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Date 2006/07/18 00:33:00
Name 아트토스
Subject 국기 경례 거부, 중징계당하는가
학부모들의 진정으로 경기도 교육청 징계위에 회부된 현직교사 이용석씨…“국기·국가 부정하는 교육했다”는 이유지만 실제론 사설 모의고사 거부 탓


▣ 부천=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군대에서 함장 자리에 일반 군인이 앉지 못하는 법인데, 어디 교장 선생님 자리에 앉아? 어서 저리 비켜!”(김아무개 연구부장 교사)


7월6일 오전 부천 상동고 교장실. 마침 이용석 교사가 앉은 자리가 사각 테이블의 맨 끝쪽이었다. 의자엔 아무 표시가 없었지만, 교장 외엔 아무도 앉아선 안 될 자리였던 것이다. 부천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이 교사에 대한 징계 방침에 항의해 이 학교 김장석 교장을 방문한 자리였다.


개량한복 입는 것까지 시비 걸어


처음부터 소란스럽게 시작한 양쪽의 만남은 결국 서로 언성을 드높이며 파장으로 끝났다. 가치관의 격차는 거대해 마치 다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만난 듯했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두고도 마찬가지였다


사상의 자유가 있지 않나요? 국기 경례를 안 할 자유도 존중해야 합니다.”(권오광 민주노총 부천·시흥·김포지구 의장)


“(국기 경례는)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대통령령은 핫바지입니까? 이 교사가 국기 경례를 하지 않은 건 모든 교직원이 증인이 될 수 있어요.”(김장석 교장)
 

“(국기 경례를 무조건 해야 한다고) 모든 교사가 획일적 논리로 지도해선 안 되죠.”(권 의장)

  
“미국 가서 사셔야 하겠네. 우리나라는 북한이 있어요. 이런 생각 가진 사람과 같이 있는 게 불편합니다. 나는 애국자예요. 대한민국 국민에 그런 사람 있는 거 용납 못해요.”(김 교장)

 
이용석 교사는 6월26일 경기도교육청이 보낸 징계의결요구서를 받았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교사가 ‘편향된 가치관 교육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했다’며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징계사유서에는 이 교사가 “학교 운영위원회와 학교 조회 때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수업 중 학생들에게 국기와 국가를 부정하는 교육을 했다”고 적혀 있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교사의 국기 경례 거부 외에도 양심적 병역거부 교육, 이순신 장군에 대한 언급이 “학생들의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가치관 정립에 심각한 우려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교장과 보직교사, 일부 학부모들도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서를 경기도교육청에 보낸 터였다.

  

7월5일 취재진을 만난 이용석 교사는 “2년 전부터 국기 경례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매주 월요일 교무회의에 앞선 국민의례 때 가만히 서 있기만 했다. 동료 교사들도 이를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그러다가 문제로 불거진 건 지난 4월이었다.

  

“교무실 칠판에 사설 모의고사 실시일이 적혀 있는 거예요. 학원에서 치르는 사설 모의고사는 교육부가 금지한 만큼 치러서는 안 된다고 3학년 부장교사에게 말했지요.”

 

이 교사는 지난해에도 사설 모의고사를 ‘저지’한 전력이 있었다. 곧바로 학부모들이 학교에 찾아와 항의했다. 학부모들은 이 교사에게 “자식을 키우는 학부모 심정을 이해해달라”며 사설 모의고사를 ‘눈감아’줄 것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이 교사의 개량한복을 보고 맘에 안 든다는 소리도 나왔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이 교사는 “그 자리에서 국기 경례 문제는 이야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학부모 진정만으로 안되자 <조선일보>에 제보


학부모들은 5월9일 140명의 서명을 받아 경기도교육청에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진정서를 냈다. 그러나 진정서에는 사설 모의고사는 쏙 빠졌고 대신 국기 경례 거부 사실이 들어갔다. 이들은 전교조 소속 교사가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는 등 대한민국 정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군대에 가지 말아야 한다는 등 편향된 가치관 교육을 하고 있다 △개량한복을 입어 투쟁적 분위기를 부추긴다 △2005년 학내 문제로 정문 앞 피켓시위를 벌였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민원이 접수되자 경기도교육청은 5월15일 학부모들에게 다음과 같은 처리 결과를 통보했다. “담당 장학사가 지도를 하여 관련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학생 교육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교사들도 국기·국가·국가 원수에 대한 예절을 잘 지키라는 교육 자료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만족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조선일보>에 제보했고, <조선일보>는 6월19일 ‘전교조 교사 편향교육에 학부모 화났다’는 기사와 함께 칼럼까지 써가며 여론몰이를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신문이 나온 날 오전 상동고에 재차 조사를 나갔고, 그 뒤 이 교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안재형 전교조 부천중등지회장은 어처구니없어 했다.

  
“이미 장학지도가 내려간 사안인데, 다시 징계를 하다니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 겁니다. <조선일보>가 화낸다고 징계를 하다니요.”


안 지회장은 “징계위 회부는 이 교사의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며 “신문에도 나오는 시사적인 내용에 대해 편향 교육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7월6일 오후 상동고 앞에서 이 교사 퇴진을 요구하는 피케팅 시위를 벌였다. 학부모 모임을 주도한 오아무개 학부모회 대표는 “우리 입장은 <조선일보> 기사에 다 나와 있으니 그것을 보라”며 <한겨레21>의 인터뷰 요청을 거부했다.

 
이용석 교사는 7월13일 징계위에서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와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과연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는 게 공무원의 성실과 품위 유지에 반하는 것일까. 국기 경례를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것은 폭력적이지도 공격적이지도 않다.


“만약 경기도교육청이 징계를 강행한다면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의 자주성과 독립성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교육의 다양성에 대한 사형선고 내릴 것인가

  
김진 변호사는 경기도교육청의 징계가 헌법이 규정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학생 학부모의 진술서를 받았고 징계 사유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학교는 지식을 주입해 수능을 준비하는 곳이고, 교사는 이를 위한 충실한 수행자여야만 하는가. 주류 사회가 원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교사만이 교단에 설 자격이 있을까. 이 교사가 결국 법적 절차에 따라 퇴출된다면, 이는 학교 교육의 다양성에 대한 사형선고가 될 것이다.

불과 3년 전 국기 경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준규(17)군은 의정부 영석고로부터 입학을 거부당했다. 영석고의 이 조처에 대해 ‘문제 없음’ 결정을 내린 곳도 바로 경기도교육청이었다. 이제 경기도교육청은 교사 이용석씨의 사상과 양심을 거머쥐려 하고 있다.


지난 7월5일 오후 1시 상동고 정문 앞에서 ‘이용석 교사 징계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용석 교사는 기자회견 군중 한쪽에서 우두커니 서 있었다. “우리 독서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은 선생님의 의견을 말한 것뿐인데, 일이 커졌어요.” 닫힌 교문을 사이로 얼굴을 빠끔히 내민 상동고 3학년 학생이 스승의 뒷모습을 보며 힘없이 말했다. 교문을 붙잡고 매달린 20여 명의 아이들은 점심시간 종이 울릴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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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R 3년 눈팅에 처음으로 글을 쓰는군요.

관심없이 보시는분들께는.."또 이런 사건이네" "교권이 무너져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거나 "선생이 약간 이상한 사람이네" 하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얘기를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도 한번 생각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글에 나온 이용석 선생님은 제 고등학교 3학년때 은사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전이군요.

신설고인지라 제가 첫 졸업생이었고, 모든 기틀이 잡히지 않았던 시기여서 혼란스러운 일도 많았던 학교생활이었습니다.

고3때 부임해 오신 선생님은 "독서" 과목을 담당하시는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독서라는 과목이 애매한 과목입니다.

문학적으로만 파고들자면 언어계열이라고 할수 있지만 책을 읽고 자신의 기준과 가치관을 성립해야 하기에 되기에 도덕계열이라고

할수도 있는 과목입니다. 과목의 기준이 명확치 않아 수업시간에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쓰는 시간도 있었고, 문학/비문학 작품을 읽고 수능식 문제 푸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선생님의 주관이 많이 반영되는 수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이 문제잡는 편향적인 교육등과는 거리가 먼 수업들 뿐이었습니다.

학부모들은  "△개량한복을 입어 투쟁적 분위기를 부추긴다" 라는 말도안되는 주장으로
선생님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있습니다.

제가 고2 학생이었을 당시 선생님은 저희에게 개량한복을 입는 이유를 설명해 주신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좀 조폭같이 생겼잖아. 그런데 이런 놈이 양복까지 입으면 더 조폭같아 보여. 그럼 너네들하고 거리감도 생길 것 같고
편안한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한복입고 다니는거야"

학생들에게 다가가고 싶고, 그러한 마음에서 개량한복을 입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숭고한생각이 투쟁적 분위기를 부추긴다는

말도안되는 퇴진 사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위에 군대 가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은 필히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수업 내용이었을 겁니다.

저희도 그 주제를 갖고 수업을 받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군대를 가야하는 입장이기에 무조건 가야된다고들 말했었습니다. 선생님은 너희들의 입장도 있지만

그네들의 사정도 이해는 해봐야 한다. 이런식으로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관한 자료들을 보여주시면서 수업을 진행하셨었습니다. 그 수업의 결과가 어떠했었는지 아직도 기억이 남는군요.

수업 마지막에 자기 주장만이 옳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봐라. 라는 말씀으로 마치셨죠.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혼란스럽습니다. 졸업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후에 선생님이 똑같은 주제를 갖고 지금 학생들에게

"군대가지 말아라" 라는 편향적인 교육을 하셨을거란 사실을 못믿겠습니다.

제가 몸이 좀 안좋았고 고3당시 스트레스로 위염이 굉장히 심하게 온적이 있었습니다. 고3 중요한 시간이라고 엎드려

쉬지도 못하고 찡그린채 수업을 듣고 있는 저에게 "못 참겠으면 푹 쉬어라. 몸이 우선이지 그깟 공부가 우선이냐" 라는

말씀을 해주신 유일한 선생님이셨습니다.

사범대에 진학해서 선생님이 되겠다는 꿈을 갖게 해주신 몇분 안되는 선생님들 중 한분이셨습니다.

모든 선생님이 수능과 모의고사에 관한 이야기로 저희들을 다그치실때 그 숨막히는 생활에 활력소가 되어주신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러셨던 분이 정직.해임의 중징계 앞에 서셨습니다.

학부모들의 주장에 제가 의문을 가질 이유가 하나라도 없었다면 이렇게 황당하고 억울하지는 않았을겁니다.

재학 당시에도 시험문제 어렵게 내서 내신 망친다고 학교에 항의하는 학부모위원회였습니다.

야간자율학습을 자율로 바꿔서 학교분위기가 안좋아진다고 강제로 만들어버린 학부모위원회였습니다.

저희가 졸업했으니 그 학부모위원회의 구성원도 달라졌겠죠. 하지만 구성원이 달라졌어도 울타리는 여전한가 봅니다.

좋은 선생님이셨고 학생들을 이해해주셨던 선생님이 이렇게 되실줄은 몰랐습니다.

학부모들의 눈밖에 난 댓가로 교사의 자리가 위험하게 되실줄은 몰랐습니다.

기사 맨 마지막에 나온

"지난 7월5일 오후 1시 상동고 정문 앞에서 ‘이용석 교사 징계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용석 교사는 기자회견 군중 한쪽에서 우두커니 서 있었다. “우리 독서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은 선생님의 의견을 말한 것뿐인데, 일이 커졌어요.”
닫힌 교문을 사이로 얼굴을 빠끔히 내민 상동고 3학년 학생이 스승의 뒷모습을 보며 힘없이 말했다.
교문을 붙잡고 매달린 20여 명의 아이들은 점심시간 종이 울릴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이라는 내용이 제 눈길을 자꾸 끌고 있습니다.

