04 15:26
법을 잘 몰라서.... 상당히 헷갈립니다.
어려운 문제네요... (개인적으로 국적이나... 법이나... 속인주의보다는 속지주의가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긴 했습니다.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07/01/04 15:28
참 재밌는 질문이네요. ^^;
1번 같은 경우 속인주의랑 상관없이 해당도로의 제한속도를 위반한 게 아니니까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다만 파생되는 궁금증은 국내에서도 현행범이 아닌 속도위반이 차후에 범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느냐 하는 건데요. 고속도로에서 200km으로 달렸다고 하더라도 단속 안 되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 --; 2, 3번은 참 고민해볼 만한 문제인 것 같구요. 4번 같은 경우 출연하는 거랑 제작에 참여하는 거랑은 또 다를 것 같은데... 역시 애매하네요. 5,6번 같은 경우도 음란물을 촬영하는 거랑 그냥 단순히 공공장소에서 옷을 벗는 거랑 약간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근데,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겠죠. 안 따르면 바로 현장에서 잡힐 걸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도 따르고 국내법도 되도록 지켜야 된다가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07/01/04 15:36
큐리스님//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유사한 일본에서 한 페라리 매니아가 시속 250킬로 정도로 도로를 질주하면서 차안에서 비디오로 찍어서 동호회에 올렸다가 재판정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증거는 동영상 도중 나온 계기판에 찍힌 속도였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계기판의 바늘부분은 화면조작이라고 말하면 처벌받지 않을 거랬지만, 그는 '내가 페라리로 그렇게 질주한 것은 사실이다'고 재판장에서 인정함으로써 상당한 벌금을 문 적이 있습니다.
07/01/04 15:41
아 이런건 속인주의 라고 하던가 아마 그럴 꺼에요 자국민은 자국민의 법에 의해서 처벌 받는다 라는 말이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요 캐나다에서 찍었다고 해서 처벌 받지 않는다고 해도 기존의 PJ 들이 구속 되었던 것과 형평성 문제가 생기긴 하지만 아마 집행 유예 같은걸로 풀려날 것입니다. 한국에 상업성을 위한 목적으로 찍은 것도 아니고 이미 본인도 한국에서 살아 가기 힘들 겁니다. 여성으로서나 캐나다 유학을 다녀온 인텔리로서의 삶이나 모든게 끝나 버렸죠
07/01/04 15:46
shovel님//
네이버에서 '포르노''영어강사' 두 단어를 (뉴스)[제목검색]으로 하면 쉽게 기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07/01/04 16:20
좀난해하지만....
속인주의는 우리나라법의 적용범위를 뜻하는것이라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나가더라도 우리나라법을 적용할수 있다 라고 규정한것입니다(여행나갈때 가방안에 우리나라법전을 넣어가지고 나간다..라고 표현할수 있겠네요) 근데..속인주의라고 해서 다 처벌할수 있는게 아니라 이건 엄연히 "적용"의 문제이고 "처벌된다"라는 문제가 아닌것으로 접근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1번같은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이 문제되는데 이법에서의 도로는 도로법에 규정되어있고..도로법에 보면 국도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것을 보면 "우리나라국도"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이 되어야 처벌되기때문에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처벌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2번같은경우 불법총기소지는 논외로 하고..살인죄에 해당하느냐 문제인데..살인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힘들고 일종의 정당방위문제인데 착오로 도둑으로 오인한거라면 오상방위..혹은 상황에따라 과잉방위문제로 될수 있어서 직접적으로 살인죄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3번같은경우도 발작이 원인이 되어 사망의 결과가 도출된것이지 친구분의 행위로 사망의결과가 직접도출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인과관계"가 부정되거나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서 처벌안될것 같습니다. 4번은..