제가 재학당시 이런일이 벌어졌다면 전 저 곳에서 저 말을 하고 있었을겁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제가 3학년때 1학년이었던 후배들이 그 자리에 서서 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아마 절 기억못하실것 같습니다. 수많은 제자들 중 한명이었으니까요.

GTO에 나온 대사 였죠.

"당신한테는 400학생 중 겨우 한명일지 몰라도..!"
학생에게 담임은 단 한명밖에 없단 말야!!"

북한 미사일문제, 월드컵, 태풍피해 등 여러가지 문제 속에 묻혀 사라질 사건이고, 수많은 교사 중에 한분이

교편을 놓게 될 지 모르는 사건일겁니다.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 가운데 한분이셨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았던 그런 선생님의 일입니다.


성인이 되었을땐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좋았었습니다. 나도 이제 내 뜻 내 소신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선생님의 억울함을 글로나마 대신 써드리는 일밖에 할수 없습니다.

차라리 학생이었다면 저 자리에 서서 말이라도 할 수 있었겠지만 이제 졸업한 사람으로써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번주 안으로 친구들을 모아서라도 학교에 한번 가 볼 생각입니다. 선생님들은 쉬쉬 하시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안해주시겠지만

그래도 한번은 가봐야겠습니다. 그렇게라도 안한다면 고등학교때 선생님께 배운것 하나 보은하지 못하는 놈이 될테니까요.

권위적이고 독선적인것을 싫어하는 저이지만 오늘 만큼은 교사가 제자들 앞에서 떳떳하고당당할 수 있는 사회가 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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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18 00:42
수정 아이콘
사람은 좋을 지 몰라도 교사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나라에 충성해야 하며 성실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싫으면 관둬야죠. 물론 속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부러 하지 않았다는 건 소극적인 저항이고 그건 분명 교사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상 문제가 됩니다.

물론 학생은 안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영혼의 귀천
06/07/18 00:47
수정 아이콘
흠... 저런 일이 있었군요.
다른 말은 할 거 없지만... 저 선생님께서 끝까지 자기 소신 굽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안은 국기에 대한 경례는 단지 구실일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교직원회의때 안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만...
실제 이유는 글에도 나와 있듯이 사설 모의고사에 대한 부분이죠.
국기에 대한 경례가 대통령령에 어떻게 나와 있는 지는 모르겠네요.
글루미선데이
06/07/18 00:49
수정 아이콘
국기경례는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좋은 선생님이라는 것은 느껴집니다
또 혼자만의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의례를 거부할 정도의 생각을 가지신 분이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편협한 지식을 주입시켰다는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네요-_-
제자된 입장에서 마음 아프시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레지엔
06/07/18 01:08
수정 아이콘
국기에 대한 거부가 문제가 된다는 게 좀 이해가 안가네요... 분명히 저게 1-2년 일도 아니고 그보다 전부터 안해왔고 주변에서도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핑계성 처사일꺼고 거기에 전교조 주장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어긋나고... 군인이 아닌 이상 국기에 대한 경례 시에 가만히 있는 걸 뭐라고 하는건 헛웃음만 나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생각되네요.

하지만 사설모의고사 저지는 좀 그렇다는 생각은 듭니다-_-;;
영혼의 귀천
06/07/18 01:23
수정 아이콘
레지엔님
사설모의고사 저지...가 왜 좀 그렇단 생각이 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교육청에서 사설모의고사를 금지시켰는데 지금 고등학교에서는 그냥 아는 척 모르는 척 치는 겁니다.
원칙대로라면 치지 않는게 맞죠.
서정호
06/07/18 02:21
수정 아이콘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지키면 징계 먹이고 교육부가 지시한 모의고사 금지는 가뿐히 제껴버리고 학교가 앞뒤가 안맞네요.
레지엔
06/07/18 03:00
수정 아이콘
영혼의 귀천님// 물론 저 선생님이 잘못하셨다거나 학부모회가 잘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표면상의 교육목표가 어쨌건 학생의 학업성취도, 정확히는 '대학 진학율'을 최대화시키고 가능하면 좀 더 좋은 대학에 보내는게 학교와 학부모와 대부분의 학생에게 있어서 거의 교육의 원점 수준으로 받아들여지는 현실을 볼 때 필요하긴 하거든요. 좀 씁쓸하긴 합니다만, 필요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혼의 귀천
06/07/18 03:05
수정 아이콘
레지엔님
필요악이긴 하지만 저지시킨다고 해서 그게 나쁘다고 할 순 없잖아요.
서정호님 말씀처럼 학부모회의 행동에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생활한복이 투쟁성을 고취시킨다니... 참 어이가 없네요.
레지엔
06/07/18 03:09
수정 아이콘
영혼의 귀천님// 당연히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학부모회의 대응방식의 유치함과 시대착오적 발상은 리플에도 달았듯이 '굉장히 우습게 보입니다'. 단지, 사설모의고사를 보는 걸 눈감아줄 수도 있지 않았나... 하고 제 3자이자 전 고등학생의 입장에서는 이야기해보는 겁니다. 물론 학부모회가 이제 와서 이렇게 말한다면 대략 엿드세요겠죠.
프로브무빙샷
06/07/18 03:38
수정 아이콘
국기경례 여부를 떠나서..
교사의 일거수일투족을 학부모나 학생들이 언론에 고발하고.. 언론에 노출이라도 되면 서둘러 교사징계를 추진하는 학교들..
이런 학부모나 학생들 그리고 각 학교의 행태가 더욱 안타깝네요...
이런 현실이 소신교육이나 열린교육을 막는거겠죠...
그냥 둥글게 둥글게 성적 지향적 교육을 하는게 학생과 학부모들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하지만 안타까운 대책인것 같습니다..ㅜㅜ
그냥... 잘못하면 손바닥에 매나 때리고 손바닥 안대면 점수깎고... 조용히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나 찍어주고...수능에 나올만한 부분 무한 반복해가면서...교사해야 하는 현실이네요
영혼의 귀천
06/07/18 08:04
수정 아이콘
레지엔님
교육청에서 사설모의고사를 치지 못하게 한 것은 사교육비 경감차원에 학생들 학업부담을 줄여주자라나 뭐라나 어쩌구 저쩌구 하는 이유때문입니다.
저 교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 애초에 사설모의고사를 금지한 교육청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쉬해가며 치르는 학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정말로 학부모나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원한다면 금지된 상태에서 구렁이 담넘어가듯 슬며시 치는 모의고사를 저지한 선생님을 탓할게 아니라 교육청 상대로 모의고사 금지를 풀어달라고 요구해야 하는 거죠.
소신있는 교사 퇴진에는 목소리 높여가며 신문에 투고까지 해가면서 나서던 학부모들께서 왜 교육청에 직접 모의고사 제한을 풀어달라는 말은 못할까요?
뭔가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고등학생의 입장에선 모의고사 많이 쳐 볼수록 좋죠.
그것자체를 부정하려는 게 아니라 못치도록 하는 속에서 불법적인 형태로 치는 것이 잘못되었고 그에 대해 태클 건다해서 교사를 집단으로 매장시키는 게 잘못되었단 겁니다.
wingfoot
06/07/18 09:25
수정 아이콘
정말, 어처구니가 안드로메다로 날아가는 일들이 한국에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벌어지는군요...;; 일본의 기미가요 제창과 국기경례에 항의하는 일본교사들에게 '군국주의 교육에 저항하는 양심적 시민'이라고 할 때는 언제고.-_-;; 그리고 교육청이 정한 원칙대로 한 교사가 왜 정식징계를 받나요. 거참...

저런 선생님에게 배웠다는 걸, 글쓴님께서는 평생 자랑스러워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부럽기까지 하네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부당한 징계가 철회되길 요구합니다. 정 안되면 제자들부터 나서야겠죠.
라구요
06/07/18 09:48
수정 아이콘
제목만 보면, 예비역들은.. 모두 그들을 떠올릴법한 얘기..
집총거부 / 국기경례 거부..

여호와의증인..
훈련소/신교대에서 젤 첫날 가장 먼저 묻는사항..

항상 군문제의 중심에 서있는 그 민감한 문제가, 이런곳도 있다니..
어쩔수없이 제한된 상황에서의 강제압박만이 문제 아닌가요?
나라가 중요하긴하지만, 강제되어선 안될듯 싶습니다.
물론....... 군대는 특별하지만요..
06/07/18 13:00
수정 아이콘
학부모와 학교의 행태도 우습지만, 저는 그 교사분의 행동도 그리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가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건 자신의 양심에 따라 거부하고, 사설모의고사 실시는 자신의 양심에 어긋나니 못하게 한다는게 아이러니 하군요. 뭐, 자신의 양심이 시키는대로 했다라는 기준이라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레지엔
06/07/18 14:28
수정 아이콘
영혼의 귀천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 우선 몇 가지 이야기를 첨부하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학부모회의 행위에 대해서, '비난받아 마땅한 어리석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 교사분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생각 또한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단지, 현실적으로 고등학생에게 모의고사 기회는 많을 수록 좋고, 그걸 교육부에서 막고 있는 이상 교육부랑 학부모회가 협의를 해서 제재를 푸는 것이 물론 더 좋겠지만, 이 나라의 돌아가는 특성상 뒷돈 찌르거나 학교 점거라도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줄리가 없기 때문에 다소 불법적이나마 몰래 모의고사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공교육은 학생들에게 이상적인 것, 올바른 것만을 보여줄 능력도 없고 또한 그게 무엇인지 정의하지도 못한다면 어느 정도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교사분의 행동은 교과서적이고, 옳기는 하지만, 학생이나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다소 서운하게 느껴지거나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레지엔
06/07/18 14:31
수정 아이콘
영혼의 귀천님// 덧붙여서 이건 제가 고3때 있었던 일입니다만, 옆 학교에서 불법사설모의고사를 보려고 했는데 그걸 한 학생이 교육부에 찔러서 무산되고 그 학생 퇴학을 시키느니 전학을 보내느니 하다가 학부모가 강경하게 항의를 해서 겨우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학교가 전적으로 잘못을 했고 동시에 공교육은 현실적으로 졸업장 제공 및 대학 진학을 위한 양성소 이외의 기능은 상실한 것이나 다를바 없음을 공개적으로 보여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 그 학생은 모의고사를 반대했을까요. 어차피 자신에게 법적 책임도 없고, 사회정의구현과는 무관한 부분인데 말입니다.
연아짱
06/07/1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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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 것이 잘한 것인지는 둘째치고 징계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이미 처리된 사안을 가지고 고작 언론의 한 줄 기사와 학부모 항의로 다시 뒤집으려 하다니요
입으로 떠들어서 얻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해야합니다
06/07/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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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개념없네요.
전 사실 학교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 상당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억지로 국가에 대한 사랑을 강제한다고 국가를 사랑하게 될까요? 저런 일 가지고 논쟁하는 것 보다 국민이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국가가 될 수 있는 노력이나 할 것이지...
저도 글쓰신 분이 부럽네요. 저런 분께 가르침을 받았다는 사실이...
아이스버그
06/07/1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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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의 의견도 들어봐야겠는데... 어쨋건 저 교사도 그리 마음에 드는건 아니군요. 어쨋건 공무원인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인데, 너무 튀는듯...
snowstock
06/07/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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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저 교사의 행동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이상하게 처리하는 교육청도 문제가 있지만요..
레지엔
06/07/1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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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탐구자
06/07/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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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 없네요. 국기에 대해 경례하는 것을 강요할 수 있는 문제인지...
이런 게 토론 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합니다.
06/07/1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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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광주민주화운동의 주범 전두환 이랑 유신에 심장 박정희 의
잔재가 남아 있고 그걸 강요하다니.... 어렸을땐 못모르고 했지만..
그걸 강요하는 학교가 아직도 있다니.. 하긴 그분들도 유신과 군사정권에서 길들여져 있었으니....
06/07/1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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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한복을 입어 투쟁적 분위기를 부추긴다...최고네요. 넘을수 없는 사차원의 벽인 느껴집니다.
IntiFadA
06/07/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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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저 글속의 일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여겼지만('있을 수 있다'라는 말은 그게 '옳다' 혹은 '용납 가능한 수준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저런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은 짐작 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댓글들이 더 놀랍네요....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아직도 신성시 하는 분들이 있다는게 놀랍고, 무슨 직무태만을 하거나 반 국가적인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닌데 저 선생님이 공무원으로서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도 놀랍습니다...
jjangbono
06/07/1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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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 건 놔두고
개량한복을 입어 투쟁적 분위기를 부추긴다는 거의 유머네요...
그런데 사설모의고사 저지는 좀...
이상은 어떻든지 현실은 대학가는게 목푠데
모의고사 안 치면 상당히 안 좋죠.
제 동생이 고2인데 공립이라서 한학기에 모의고사 2번쳤다는군요 -_-
안그래도 공부도 잘하지도 않는데 모의고사라도 자주쳐서 감각을 키워야 할텐데..
전 학교다닐 때 모의고사 심심하면 쳤거든요
고3땐 한달에 두번친적도 -_-;
영혼의 귀천
06/07/18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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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궁금한게...
저 분께서 모의고사를 저지시켰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가 궁금하군요.
일반 평교사가 부장교사에게 그냥 치러서는 안된다고 말한 것 만으로도 모의고사가 저지되나요?
고발하겠다고 학교장을 협박이라도 하지 않는 이상 평교사가 그냥 모의고사를 저지시킬 수가 있을 리가 없을텐데요.


그리고 모의고사 쳐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사설 모의고사 치는 거는 금지되어 있긴 해요.
필요하다면 사설모의고사 금지에 대한 교육부 방침 자체에 문제제기를 해야 합니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저런 말도 안되는 이유로 교사를 마음대로 해임시킬 권력을 가진 학부모 집단이라면 사설모의고사 금지정도는 쉽게 풀어낼 텐데요.

신문이나 방송에 몇번 때려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로 사교육비가 오히려 증가한다는 둥 하는 이유를 대면 얼마 안가서 교육방침이 바뀔텐데요.-,.-
레지엔
06/07/18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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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의 귀천님//
아마 교육부 신고나, 회의 때 협박했거나, 시위를 했거나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지할 수단은 많거든요 현행법상 불법이므로.

그리고 학부모회가 교육부에 모의고사 압력넣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매년 압력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특정 영리 단체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에' 못하게 막고 있거든요. 차라리 교육청 모의고사를 더 자주 보는 게 어떨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저 선생님은, 화풀이 대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교육부랑은 못싸우겠으니 괜히 니가 원흉이다! 하고 몰고가는 게 아닐까요.
아이스버그
06/07/18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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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에 대한 경례가 과연 구시대의 유물이고, 군사정권의 잔재인가요? 개량한복 말이 나왔는데, 그냥 집에서나 놀러갈때 입는것은 몰라도 직장에 입고 가는것도 옳은가요? 여기 PGR 직장인분들 내일 개량한복 입고 출근해 보세요. 당장 사표쓰라 할겁니다. 사장한테 '' 지금 반항하냐?''라고 한마디 들을테니까요...
아이스버그
06/07/18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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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개량한복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
비롱투유
06/07/18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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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버그님 학교는 그러한 딱딱한 회사가 아닙니다.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되는 공간이고요.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보이는게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편안히 다가가기 위해서 생활한복을 입은게 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정말 0.1%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겪어온 많은 선생님들 중에서도 생활한복이 편하다고 자주 입고 다니는 분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잘못인지 잘못이 아닌지의 여부를 떠나서 개인의 양심적 행동이 이런 징계사유까지 되는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시간에 앉아있어서 징계한다고요?
정말 웃기지도 않는군요.

그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도 쉽지 않을텐데 그걸 그렇게 단호하게 나쁜 일이라고 규정지은 뒤 교사퇴진을 요구하는 모습이 무지에 가까운 오만이라고 보입니다.
실례로 미국과 일본등 국가경례를 의무화하던 나라들 안에서도 그것에 대한 찬반논쟁이 시끄럽죠.

하나만 묻죠.
아직도 좌파가 악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조금만 진보적이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면 나쁜 쪽으로 보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제발 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생각 다른 생각은 모두 나쁜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매장시키는 태도 말입니다.
기존의 것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다른 것을 배척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사상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교권자로서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최소한의 권리마져 박탈하려 한다는게 참으로 안타깝고 슬픕니다.

이 땅에 완전한 자유가 오려면 아직도 한참 먼 것일까요?
다른 자유도 아닌 단지 생각의 자유말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묻고 싶네요.
공무원으로서요?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공무원이 우선입니까?
하나의 선생님이 우선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개인이 우선입니까?

왜 그렇게 종속적이 되고 자기 스스로를 구속하는지 정녕 모르겠습니다.
왜 잘못되고 왜 옳은지에 대한 생각없이 이러이러한 법규와 조항이 있어야 하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우리나라에 보수세력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는걸 다시한번 실감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보수세력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살기에는 너무 힘든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06/07/19 00:57
수정 아이콘
그렇게 개인이 중요하면 그냥 자유인으로 남으면 됩니다.
굳이 국가공무원인 '교사'로 있으면서 규칙을 지키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직도 모르겠나요?
야학이라도 열면서 국기에 대한 경레 안하고 좋은 선생이
되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비롱투유
06/07/19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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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k98 // 국가공무원으로서 개인으로서의 양심과 사상은 일체 다 버려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학교의 모든 교육이 획일화되고 똑같은 사상 똑같은 교육만을 주입식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물론 교육부에서 내려오는데로의 정해진 수업방침이 있고 그 커리큘럼이 있죠.
하지만 그 틀 안에서 교사는 교사나름의 자유를 지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을 제대로 못 짚는것 같습니다.
위에 문제시된 교사의 인터뷰를 한번 보신적 있으신가요?
자신의 사상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기 않기 위해서 학생들이 다 같이 참여하는 아침조회 시간등에는 일부러 국기에 대한 경례가 끝난다음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문제가 된 군대이야기 역시 독서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생각을 소개해준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의 이야기 대신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소개시켜 준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는 것이 옳고 가지 않은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하지 않았기에 교사에게 잘못이 있다는 걸까요?


교사용 지도서 앞 부분에는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해설이 나와있고 각 단원별로 나와있는 모범적인 학습지도안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 역시 하나의 틀에 불과할뿐 여러가지 다양한 수업방식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나오는 교과서 내용자체가 자유롭게 생각해보고 토론해보자가 중심입니다.
독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다른 입장을 보여주고 다른 사상을 보여주는 것이 과연 교사로서 부적절한 처사였을까요?

그리고 공무원이라는 자리가 개인의 사상을 억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은 이러이러한 사상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꽉 짜여진 틀이라도 있어야 합니까?

국가공무원이라는게 그렇게도 웃기는 자리인지는 오늘 처음알았습니다.
공무원이라는 틀에 막혀서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말하는데로 위에 있는 북한 떄문인가요?
이 땅에 사상의 자유도 생각의 자유도 있을 수 없는 이유 말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개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가 과연 정당화 될 수 있는 건지 의문입니다.

━━━━━━━━━━━━━━━━━━
대한민국 헌법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
━━━━━━━━━━━━━━━━━━
이 나라의 헌법에 나타나 있는 자유-평등 같은 이념들은 온갖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모두 무효화 된다는 느낌입니다..
아이스버그
06/07/19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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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롱투유// 학교가 그리 딱딱한 회사는 아니라서 생활한복 입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생활한복 입은 교사가 몇이나 있겠읍니까? 아마 저 교사는 그저 자기의 사고방식을 학생들에게 강제하는 수단으로 생활한복을 이용하는것일수도... 제가 너무 삐딱한가요? ^^
비롱투유
06/07/19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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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버그 // 사실 꽤 많습니다. 아이스버그님이 학교 다니던 시절은 어떠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학교를 다닐때만 하더라도 한 학교에 3~4분 정도는 생활한복 차림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대부분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편해서 입는게 첫번째 이유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사상이나 뭐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 없이 말입니다.
실례로 고등학교때 가장 무섭고 보수적이었던 교련선생님도 생활한복을 종종 입곤 하셨죠.
그리고 지금 대학교 교수님들 역시 생활한복을 입고 교단에 서시는 분들도 있고요.

생활한복에 과연 어떠한 사고방식과 사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저 우리것이 좋고 편하니까 입는 것 아닐까요?
06/07/19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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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 선생님이면...국가 의례는 하는게 상식 아닌가요? 다른 건 그렇다고 쳐도 저 같으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는다는 사람에게는 자식 교육을 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양심의 자유를 찾고 싶으면 학교를 떠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책임과 의무가 지워지는 자리에 있으면 그 책임과 의무를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공무원이라는 직책은 그런 것이 적용되야만 하는 자리입니다.
비롱투유
06/07/19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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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ina,wook98 // 왜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국가공무원이라면 당연히 해야한다고 말하지만 "왜"인지에 대해 단 한마디 언급이 없다는 사실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왜 공무원이라는 직책에는 국가의례라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겁니까?
오해살까봐 미리 말씀드리지만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정말 궁금해서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국가공무원이 국가의례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이유라도 알아야 찬성을 하든 반박을 하든 할텐데 말입니다.
계속 비생산적인 이야기만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 해야한다 -
- 하지 않아도 된다 -

어떠한 근거나 이유가 오고가야 이야기가 진전될터인데 서로 평행선 긋듯이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하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06/07/19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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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 말입니다. 국가의례를 거부하는 소신을 가진 사람은 공무원(특히나 교육공무원)이 되면 안된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국가를 따라 불러야 애국하는 것이고, 하지 않으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라는 논리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비롱투유님처럼 국가의례와 애국은 별로 상관이 없어보이는데 말이죠.