특별법이 많아서 어느쪽에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행위자가 음란물을 적극적으로 제작 판매한다면 음란물유포죄나 음화제조죄에 걸릴것 같습니다. 5번도 4번과 유사한데요 공연음란죄에 해당될것 같습니다.(국내판례와 유사하게 논리를 적용하지 않을까 싶네요) 6번은 5번과 유사하지만 신체과다노출은 경범죄처벌법상 제1조 제41호 과다노출(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에 해당하는데 해석하기에 나름이지만 축제행위이고 하니까 다른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줬다고 볼수 없어서 처벌안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가지로 생각해보다가 적용범위문제로 해결해봤는데...정확하진 않아도 얼추 맞지 않나 생각되구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를 고려하지 않아서 정확도가 떨어지긴 해도...원칙적으로 누군가가 처벌해 달라고 주장을 해야 처벌받는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건 없을것 같습니다. 포르노 강사분은 그 학생이 신고했기때문에 처벌되지 않았나 생각되네요.. (월드컵때도 쫌 과한 행위들이 있었지만 처벌되진 않은것을 보면 신고여부에 따라 좀 유동적인것 같기도 합니다)
07/01/04 16:23
1번. 도로교통법은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번. 속인주의에의해 죄가 된다고 봅니다. 3번. 한국에서도 상황에따라서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될수 있을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죄가 되겠죠. 4번. 음화제조죄가 성립되겠습니다. 5번. 포르노출연여학생과 같은 논리로 처벌 되겠습니다. 6번. 공연음란죄가 아니고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되는 영역으로 생각됩니다.
07/01/04 16:44
근데 그 여성분은 국내에서 강사를 하다가 나가서 찍고 온 적도 있지 않았나요? 2003년에도 찍은 걸로 알려져있던데... 루머인가-_-a
07/01/04 16:49
속인주의와는 딴소리지만 그영어강사는 문제 많았죠. 일단 생활이 어려워 찍은게 아니고 포르노 사이트 운영자 백인은 그여자 남편이구요. 즉 남편과 포르노 사이트 운영하면서 찍은겁니다.
07/01/04 16:53
1번의 경우 아우토반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도로가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독일의 도로는 당연히 독일의 법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07/01/04 17:00
속인주의란 "우리나라의 법"이 "우리나라 국민"에게 적용되는 애기죠.
우리 형법 위반인지 체크하고, 우리나라 국민인지 체크하면 다 처벌 된다는 거죠. 질문의 대다수는 우리 형법 위반인지 문제가 되는 사안 이죠. 속인주의는 말 그대로 너무나 간단한 애기라서 별로 고민할게 없습니다.
07/01/04 17:20
어? 듣자하니 캐나다에서는 포르노 촬영이 불법이 아니라 했는데 그렇게 치면 1번의 경우와 영어강사의 경우는 같은 것 아닌가요?
200Km : 독일의 규정은 합법. 한국이었다면 불법. 당시 당사자는 독일에 위치 포르노촬영 : 캐나다는 합법. 한국이었다면 불법. 당시 당사자는 캐나다에 위치
07/01/04 17:32
도로교통법 명문의 규정은 모르지만 국내의 도로에서 정해진 규정이외의 속도로 주행시 처벌이 가능한 것일 겁니다. 외국의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은 구성요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와 반대로 포르노 관련되어서는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 지 모르겠으나 음란물 제작 또는 유포와 관련되어서 처벌되는 것일 겁니다. 제작자가 자국민인 경우 어디서 만들었느냐는 문제삼지 않고, 속인주의에 의해 처벌 가능하고 제작지가 우리나라인 경우 외국인이 제작하더라도 속지주의에 의해 처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법률에서 범죄가 성립하도록 정해놓은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우선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고 이후 구성요건이 성립된다면 인적처벌조각사유가 성립되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07/01/04 17:56
그 영어강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되었는데
본의가 아닌 타의로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었다면 불법이 아니었을까요? -_-)a 예를 들어 비디오로만 배포했는데 이게 릴되어 인터넷에 퍼졌다던지... (물론 이 경우에는 포르노 사이트의 배우였기 때문에 재고의 여지가 없겠지만 말입니다.)