제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저 야구장가서 국민의례할때 안일어납니다. 애국가가 울려퍼지는 동안 가슴에 손올리고 경건하게 응시하는 것이 군부정권의 잔재를 보는 것 같아 꺼려지거든요.(실제 국민의례라는 것이 박대통령때 만든 것이라는 것 아시나요? 불안정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집단의식을 고취시키려고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애국자가 아니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확히는 위에서 등쳐먹는 인간들 말고 주위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생각해보니 국기와 국가를 경배하는 것이 나라사랑과는 아무 상관이 없더군요. 저런 애국심 고취를 써먹는 곳은 금강산댐으로 겁줘서 돈을 뜯어갈때, 경제파탄의 책임을 국민에게 돌려 IMF때 금반지 뜯어갈때, 방만한 경영으로 회사가 망해갈때 국산품 애용 부르짖어 살려달라고 할때 그럴때 뿐이고, 정작 돈없고 못사는 사람들은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소외되었을 뿐이죠.
06/07/19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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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ina님/
저도 국가의례를 하지않는 선생은 교단에서 떠나라고 주장하는 저 교장선생님께 제 자식을 맡기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교장선생님을 교단에서 내몰고 싶지도 않습니다. 바로 위의 댓글에서 밝힌 것과 같은 논지로 국가의례를 하는지의 여부보다는 개인의 양심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06/07/19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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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버그 / 어떻게 생각해봐도 생활한복을 입음으로서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강요할수 있는 주술적능력'이 생겨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letina / 양심의 자유를 찾기 위해 학교를 떠나야 한다는 논리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은 반대로 되야 하는 것 아닙니까.
06/07/1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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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에 가면 로마법에 따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단체에 소속되려면 그 단체의 법이나 규범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겠죠. 군대에서 아침6시에 기상에서 훈련받고 묵묵히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것을 참아야 하는 것도 군인이기 때문이고, 회사에 9시까지 출근하는 것도 그것이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공무원이라면, 국가가 주는 돈을 받고 사는 사람이라면 국민의례는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모든 국민의 의무여야 하지만 그런 말은 통하지 않을 것 같군요. 양심의 자유를 한없이 허용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법은 다 존재할 수 없겠군요.
06/07/1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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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는 말 그대로 양심 즉, 내심의 자유를 뜻합니다.
생각으로 가지고 있을 때만 가지는 유일한 자유인 것입니다.
그것이 겉으로 표출되면 이미 양심의 자유가 아닙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헌법책 읽어보면 나오는 아주 당연한 말입니다.
표현의 자유조차 공공질서 등을 위해 제약이 가해집니다.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되면 이미 절대적 자유를 향유할 수 없게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에헤라디야
06/07/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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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로 표출되면 이미 양심의 자유가 아닙니다?' 저는 처음 듣는 말인데, 헌법책에 나와있나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좀 가르쳐주시지요...
06/07/1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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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왜 국민의례가 당연한 의무가 되는 겁니까?
국가에 대한 충성이 당연한 의무라면 몰라도 국민의례가 당연한 의무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국민의례를 하지 않으면 국가에 충성하지 않고 국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되나요?
국가가 주는 돈을 받고 사는 사람이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의무가 되겠지요. 국민의례가 의무가 아니라요.
국민의례가 국가에 대한 애국심 표현의 한 방식이 될 수 있을 지는 몰라도(과연 그럴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들지만) 애국과 비애국을 가리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은 국가안보나 사회질서유지, 공공복리의 경우 제한될 수는 있지만 그 근본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의례를 하지 않는 것이 위 세가지 사항 중 어느 것 하나에도 속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당연히 교사분의 양심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국민의례가 애국심의 척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놀랐습니다. 위에서도 밝혔듯이 저는 국민의례를 정말 싫어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국민의례를 하지 않았다고 혼났던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혼날짓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선후관계가 바뀐 것 아닌가요? 국가를 사랑하기에 국민의례를 할 수는 있지만 국민의례를 한다고 국가를 사랑하는 것이 되나요?
아이스버그
06/07/1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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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월드컵 나가서 시합전에 애국가 울릴때 가슴에 손을 안올리고 껌이나 짝짝 씹고 있는 선수가 있다면 비난안할 사람 여기 있나요? 아` 비유가 좀 틀린가....^^ 사실 모두들 받은 교육과 자라온 환경이 틀리니 가치관도 모두 제각각이군요. 제가 학교 다닐때만해도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한다는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는데...
Ange Garden
06/07/1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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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국민의례 자체를 폐지해야 겠군요. 국민의례 실행여부가 개인의 가치판단이라면... 앞으로 모든 국가 행사나 기념 행사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은 ? 대통령부터 소신대로 해준다면 밑에있는 공무원들도 편하겠죠.
국민의례 자체가 애국심의 척도는 아니지만 시간과 장소에 따라 행동의 양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그 장소가 국가 공공기관이고 소속된 공무원이라면 지킬 건 지켜야죠. 야구장에서 경례하는 거랑 이거는 상황이 다르죠.
06/07/1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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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왜 국민의례를 해야 하는지 말씀드렸으니, 질문을 하나 드리죠? 왜 국민의례가 싫은 것입니다. 국가 공무원이 도대체 어떤 이유로 그것이 하기 싫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양심의 자유라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안해도 된다라는 것과 동격은 아니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민의례는 국가에 대한 충성의 한 방법입니다. 물론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것이 국민의례를 하기 싫은 이유가 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왜 하기 싫은 것이죠? 개인의 양심과 사상에 맞지 않다고 하시면 도대체 어디가 어떻게 맞지 않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6/07/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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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든 둥글게 둥글게 사는게 좋지요. 개인적으로 세금으로 월급을 받게 되는 공무원들은 적어도 공무원사회에서 지켜야할 것은 지켜가면서 개혁이아닌 개선을 지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마찰은 줄이는게 좋겠지요..
레지엔
06/07/1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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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elay님// 문제는 점진적 개선은 기술적인 부분 이외에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회적 인식이 '문제 제기 자체가 둥글게 사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가르치거든요. 문제가 있는데 마찰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물론 극단적 행동을 하자는게 아니고,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이상 특히 신념과 관련된 문제는 절대로 개선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06/07/1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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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ina님//
국민의례는 전체주의, 군국주의의 잔재라고 몇몇분들이 말씀해주셨네요.
레지엔
06/07/1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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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례는 일단 현행법상 군대나 학교에서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 그걸 법으로 규제한다는 발상 자체가 야만적이고 세련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군대는 과도한 국수주의여도 좋으니까 어쨌건 국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하는게 목표이자 존재가치입니다.(국가 전복의 위기에 몸에 폭탄 메고 적진에 뛰어들 군인은 많을 수록 좋지만 왜 내가 싸워야될지 고민하는 군인은 무가치하겠죠?) 하지만 학교는 '애국해야한다'를 가르치는게 아니라 '왜 애국을 해야하는지 스스로가 납득할 수 있는 답을 내는 방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국민의례란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행사이고, '이런 식으로 각자의 애국심을 통일하여 표현하는게 보기 좋지 않겠느냐' 수준의 권고여야 하지 강제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애국심은 '덕목'입니다. 덕목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무방한 겁니다. 이 나라에서 강제하는 의무만 이행한다면 애국심따윈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런 애국심을 '강제적으로 표현할 것'을 주장하는 건 개인 신념에 대한 모독이자 훼손이고 강제적 수단으로 인간의 사고를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는 야만적 행동입니다. 북한이 위에 있고 나는 애국자이므로 (국민의례를 하지 않는) 사람과 같이 못 있겠다고요? 비애국자보다 야만적인 사람과 같이 있는게 더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06/07/19 14:18
수정 아이콘
애국심을 없어도 무방한 것이다 라고 하신다면 더이상 드릴 말씀이 없겠네요... 저는 애국심이 없으면, 더군다나 공무원이라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비롱투유
06/07/1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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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라는 개념 자체가 고려시대 조선시대 부터 있던게 결코 아니죠.
국가라는 개념이 생겨나고 애국심이라는게 대두된 것은 제국주의 열풍이 불기 시작한 19세기에나 들어서 생겨난 개념입니다.
이건 비단 우리나라에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라 유럽,아시아 할 것 없이 대부분의 나라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애국심이 강조되고 강요되기 시작한 시기가 제국주의가 부흥하던 시기인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국가주의 민족주의 사상과 맞물려 애국심이 중요시되었고 그것이 또 제국주의로 확대된 것일테니까요.
그렇기에 서구의 많은 나라들은 국가에 대한 경례나 국민의례 따위는 이미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의 무서움을 세계대전에서 뼈저리게 느낀 그들이니까요.

그렇기에 한번쯤 생각해봐야죠.
애국심이라는 것이 그렇게도 최상의 가치인가? 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자유, 양심보다 더 위에 존재해야 하는 그러한 숭고한 가치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애국심이 전혀 필요없다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가를 유지하고 이끌어 가는데 애국심은 필수불가결의 조건일테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강요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애국심이라는 것이 어떻게 국민의례로 강요되는 것인지 역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도 애국심을 강조하고 국가에 대한 경례 따위를 법으로 강제하던 윗분들이 하던 꼴을 기억한다면 국가에 대한 경례는 단지 말뿐에 불과하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사실 국가에 대한 경례나 국민의례 같은 문제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곳곳에서 논쟁꺼리가 되고 있습니다.
가까이에선 일본에서 찾을 수 있겠고 멀리선 유럽등지에서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미 국민의례 따위를 하지 않는 나라도 많고 말입니다.
그들이 모두 애국심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표현의 방법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지엔님의 말씀처럼 왜 애국을 해야하는지 가르치고 스스로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무조건 강요하는 것이 항상 옳바르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구경플토
06/07/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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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복은 정장이고 개량한복은 투쟁복인가요...
비롱투유
06/07/1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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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36&article_id=0000007812§ion_id=110&menu_id=110


관련된 자료를 찾다가 발견한 기사를 링크합니다.
특히 "일개의 젊은 선생인 우치무라"의 투쟁이 100년 가까이 흐른 지금과 너무나도 닮아있다는 것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예비법조인
06/07/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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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쯤에나 우리나라는 국가주의 민족주의의 망령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런게 문제된다는거 자체가 헌법정신이 실종된 거 같아 아쉽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국가에 대한 충성서약이라는 방법으로 제한하는것은 과잉금지원칙에도 어긋나는것 같고..
06/07/1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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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 개량한복 입고 다니시는 선생님 계셨습니다. 하나도 안 이상하던걸요? 예뻐서 저도 개량한복 입고 다니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솔직히 한복은 우리 민족 고유의 옷인데, 그걸 삐딱하게 본다는 사실이 조금 우습습니다.(뭐, 이러니 만날 영어 타령에 영어만 잘하면 되고 국어는 못 해도 상관없는 거죠. 비약이 심하긴 하지만...^^;;)
국기에 대한 경례도 마찬가집니다. 솔직히 국기에 대한 경례도 군국주의의 잔재고, 계속 할 필요 없다고 여겨지는데요. 그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해가 되는지 문제인지도 모르겠고... 사실 형식적인 애국보다 다양한 사고를 갖출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선생님 역할 아닌가요? 선생님들이 공무원이라고 해서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군인도 아니고, 사람을 가르치는 일인데... 그렇다면 매뉴얼을 일괄적으로 짜놓고 그대로 가르치면 될 노릇이지요. 학교에 뭐하러 가나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인터넷 연결해 놓고 필요한 수업, 모자란 공부 하면 되지. 저런 사유가 학습권 침해라는 것도 우습고 징계 사유라는 것도 우습습니다. 솔직히 기사로만 보면 다 핑계고 모의고사 거부가 가장 크게 보이네요. 법적으로 금지된 모의고사 거부한 게 그리도 큰 죈지... 뭐, 저도 학교 다녀봤고, 학부모들 성원에 폐지된 자율학습 다시 부활된 시절도 겪어봤지만... 좀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때가 어느 땐데 매번 같은 길을 가려고 하는 건지... 시대가 바뀐 만큼 부모들도 깨이고 열려야 할 텐데 전혀 아니네요. 저도 나중에 저런 부모 될까 무섭습니다.(아이를 낳았으니 책임도 져야 하고 앞날에 대한 걱정이 되서 그러는 거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무슨 로봇도 아니고... 최소한 전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이나 아이들이 상식을 넘지 않는 선에서의 다양한 가치관이 심어져야 하고 올바른 인성이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부모가 된다면 그렇게 키우고 싶네요.)
김테란
06/07/1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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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로마에 가면 로마법에 따라야죠. 헌데 공무원은 국민의례를 강제받아야 한다라 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대통령령이나 국무총리령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국민의례등은 이러이러하게 한다라 적혀있지 누구누구에게 강제해야한다라 적혀있지도 않은데, 왜 없는 법을 만드시는지. 양심의 자유를 한없이 허용하고 있지 않기에 양심의 자유도 법도 존재하구요, 양심의 자유는 불법행위가 아니라면 침해되어선 안되는 것입니다. 자유권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심지어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조차 사죄등을 함부로 강요하지 못합니다. 저 교사가 대체 어떤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인지요. 국민의례를 강제하는 법이 있다는 전제하에 매우 치열하게 논쟁될 수 있는 주제일듯 한데, 그런법을 일단 만드시는게 어떠실지..
진리탐구자
06/07/1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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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랄까요.
애국심조차 강제의 대상이 아닐진대, 그 외적 형식인 국민 의례가 강제의 대상이란 건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highheat
06/07/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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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판례입니다.
1942년 연방대법원 "특정 신념을 언어 또는 행동으로 고백하도록 시민에게 강제할 수 없다"며 웨스트버지니아주 교육위원회의 결의안(공립.사립학교에서 맹세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퇴학처분 및 재입학 불허)을 연방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

필리핀의 판례입니다.
1955년 제정된 법률(모든 공,사립고등학교에 국기경례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률)에 대해 1994년 대법원 "국민 의례를 강요당할 수 있다는 발상은 현 세대 필리핀 국민의 양심과 조화를 이루지 않고 자유로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위헌 판결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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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판례를 보시고 우리나라 판례를 한 번 봅시다.
1976년 대법원 김해여고사건 판례
"(학생은) 학교의 학칙을 준수하고 교내질서를 유지할 임무가...(중략) 원고들의 종교의 자유 역시 그들이 재학하는 학교의 학칙과 교내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장된다"고 인정

1940년대 준전시상황에서도 저런 판례를 내린 미국 연방대법원을 보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유를 중시하는 보수 언론과 보수 정당들은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국가주의에 의해 희생되지 않도록 미국의 우파들에게서 좀 배워 왔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의 '애국'을 유도하는데 형식과 절차가 필수적인 것도 아니며 국가라는 개념을 경외시하는 태도는 더더욱 불필요합니다. 우리 나라의 민족 분단으로 인한 특이한 상황속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겠지만 지금의 제재는 꼭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ge Garden
06/07/1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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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시간과 장소에 따라 개인의 의사표시는 본인 마음입니다. 장관이 일요일날 야구장에서 경례 안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념행사나 공공기관에서의 국민의례를 말하는 겁니다. 대통령이하 공무원들모두가 국가주의, 민족주의 숭배자입니까? 행사에는 행사에 맞는 의식이 있고 마음이야 모르겠지만 지켜야 할 태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뭐 국가, 민족 이런 거창한게 왜 나오는지 정말 알수 없군요.
김테란
06/07/1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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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켜야할 태도란건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감수해야 하는건가요? 법률상의 분명한 근거가 있는지요? 그러지도 아니한데,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할 수 있다면, 양심의 자유란건 유명무실한 허상일 뿐이죠.
Ange Garden
06/07/1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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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는 모르겠지만 국무총리령에 나와 있네요.

국기게양·관리 및 국민의례에 대한 지침 (국무총리지시 제1996-5호 : '96.3.12)
1. 기본방침
나라의 상징이며 민족의 전통과 이상이 담겨져 있는 국기에 대하여 예절을 지켜 그 존엄성을 높이며, 아울러 국민의례를 통하여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가다듬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토록 해야 할 것임.

2. 국기게양 및 관리

가. 국기게양

전국적으로 국기를 게양하는 날에는 모든 공직자들이 국기게양에 앞장서야 함.

국기의 규격이나 색상은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에 맞게 제작된 것만을 사용토록 하고, 국기를 달 때에도 동 규정에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올바르게 게양하여야 함.

실내의 경우에는 깃대에 의한 게양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목적이나 관리적인 측면 또는 실내 여건 등을 감안,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깃면만을 벽면에 게시할 수 있음.

나. 국기관리

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말고 깨끗하게 소각하여야 하며, 때가 묻었거나 구겨진 경우에는 이를 세탁하거나 다려서 다시 사용할 수 있음.

깃봉과 깃대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관리토록 하고, 특히 깃봉의 색깔은 황금색이 변색되지 않도록 해야 함.

다중 집회 등 각종 행사에서 수기(手旗)를 사용할 경우 수기가 함부로 버려지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행사 주최측은 집중관리토록 하여야 함.

3. 국민의례
각급 행정기관 및 산하단체 등에서 각종 의식(행사)을 거행할 때 실시하는 국민의례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하되, 앞으로 각종 의식 거행시에는 정식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더 길지만 여기까지 줄입니다. 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반 국민이 하던 말던 상관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이라면 좀 더 신중해야하지 않을까요?
06/07/19 18:25
수정 아이콘
국무총리령에 나와있다면 아무래도 신중한 대처가 필요했겠네요. 사실 제가 고등하교 다닐때도 계량한복 입고 다니시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다지 좋은 기억은 없습니다. 그런 기억이 제게 편견과 선입견을 가져다 주었군요. 사실 위 글의 선생님이 잘했다는 생각이 별로 안들어서요. 하지만 또 다른면에서 생각해보면 저 선생님의 행동이 상당히 교육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상의 자유 그리고 가치관에 따라 판단하는 것들... 학생들에게는 소중한 배움이 되었겠지요. 그렇지만 정작 위글의 선생님은 현실의 문제에서 자신을 구하지는 못하고 있네요... 아쉽습니다.
비롱투유
06/07/19 18:31
수정 아이콘
Ange Garden// 보수주의에 무슨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신듯 한데 보수주의는 정치적 언어일 뿐입니다.
물론 모든분들이 그러한 의도로 이 표현을 쓰지 않는다 해도 말입니다.
누구의 이론이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변화에 대한 태도와 현실에 대한 만족도로 4부류로 나눕니다.

변화에 부정적이고 현재에 부정적인 부류를 반동당
변화에 부정적이고 현실에 긍정적인 부류를 보수당
변화에 긍정적이고 현실에 긍정적인 부류를 자유당
변화에 긍정적이고 현실에 부정적인 부류를 혁신당

대충 이렇게 4부류로 나누어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토론에서도 지금까지의 것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을 보수로 칭할 수 있겠고 변화를 추구하고 현실에 불만인 쪽을 진보로 나눌 수 있겠지요.
물론 항상 보수가 나쁘고 진보가 옳은 것이 아닐뿐더러 그 반대로 보수가 옳고 진보가 나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보수주의자라고 한다고 해서 기분나쁠 것도 없고 진보주의자라고 해서 좋을 것도 하나 없는 거죠.
둘은 항상 상대적인 개념일 뿐이니 너무 마음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Ange Garden
06/07/19 18:36
수정 아이콘
마지막으로 같은 교사로써 그 분의 행동에 대해 잘했다 못했다를 말씀드리는게 아닙니다. 자기의 교육적 소신을 펼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국민의례가 총리령으로 공무원의 행동 지침인 현재 좀 더 현명한 대처가 필요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원칙과 소신이 정답이지만 사회생활의 정답이 항상 객관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잘 해결되길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Ange Garden
06/07/1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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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롱투유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highheat 님이랑은 쪽지로 마무리 했습니다. 무덥고 습한 밤일지라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
06/07/19 20:56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국민의례를 하지 않는 것이 국가에 비애국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공무원은 어떤 형태로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민의례를 싫어하는 이유는 국민의례가 국가에 대한 일방적인 애국을 강제하는 것 같아서 싫어합니다. 꼭 전체주의처럼요. 아마 다른 분들도 비슷한 이유로 싫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국무총리령에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를 어겼으니 징계가 불가피할 지도 모르지만 이번 기회에 국무총리령에 수정을 가했으면 좋겠습니다.
06/07/19 21:36
수정 아이콘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국무총리령에는 '이를 지키지 않았을시에...'가 없군요. 그렇다면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를 했을때 처벌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06/07/19 21:40
수정 아이콘
국민의례에서 전체주의의 색깔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군요. 잘 알아두어야 겠네요. 하지만 그런 거 전혀 느끼지 않고 당연히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저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에 대한 일방적인 애국이 어찌보면 당연하지 않나요? 물론 나라의 덕을 못보고 살아가는 것을 느낄 때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들 아실 텐데요. 국민의례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많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리빙팃슈
06/07/19 21:46
수정 아이콘
그렇죠 나쁠게 뭐 있습니까. 저는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자랑스럽기만 하던데요.
비롱투유
06/07/19 21:50
수정 아이콘
국민의례에 대해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건 당연합니다.
그러니 서있든 앉아있든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국민의례 별로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월드컵때 대표팀 선수들이 나란히 서서 경례 하는 모습을 보면 멋있기까지하죠.
하지만 그것이 강요되어야 한다면 단호히 거절하겠습니다.
딱 그 정도 뿐이죠.
지나가던
06/07/19 21:59
수정 아이콘
일반인이 거부를 했다면 이건 문제 될 것도 없는 일같은데... ...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신분 때문에 좀 문제가 복잡해 지는군요.
레지엔
06/07/19 22:27
수정 아이콘
기사에는 대통령령이라고 나왔는데 실제로는 국무총리령이었군요.
뭐 하여간에, 그럼 논점을 바꿔서 공무원이라고 합시다. 분명히 법적 근거는 존재합니다. 그럼 저 교사분의 처벌은, 불가피하군요.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저 법 자체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리플로 몇 번이나 달았으니 생략하겠습니다.
뭐 ange garden님 말씀대로 저 교사분이 약간 처신에는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그건 제가 저 교사분과 어떠한 사적인 관계가 있고 친밀감이 있을 때 조언삼아 할 수 있는 얘기지 제 3자 입장에서 더군다나 당사자도 보지 않는데 하기에 적합한 얘기라는 생각은 안드네요. 오히려 완고하게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것도 그 사안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요하는 쓰잘데기 없고(옹호하시는 분들껜 죄송합니다) 시대착오적인 법률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 현실이 어처구니없을 뿐입니다.
06/07/19 23:20
수정 아이콘
저 법이 정말로 쓸데없다고 생각한다면(제 생각도 그렇긴 함)
헌법소원 등의 수단을 통해 없애면 됩니다.
순서대로 해야죠.
레지엔
06/07/19 23:34
수정 아이콘
wook98님// 네 뭐 순서대로 해야죠. 하지만 저 교사분의 경우, 몰랐을 수도 있고(지적당한 적이 있다니 그럴 리는 없어보이지만 일반적으로는 모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전에 별 말 없이 넘어갔고 이 징계 및 고발은 핑계성&괘씸죄 적용에 의한 것으로 추정(저는 확신하지만 뭐 어디까지나 추정이죠)되기 때문에 '이딴 걸로도 처벌받아야 되냐.. 무효!'라고 외치고 싶군요.(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만 말입니다)
레지엔
06/07/19 23:45
수정 아이콘
법대생이나 법조계 종사하시는 pgr분들께 질문입니다만, '개인'의 국민의례 거부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법적 강제성을 가지는 조항이 있나요?
제가 찾아본 관련 조항에는 단체(이 경우 학교입니다만)에서 국민의례를 거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개인에 대해서는 공직자는 솔선수범하여야함 이라는 문장뿐이군요. 안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는 못찾겠습니다. 혹시 있는지, 있으면 어느 조항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를믿습니다
06/07/20 00:17
수정 아이콘
헌법재판소로 간다면 아마도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처벌한다는 조항은 없는듯 합니다... 좀더 심도있는 내용은 2학년 이상이신분이나 법조계 분에게 패스 ㅡㅡ;;;)
그나저나... 아직도 한국은 '다름'을 인정하기를 두려워 하는 나라인듯 싶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여전하군요... TV가 바보상자라지만 신문도 별반 차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차라리 TV가 더 유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06/07/20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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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ina님/
나라의 덕을 보고 산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국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요(전 스스로 생각하기에 애국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국가의례에 동참하지 않는 것 = 애국하지 않는 것'이라는 등식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님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신다면 왜 위 등식이 성립하는지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 등식이 왜 당연하지 않은가에 대한 생각은 벌써 여러분께서 올려주셨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왜 당연한가에 대해 생각을 올려주시지 않고 무조건 당연하다고만 되뇌이시면 논의는 더이상 진행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06/07/20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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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례라면 그래도 두가지 밖에 없죠? 애국가 부르는 것과 가슴에 손을 얹던지 경례를 하는 것이죠. 이런 행위들이 저는 전통적으로 애국심을 나타내는 가장 보편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에나 국가는 있는 법이고 이것을 부르는 것이 애국을 표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죠. 또한 경례나 가슴에 손을 얹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행위에게서 전체주의적인 색깔을 느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주위이 다른 사람들이 애국의 의미로 하는 것을, 안한다는 것은 '난 애국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속으로만 애국하니까 그런 겉치례는 안해도 된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어떻게 표현하실 겁니까? 국가에 대한 마음을 표현할 자리에서 국민의례를 거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표현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국민의례를 거부하시는 것은 방법상의 문제라기 보다는 단체로 일정 행위를 하라고 강요하는 문제삼으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전체주의로 보지 않는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이지요. 국민의례는 솔직히 누가 강요하기 보다는 세월이 흐르면서 국가에 대한 최소한의 경의의 표현으로 굳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애국가가 나오는데 아무런 동작을 취하지 않는 것을 보면 저같은 사람들은 나라를 X무시하는 사람으로 보기까지 할겁니다.
밀가리
06/07/20 00:51
수정 아이콘
letinas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진리탐구자
06/07/20 00:59
수정 아이콘
letina님//흠...토론을 흐리는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전 사실 나라를 X무시 하는 사람입니다. 국가와 나의 관계는 계약 관계라고 생각하며, 국가는 총 자본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국가를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병적일 정도로 혐오하지만, 국가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그 대가로 납세를 하고 병역의 의무도 지게 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사고이겠지만, 어쨌든 인정은 됩니다. 그 양심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당연하다는 것은 보편 타당성을 가진다는 뜻일 겁니다. 즉, 정신 나간 놈이 아니고서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겠죠. 근데 저에게는 그게 보편 타당하게 느껴지지 않네요. 물론 저를 정신 나간 놈으로 보신다면 간단한 이야기긴 합니다만...저같은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경험적인 예(물론 실증적이지 않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로 볼 때 결코 적은 건 아니었거든요. 과연 보편 타당한 것일까요?
06/07/20 01:01
수정 아이콘
국기에대한 경례를 하면 흘러나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 할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저야 소시민이라 국민의례를 거부한적 없지만, 저 대사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태극기가 딱히 자랑스럽지도 않고..(사대주의 같은게 아니라 '태극기'가 '다른나라의 국기'보다 딱히 멋지다거나, 우리나라가 다른나라에 비해 특별히 뛰어난 나라라는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아. 물론 못하다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는 동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조국과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 할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내 가족이 배불리 먹고 누구에게 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 상황'과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저울에 올려 놓으면 볼것도 없이 전자 쪽으로 기웁니다. 물론 매국노와 같이 타인의 고혈을 이용한 안일이라면 절대 거부지만요.
이런 의미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는 것은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대단한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평안을 위해 존재하는게 국가지, 국가의 안일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애국' 글자 그대로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애국'은 합니다. '애족'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훨씬 제 가족과 저 자신을 사랑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 바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죄인줄은 몰랐군요.