07/01/04 18:15
1번의 경우와... 헷갈리네요=_=;
우리나라국도가 아니면 독일도로이고 독일 법에 따르겠지만... 캐나다 합법일 경우 캐나다 영토내 캐나다 법이지 않을까요; 아, 물론 음란물 제작 및 유포에 관련해서는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조항이 아닌 이유로 걸렸다면은 난해할 것 같은;
07/01/04 18:31
원래는 속지주의가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처벌할 이유가 있을 경우엔 속인주의를 적용하지요. 아마 강사의 포르노출연 케이스는 사회적 물의때문에 구속까지 된게 아닌가 싶군요... 좀 이런데 엄격하죠. 우리나라가...;;; 허나 이 분이 확실히 처벌받을지는 아직 모릅니다. 일단 조사중이니까요. 우리나라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포르노물을 해외에서 찍고, 해외사이트로 운영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참 처벌하기 애매하게 해놓았죠. 그 배우들 잘 모르고 한국에 놀러왔다가 잡혀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07/01/04 18:45
일단 범죄가 일어나게 된다면 법익피해가 발생했다는 이야기인데
그 피해자와 피해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대부분의 케이스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해외에서 누드비치에 간 행위는 우리나라사람들이나 외국인에게 피해를 준게 아닙니다. 고로 범죄가 성립이 안되죠. 외국에서 속도위반을 했다. 그 침해는 외국교통법규에 대한 것입니다. 한국이 끼어들 여지는 없습니다. 근거가 없으니까요 외국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살인. 피해자와 피해가 모두 외국관련이라 외국에서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범죄가 아니라면... 우리나라에서도 간섭할 수 없게 되지요. 쉽게 생각하자면 한국인이 한국에서 살인죄조사를 받고 풀려났는데 미국건너간경우... 그 사건 또조사받을 필요있을까요? 사이트를 이용한 포르노물유통... 이건 한국에 영향을 주지요. 만약 절대 볼 수 없는 거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고로 이 부분은 다룰수 있는 영역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인인 이상, 다시 한국에 돌아올거라면 외국에서도 한국의 기본적인 법은 지켜야한다는 이야기. 더더구나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했듯이 기본적으론 그나라 법이 적용되는 게 원칙입니다. (외국에선 한국법에는 상관없는 행동이라 해도 외국법에 저촉시 범죄되지요.;;;) 결론적으로 외국에 나간 한국인은 그냥 그곳에 사는 외국인보다 제약받는 게 크다는 말이 됩니다. 다만 요즘들어 속지주의와 속인주의가 서로 부딪치는 영역이 커지는 바. 그에 대한 국제간 합의나 협력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요.
07/01/04 18:52
예외적으로 처벌할 이유가 있을 때 속인주의를 적용하는게 아니라 속인주의가 '가미된' 것이죠.
속지주의만을 적용할 경우 외국에 있는 우리국민의 죄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속지주의를 가미해서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저지른 죄까지 처벌하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형법이 적용되는 것이죠. 만약 속인주의만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국내에서 외국인이 저지른 죄를 처벌할 수 없게 될 것이구요.
07/01/04 19:44
외국 남자와 결혼하고. 가 뭐가 문제되는 지는 잘 모르겠고,
포르노 배우가 영어 강사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강의 수강 안 하면 됩니다. 해변의 여인 김승우씨 생각나는 말씀이시네요. 스티브 유씨 입국 금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참 재밌는 나라예요. 포르노 보는 사람은 많은데, 왜 포르노 배우는 한 명도 없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07/01/04 22:13
윗분들 몇분이 잘 설명해 주셔서 따로 답을 달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윗 덧글 중 몇 분이 오해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해당 강사는 형사입건되었을 뿐 구속까지 되지는 않았습니다.
07/01/04 22:41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재밌기도 하지만, 법적용이라는게 참 쉬운일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동생이 변호사여서, 명절때 모이면 당시의 사회적 이슈에 관해 많이 토론하는데, 확실히 일반적인 시각하고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07/01/04 23:58
한국에서도 도로마다 규정속도가 다른데... 속도 무제한 아우토반에서 230 밟은게 왜 죄가 되는건가요? 저도 독일에서 210까지 밟아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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