그리고 아트토스님. 부럽습니다. 저런 은사님이 계시다니요. 제가 졸업생이라면, 같은 생각을 가진 졸업생을 모아서 힘이 되어 드렸을겁니다.
레지엔
06/07/20 01:07
수정 아이콘
letina님// 국민의례가 애국을 표현하는 쉬운 방법이자 보편적인 방법이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주위이 다른 사람들이 애국의 의미로 하는 것을, 안한다는 것은 '난 애국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국민의례 강요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남들과 같을 것을 종용당하는 것은 심히 기분나쁘거든요. 또한 국민의례 역시 군대의 제식에서 기원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그 근본에 전체주의적인 성향이 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잠깐 다른 나라로 관점을 돌려보죠. 흔히 북한 관련 영상이 나올 때 초등학생들이 정말 현역 군인 수준의 제식과 동작으로(주로 김일성 찬가 비스무리한 게 나오는데 그거에 맞춰 하더군요) 그들의 '애국'을 표현할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비웃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의 국민의례나 그런 모습이나 다를게 없습니다.(정도의 차이는 분명 있습니다) 즉 이런 것에 익숙치 않은 서구, 혹은 가까운 일본 등의 이른바 '선진국'에서는 '농담거리'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우리를 비웃기 때문에 그만둬야 하느냐? 물론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비웃는 이유가 타당하다면 숙려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들이 비웃는 이유는, '굳이 저런 걸 시켜서 집단주의적인 애국심을 표출해야하나 민간인집단에서?' 라는 사고방식입니다. 국민의례는 하든 안하든 유무형적 피해를 발생시키진 않습니다.(아 여름날에 애국가 4절까지 부르다가 쓰러진 학생의 이야기는 들어봤군요) 그렇다면, 저와 같은 개인주의자가 그 행위를 거부하는 것, 혹은 어떠한 신념(국가 개념에 부정적이지 않은)을 가지고 국민의례를 거부하는 것을 인정해줄 도량조차 이 나라에는 없냐고 항변하고 싶습니다. 하든 말든 상관없다면 개인의 자유로 내버려두자 - 이게 바로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바람직한 태도라고 여기기에, 국민의례의 강제를 반대합니다.
클레오빡돌아
06/07/20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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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들 이상하네요.. 시교육청에 항의 하면 칠수있게 해줍니다;;

대구인데.. 학부모님들이 대구시교육청에 항의해서 사설모의고사 쳤습니다. -_-a

뭐 그렇게 해밨는데 안된다고 하면 할말 없구요
06/07/20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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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엔님... 나라에 대한 관념이 다른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분들께 굳이 국민의례를 하라고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례를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과는 가치관의 차이가 너무나 큰 것 같거든요. 적어도 저는 누가 시켜서 국민의례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단 가치관이 다른 분들께 가지는 이질감이나 비판의식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진리탐구자님...전 아직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보편 타당한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그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나라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월드컵 4강 같은 국가적 기쁨에 동참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강한가요?
레지엔
06/07/20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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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ina님//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법률이 강요 중이죠. 그래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넘어가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아마 국민의례를 처음 해보신게 초등학교(혹은 국민학교) 1학년 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제가 그렇습니다) 그 시절에 과연 국민의례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명확하게 알고 계셨습니까? 애국심, 그리고 집단의 동일한 행동을 통한 표현이라는 것을 인지하기 전에 우리는 국민의례를 배웁니다. 아니 일반적으로라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애국심이 뭔지 알기 전부터 국민의례를 배우고 또 최소 주 1회씩 연습합니다. 이건 일종의 세뇌입니다. 물론 모든 교육이, 특히 규범 등에 대한 교육일 수록 세뇌효과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지만, 애국심과 전체주의에 대한 맹목적 주입은 어떤 의미에서는 죄악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체주의의 한도는 '뭐 국민의례 정도야...' 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계기로 우경화된다면, 그리고 그 정도가 심하다면, 다음 세대의 언젠가쯤 북한처럼 제식을 교육과정에 포함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세대가 올 수 있습니다. 오버아니냐고요? 불과 20년 전까지 교련 과목을 배운게 한국입니다.(1989년에 폐지되었다는군요)
스스로가 이 정도 한도이므로 괜찮다고 생각하셔서 국민의례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감정이 없습니다. 이질감을 느끼셔도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의례를 하지 않는 것이 과연 눈쌀찌푸리고 볼 행동인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과연 letina님을 비롯한 국민의례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분들 중에, 사고관이 확립된 후에 충분한 고찰을 통해서 국민의례를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없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극소수일 겁니다. 국민의례를 하는 이유가 '옆에서 다들 하니까'가 아니라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고 또 그 표현 방법에 있어서 이것에 심히 공감하므로' 인 분들말입니다.
레지엔
06/07/20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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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합니다만, 교련과목(고등학교)이 일반선택과목으로 바뀐건 2003년이랍니다. 그럼 제 나이대에도(더 어린 분 중에도) 배운 분이 있다는 거군요; 몰랐습니다.
진리탐구자
06/07/20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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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전혀 강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겠죠.
다만 '다름'이란 것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에게 있어, 그리고 인간의 생존을 위해 잠정적으로 만들어진 국가에 있어 기본적인 것, 흔히 말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상호 이해와 평등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상호 이해와 평등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면, 먼저 개개인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풍토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건 결국 파시스트 국가와 크게 다를 것이 없겠죠. 좀 추상적인가요.
06/07/20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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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ina님/
강요하지 않겠다는 말인 즉슨, 나라는 사랑하지만 국민의례는 싫다는 저같은 사람을 드디어 인정하신다는 것이군요. 진심으로 반가운 말씀입니다(비꼬는 것이 아닙니다).
비롱투유
06/07/20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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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도움이 될만한 기사 하나만 올리고 이제 그만 빠지겠습니다.
100년 전 상황과 지금 상황이 과연 뭐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사람마다 생각이 다들 다른것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통되게 지켜줘야 하는건 한 개인으로서의 선택과 양심의 자유가 아닐까요.
헌법에도 보장된 숭고한 권리를 온갖 특수한 상황이라는 변명으로 깍아내려 스스로를 구속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개인적으로는 국민의례 별로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국주의적 성향이 보이고 어쩐다 해도 그 행위 자체가 절도 있어보이고 모두가 하나가 된다는 느낌이 들어 좋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뿐입니다.
누구에게 강요하고 싶은 마음따위는 추호도 없습니다.
그것이 국가를 사랑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표현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뿐더러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데 개인에게 그 정도 쯤의 자유도 없겠습니까.
이러한 것들까지 하나 하나 법률로 제제한다면 대체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건 과연 무엇이 있을까 하는 생각마져 듭니다.

다른 것과 틀리다는 말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자주 혼돈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둘을 구분해 쓰는 사람이 오히려 더 적을 정도죠.
하지만 다른 것은 결코 틀린게 아닙니다.
나와 다르다고(different) 하다고 해서 틀리다고(wrong) 생각하는 자세야말로 정말 잘못된(wrong)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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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양심’이 가지지 않을 수 없는 한계를 잘 보여주는 친근한 사례로 동아시아 무교회(無敎會) 운동의 창시자로 알려진 우치무라 간조(內村鑑三·1861~1930)가 있다. 1921~27년간 한국 무교회주의의 선구자 김교신(金敎臣·1901~45)을 지도하고, 장준하와 함께 한국의 양심이라 부를 함석헌(咸錫憲·1901~89)에게 세례를 준 우치무라가 한국과 직접적 인연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치무라 양심의 발로가 한국의 오늘날 현실과 맥을 닿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학교에서 쫓겨나고 집에서 돌을 맞다

그의 최초의 의거(義擧)는 일본 역사책에 ‘불경(不敬) 사건’이란 이름으로 기록된 1891년 1월9일의 도쿄 제일고등중학교에서의 작으면서도 큰 일이었다. 모든 것을 천황에게 바치는 것이 바로 도덕이라고 가르쳤던 메이지 천황의 ‘교육칙어’가 성상처럼 학교에서 봉안·봉독되어 교원들이 깊은 절로 황민(皇民)으로서의 경배를 해야 하는 자리에서 일개의 젊은 선생인 우치무라는 머리를 약간 숙여 ‘칙어’에 인사할 뿐 경배를 하지 않았다. 기독교인으로서 천황은 같은 인간이니 신격화할 수 없다라는, 내세의 자유로 현세의 속박을 뛰어넘는 논리였다. 곧장 매스컴이 ‘비국민의 행각’이라고 침소봉대한 이 사건의 결과 우치무라는 학교에서 쫓겨나고 그의 집에 욕을 퍼붓고 돌을 던지는 ‘애국자’들의 행렬이 끊어지지 않는 등 전 사회적 이지메를 겪은 것은 물론, 이 ‘만고의 역적을 낳은’ 기독교 교단 전체도 공격을 받아 난처해졌다.

오늘의 입장에서 정신병동을 방불케 하는 당시 일본 주류의 국가주의적 분위기는 섬뜩해 보이기만 하는데, 그러면 박정희 왕국에서 ‘교육칙어’를 닮은 ‘국민교육헌장’의 암기를 거부한 사람은 어느 정도의 국가적 이지메를 각오해야 했을까? 오늘날 국가주의적 색채가 짙은 국민의례를 종교적 신념에 따라 거부하는 학생들은 학교와 사회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가? 독재가 끝난 이 시절에도 내세에 대한 신념에 입각한 자율적인 ‘나’를 지키기는 거의 우치무라 시대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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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루미선데이
06/07/20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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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례에 관한 것은 레티나님 의견에 동감합니다만...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개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분리되야 할 문제 아닐까요?
저도 그 선생님이 갖고 있는 국가의례에 대한 사고방식이 틀렸다고 비판은 하고 싶습니다만
그렇다고 그걸 빌미로 그분이 처벌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06/07/20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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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마지막에 자기 주장만이 옳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봐라. 라는 말씀으로 마치셨죠."

이게 핵심같네요. 이걸 모르는 인간의 뇌는 장신구이며 사치이며 자원낭비이고 아기개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삽시다 -_-;
율리우스 카이
06/07/20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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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그래도 공립학교의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좀 안좋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우리나라에는 다수인거 같은데, 군국주의인양, 혹은 전체주의인양, 몰아붙이는 것도 또다른 전체주의 아닐까요? 음.. 전 개량한복이니, 양심적 병역거부이니 에 대헤서는 별 거부감 없습니다만, 어느정도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그것도 국가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는 것이 안좋아 보입니다.

물론, 다른 시각은 충분히 있을 수 있겠지만, 솔직히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모 여기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시면 말이 안되지만,) 프랑스나 독일의 그것이 더 훌륭한 것인지도 잘모르겠습니다. 물론 부작용도 많았지만, 식민지생활, 전쟁, 이런것을 겪었던 나라가 세계 10위권 정도의 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어느정도 이런 우리나라의 협동심이 강하고 애국적이며, 성실한 이런 국가적 마인드가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굳이 비하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잘난 프랑스니, 네덜란드니, 영국이니 독일이니.. 사회보장 잘되어있고, 우리보다 합리적으로 사는 거 같지만, 그들의 그런 전국민의 높은 시민의식과, 행복 뒤에는 수많은 식민지 국가들에 대한 착취와 눈물이 있었습니다.

음.. . 제가 좀 보수적이고 애국적인 생각이 강해서인지 몰라도, 뭔가 우리나라가 프랑스나 독일 등에 비교해 시민의식이 떨어진다는 등의 글을 보면 좀 짜증납니다. -_-
레지엔
06/07/20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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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리우스 카이사르님//
1.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감정이고,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걸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은 판단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의례의 강요를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례라는 것 자체가 전체주의적 성격을 내포하며, 개인적인 수준에서 내가 하고 말고를 결정하여 행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타인에게 강요할 경우 그 전체주의적 성격에 의해서 큰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이러한 국민의례에 대한 강요가 교육적으로 더 안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봅니다.

2. 확실히 한국, 독일, 일본의 경우 정부의 (다소 불합리할 수 있는) 지시에 묵묵히 따르는 국민성이 있었기에 2차대전 이후 큰 경제발전이 가능했습니다.(물론 그 외에도 여러가지 요인이 있고, 솔직히 저는 마셜 플랜이나 한국동란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보긴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긍정적 면모는 당연히 비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 강조, 애국심 강조를 과도하게 하고, 그 현상이 어떠한 집단 행동에 강제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나타난다면 그건 비판받아도 비하가 아닙니다. 원래 욕먹어야 할 성질의 것이거든요. 그리고 전체주의적 성향을 경제적 발전으로 잘 쓴 일본이나 독일 역시 현대사회의 트렌드인 개인주의에 대한 옹호와 자유권의 영역 확대에 다소 적응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어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일본 역시 한국처럼 국가 주도 하에 교과 내용이 정해지는데, 자국 내의 여러 학자들의 반발로 점점 교과내용에 대한 자발성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3. 외국과의 시민의식에 비교하여, 한국의 시민의식이 어느 정도 뒤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짜증나셔도 감수하셔야 합니다. 현실은 직시해야죠. 물론 개개인의 한국인이 평균적으로 개개인의 미국인보다 지적 수준이나 상식적인 면에서 더 뛰어날 것으로 생각되지만, 어차피 시민은 대중이고 대중의 의식 수준은 지적 수준과는 크게 상관있지 않습니다. 시민의식은 '전근대적인 억압에서의 탈피, 만민의 자유/평등 사상, 개인적인 생활의 질적추구를 위한 발언권, 민주주의의 기본에 대한 지지'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의식은 계몽/투쟁/(제도권의) 교육 등에 의하여 발달합니다. 한국의 시민 운동은 대한민국의 탄생 이후에나 일어났다고 봐야하고, 당연히 시민의식이 다소 전근대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건 제가 국민의례 강요를 반대하는 심정적인 이유입니다만, '세련되지 못해서' 입니다. 좀 더 포장하자면 시민의식의 부족, 기득권자들의 이익 보호, 그리고 그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교육 시스템에 의해서 '설사 그 행동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헌법과 같은 기본정신에 위배되지 않으며' '권리 제한에 대한 특수적 상황이 아님에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행동과 다르다는 이유로 강요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4. 덧붙여서, 시민의식의 성장과 식민지 수탈의 관계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식민지 수탈의 경제적 이익은 지배국에서도 고위층에게만 돌아갔을 뿐 일반 서민과는 무관했습니다. 영국의 경우 산업혁명 시절 고아들을 공장에 가둬서 착취했던 적이 있는데 인도에서 노예를 경영하고 있던 농장주가 그것을 보고 '대영제국의 시민이 노예만도 못한 삶을 산다'라는 말을 자신의 수필집에 남긴 적이 있습니다.(물론 저 농장주의 태도도 썩 마음에 드는 건 아닙니다-_-) 적어도 서구사회의 시민의식은 불합리에 싸워서 생겨난 것이지 그들이 '먹고 살만 하니까 착한 척도 좀 해보려고' 억지로 만든 개념은 아닙니다.
06/07/2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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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국민의례하지 않았다고 전과자가되고 감방가는건 아닙니다. 한국 헌법에는 국민의례하지않는다고 처벌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그게 국가에서 월급을 주는 공무원 사회 혹은 교직사회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통령령에 국민의례를 지켜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으면 당연히 그에 따라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게 맘에 안들면 국가가 주는 월급 받아먹는 교직 때려쳐야죠...

학생이 학교에 다니며 머리 제대로 못기르고 조금이라도 기르면 몇센티 이하로 자르게 되는거 뭐 그게 헌법상 범죄라서 머리 못기르게 하겠습니까? 그냥 학교 교칙이 그러니 어쩔수없이 그에 따르는거죠.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 매이고 나라가 주는 월급 받는 입장에서 대통령령이라는 규칙을 따르지 않겠다라니

마치 다들 머리 짧게 자를때 자기혼자 머리 온갖색으로 염색하고 두발의 자유를 외치는 반항 학생을 보는듯 하군요.
스톰 샤~워
06/07/2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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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도 기가 막히지만 토론 내용도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군요.

사실관계를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학교 선생님들은 반드시 국민의례를 해야하고 국민의례시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나요? 제 생각엔 그런 강제 규정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런게 만약 있다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네요.

애국심을 가지지 않으면 선생을 할 수 없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으면 애국심이 없다?

그 애국심이란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국기만 보면 조건반사적으로 숙연해지고, 애국가가 울려퍼지면 발걸음을 멈추는 게 애국심입니까?
그런 것이 애국심이라면 전 애국심이 없었으면 좋겠군요.
그것이 무슨 대단한 것이길래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겨우 선생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배치되는 애국심이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톰 샤~워
06/07/2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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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에 대한 경례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께 묻고 싶습니다.

위에 어떤 분이 지적했듯이 일본의 기미가요 제창과 국기경례에 항의하는 일본교사들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애국심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참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봐야 할까요?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의견을 밝혀 주시면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6/07/2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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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절이나 예의는 법으론 처벌받지 않지만 지키지 않을땐 비난을 감수해야합니다. 국민의례도 일단 국가에 대한 예의인셈이죠. 그걸 굳이 전제주의의 산물로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부모에 대한 예의가 있고 스승에 대한 예의가 있고 또 국가에 대한 예의가 있고 그 예의로 태극기를 소중히 한다던지 국민의례가 있는겁니다. 예의란 상황상황에 맞게 제대로 하지않으면 욕과 비난을 받게 됩니다. 월드컵 국가가 울려펴질때 국민의례하지 않고 껌을 질겅질겅 씹고 있다면 욕을 먹지 않을까요? 당연히 먹겠죠. 이는 그 상황에서 예절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뭐 그 예절이나 예의가 맘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있을겁니다. 그런 고리타분한건 안지켜.. 하는 사람은 그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을 받아들이던가 아니면 그러한 예의를 강요하는 조직을 나서면 되겠죠.

물론 국민의례를 하지 않는다고 매국, 한다고 애국은 아니겠죠. 부모에게 예절이 부족하다라고 해도 그 자식이 꼭 불효자 라고 단정지을수는 없는거니까요.
06/07/2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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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기미가요는 메이지 천황시대에 만들어져 일제시대때 불리워진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해 모든 학생들에게 매일 부르게 한 노래도 이 노래이구요. 그러니 우리나라로선 일본이 이 기미가요를 아직도 국가로 부르는데 탐탁치 않게 여기고 이 노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옹호할수 밖에없죠. 기미가요에는 제국주의의 향수가 느껴지기 떄문에요.


만약 독일이 나치의 음악을 지금까지 국가로 사용하고 부르고 있다면 다른 주변 유럽국가들이 엄청나게 반발하고 반대를 했을겁니다.

일본을 제외하곤
다른 나라는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경우도 국기경례나 국가를 부르는걸 반대하는 사람이나 모임이 있지만 우리가 그들을 굳이 참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 그들이 하는 국민의례를 다 그들 나름대로의 국가에 대한 예의로 인정해주죠.

일본은 특수한 상황입니다. 일제시대때 그들의 침략전쟁에 사용되었던 기미가요를 부른다는것 자체가 침략당했던 한국으로선 껄끄러운 노래이기때문에 한국은 불쾌해하는거죠.
예비법조인
06/07/2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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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스승, 어른들은 실체가 있는 자연인입니다. 그분들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은 공서양속에 해당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국가란 따지고 보면 실체가 없는 추상적 권력체입니다. 공법인이지요. 법인에게 사람들이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가를 스승과 부모에게 예의를 갖추는것과 동일시 하기에는 본질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06/07/2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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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국가가 실체가 없다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또 학교예대한 예의, 회사에 대한 예의 등 비슷한 유형은 많습니다. 그리고 자연인에 대한 예의와 추상적 권력체에 대한 예의의 차이가 이 문제에서 어떤 중요점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자연인에 대한 예의는 안지키면 비난을 받아야겠지만 추상적 권력체에 대한 예의는 안지켜도 상관없다라는 건지...

제가 보기엔 그러한 차이는 그리 중요치 않게 여겨집니다. 아니면 부모, 스승을 학교, 사회, 가정등으로 바꾸면 될 문제니까요.
스톰 샤~워
06/07/20 14:48
수정 아이콘
SEIJI 님//

조금 엉뚱한 답변을 하셨네요.

기미가요가 우리에게 기분이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일본인에게는 국가(國歌)입니다. 일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를 부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싫으니 잘됐다, 우리가 좋으니 안된다 라는 말이 아니라 말입니다.

공무원이 국가를 부르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징계를 해야 마땅하다고 보시는지요?
예비법조인
06/07/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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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중요한 차이점이 있지요. 감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고 이를 도덕으로 강제하는 것은 공익의 보호라는 이유가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국가를 포함하여 학교, 사회, 가정 등에 예의를 갖출 것을 강요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 중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자기 단체에 대한 명예감정의 보호는 적극적인 모욕에 대한 제재로 충분함에도 충성을 강요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는 것이고, 소극적인 부작위에 의해 침해되는 공동체의 명예보다는 충성표시를 강요당함으로써 개인이 침해당하는 양심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침해는 더욱 크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선생님께 예의를 갖추는 것을 요구하는 것과 가정, 학교에 예의(특히 적극적인 행위를 강요하는것)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톰 샤~워
06/07/2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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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에 대한 경례를 예의의 문제라고 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심한 인식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님처럼 예의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기꺼이 따르겠죠. 하지만 예의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에게 그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과 행동을 나에게 강요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신 시대에는 국민의례 중에 박정희가 쓴 '국민교육헌장'을 낭송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도 예의의 차원으로 바라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예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님의 자유입니다만 그것이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도 존중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06/07/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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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톰 샤~워님// 기미가요가 일본에게는 국가이나 제국주의시대떄 불리워졌던 국가입니다. 따라서 그 노래를 계속 부르는건 반발이 있을수밖에 없는거죠. 만약 독일도 나치시대 노래를 국가로 선정 계속 부르면 독일 사람들도 반발을 할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양심적인 행동이라고 보는겁니다. 단순히 국가를 안부르겠다고 해서 그걸 양심적인 행동이라고 칭한게 아니라구요. 스톰샤워님은 일본의 예를 들어 한국에서도 국가 거부하는 사람들 양심적인 행동으로 봐야 하는게 아니냐라고 말하고 싶으시겠습니다만 위에서도 말했듯이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사람들이 국가 반대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들을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하지는 않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국가를 부르기를 거부해서 징계를 받는건 굳이 꼭 그래야만 하는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한다고해서 잘못된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예비법조인
06/07/20 14:59
수정 아이콘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과 양심의 자유를 지키는 것과의 의미를 혼동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앞에서의 양심은 사회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어떤 불의에 맞서는 행위를 했을 때 사회가 내리는 평가이지만 양심의 자유에서의 양심은 자신의 사상이나 윤리적 가치관으로 비롯되는 주관적 양심이며 소극적인 방어권입니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를 지키는 것과 그런 사람을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하는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요.
스톰 샤~워
06/07/20 15:00
수정 아이콘
SEIJI 님//
공무원이 국가 부르기를 거부해서 징계받는 것이 특별히 잘못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서로의 생각 차이라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본 아니라 세상의 어느 나라에서도 교사가 국가 부르기를 강요당했을 때 그것을 거부했다고 징계를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가를 안부르는 것이 옳다는 말은 아닙니다. 국가를 부르기를 강요하는 것에 저항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국가는 부를 수도 있고 안 부를 수도 있는 것이죠. 국가를 부르면 잘못된 것이고 국가를 안 부르면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 국가를 부를 것을 강요한다면 그것에 저항하는 것은 옳은(적어도 잘못되지는 않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06/07/20 15:03
수정 아이콘
예비법조인//
애초에 예의는 다른 이의 권리를 침해하는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지나가다 노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노인의 권리를 침해한게 되는걸까요? 예의는 애초에 권리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저 오랜시절동안 살아오면서 이렇게 해야 올바르고 착한 행위다라는게 경험적으로 쌓이고 쌓여 내려온 일종의 룰인셈이죠.
그리고 애초에 도덕은 강제의 개념도 아닙니다. 도덕으로 강제라고 하셨는데 이부분은 좀 이해가 가지않고 개인에 대한 예의던 집단에 대한 예의던 그건 강제성은 없고 자기가 지키기 싫으면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개인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을땐 그 바로 상대 개인에게 뭐라고 한마디를 듣겠고, 집단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을땐 그 집단에서 불이익을 받겠죠. 회사에서 회사에 대한 충성을 맹세할때 그걸 하기 싫으면 회사를 나오면 되는거고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예의 차리기 싫으면 학교 나가면 됩니다. 회사의 사장이나 학교의 교장이 회사에 충성도 맹세하지 않는 사원이나 혹은 스승에게 대들고 욕을 하는 학생을 굳이 데리고 있어야 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때 양심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침해를 들먹이며 회사사장을 고소하고 학교교장을 고소할수있을까요?
06/07/2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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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톰~샤워님//
국가를 부를것을 강요할때 그것을 저항하는건 뭐 옳은가 아닌가는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예의가아니라 군국주의적 산물로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도 존중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렇기에 그것을 가지고 법적 처벌을 하는건 반대입니다만 어떤 단체 혹은 어떤 조직에서 규칙혹은 규율에 어떻게 해라 라고 나와있는데 그걸 안하는건 충분히 그 조직에서 내쫒길 사유가 되는거 아닐까요?

학생이 머리를 마음껏 기르고 염색을 하고 다니는걸 두발의 자유, 내 자신의 자유라고 주장한다고 하고 머리를 짧게 자르는걸 군국주의적 잔재라고 주장한다고 합시다. 물론 그 학생은 그렇다고 법적 처벌은 받지 않겠습니다만 학교에선 자기 학교 규칙에 어긋난 행동이므로 충분히 그 학생을 쫒아낼수있습니다. 물론 쫒아내지 않아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비롱투유
06/07/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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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JI // 고소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찾아볼 필요도 없이 바로 위에 판례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highheat 님의 댓글에 말입니다.
미국의 판례입니다.
1942년 연방대법원 "특정 신념을 언어 또는 행동으로 고백하도록 시민에게 강제할 수 없다"며 웨스트버지니아주 교육위원회의 결의안(공립.사립학교에서 맹세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퇴학처분 및 재입학 불허)을 연방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

필리핀의 판례입니다.
1955년 제정된 법률(모든 공,사립고등학교에 국기경례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률)에 대해 1994년 대법원 "국민 의례를 강요당할 수 있다는 발상은 현 세대 필리핀 국민의 양심과 조화를 이루지 않고 자유로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위헌 판결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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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과 예의라는게 강제의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해놓고 그것을 지키기 싫으면 불이익이 당연하다는건 모순이라고 보입니다.
싫으면 나가라 라고 해놓고 그렇다고 강요하는건 아니야라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은 지켜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은 지켜야지요. 하지만 잘못된 법은 고쳐져야만 합니다.
법률의 최상위 개념은 헌법 아닙니까?
사실 국무총리령이 어떠한 강제력을 띄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면이 있기에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지금 열린우리당 쪽에서 이러한 국민의례에 관련된 법을 폐지하자고 나서고 있죠. 실제로 잘될지는 미지수입니다만은 이러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상당한 발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스템과 법규 등을 너무 맹신하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의 시스템과 법규에 위반하거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따윈 필요없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SEIJI님의 말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국민의례 따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공립학교 같은 다른 충분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미션스쿨에서의 종교의식이 학교 선택권이 없는 학생에게 강요되어서는 안되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 말입니다.
아무런 대안없이 싫으면 나가라 라고 하는건 또 다른 강요이자 폭력입니다.
예비법조인
06/07/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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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라기 보다는 법익이란 표현으로 고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의가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 사건처럼 교사의 직위를 해제하거나 학교에서 내 보내는 것은 이미 도덕의 차원을 넘어서 법적인 강제로 봐야지요. 이는 명백한 학교장의 행정처분입니다. 또한 그 처분의 주체가 사인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이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명자에게 손해를 가했으므로 그 처분의 무효 확인 내지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지요.
스톰 샤~워
06/07/2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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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JI 님//
문제의 초점은 그 규칙과 규율이 올바른 것인가 하는 거죠.
이미 사회 구성원에게 보편 타당하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규칙이라면 그 규칙을 개정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 개정 보완은 좀 더 차후의 문제고 지금 당장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하더라도 그 징계라는 것도 어느 정도의 수위가 있겠죠. 단순히 그 정도를 갖고 내쫒길 사유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저런 이유로 짤릴까 봐 교사 할 수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 사회에서 교사들은 반드시 일주일에 한번씩 국민의례를 해야 하고 국민의례시에는 반드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해야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 시에는 반드시 가슴에 손을 얹어야만 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에 보편타당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식인지는 의문스럽군요.
06/07/2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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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법조인님//
스톰~샤워님이 말씀하신 '아니면 참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봐야 할까요?'의 양심을 저는 님이 말하신 전자의 의미 '사회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어떤 불의에 맞서는 행위를 했을 때 사회가 내리는 평가'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참된양심'이라고 한걸보아 첫번째의미로도 충분히 해석 가능할수있다고 생각됩니다만
06/07/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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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롱투유님//미국과 필리핀의 판례를 한국에 갖다되는건 좀 오류인데요. 한국의 판례를 가져다주십시오.
예비법조인
06/07/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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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76년도 대법판례가 있지만 이 판례는 학계의 신랄한 비판을 받고 있고 그 시대적 배경도 유신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현재 상황에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그 당시와 헌법도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06/07/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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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톰 샤~워님//
하지만 지금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에겐 국가에 대한 연주가 나올때 국민의례를 하는건 너무나 당연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거죠.

교사를 떠나서 축구선수도 국민의례때 그냥 뒷짐지고 있으면 욕먹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국민의례시 교사가 경례를 하고 가슴에 손을 얹어야 하는건 보편타당하게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06/07/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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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한국의 판례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게 없다 이거군요. 일단 미국과 필리핀의 판례는 참고는 할수있겠으나 그걸 가지고 한국에 적용한다혹은 미국,필리판의 판례로 고소할수있다라고 말하시는건 잘못된것 같습니다.
비롱투유
06/07/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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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JI // 미국과 핀리핀의 판례라서 오류라고요?
이해하기 힘듭니다. 어째서입니까?
두 나라가 처한 상황이 다르기 떄문에요?
사실 무엇이 다른지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단지 한국 판례가 아니여서 오류라는건 억지가 아닐까요?
양국의 헌법 정신이 다를리 만무하고, 헌법이 최상위 개념이라는 것 역시 같을 것이고 말입니다.
교장선생님이 말하는 것 처럼 지금의 분단 현실 떄문에 문제라면 미국의 판례가 내려진 1942년은 세계 2차대전 중입니다.
06/07/2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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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법조인님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국무총리령에는 국기게양·관리 및 국민의례에 대한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시에는 어떤 처벌을 가한다...라고 나와있지 않군요. 이런 상황에서 국무총리령을 어겼을시에 처벌할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 것인지 처벌받는다면 얼마나 처벌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06/07/2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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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롱투유// 단지 미국, 필리핀 판례가 있기때문에 한국에서 고소가능하다라고 하는게 오류라는겁니다. 미국, 필리핀 판례가 한국에서 고소가능한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한국법관이 미국, 필리핀 법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는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비법조인
06/07/20 15:28
수정 아이콘
판례가 있어야 고소할 수 있고 판례가 없으면 고소할 수 없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소권은 판례가 주는게 아니라 법이 주는 것이지요. (고소라는 용어는 법적으로는 형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공소제기를 요청하는 것이므로 정확하게는 재판상 청구가 맞습니다.)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얼마든지 기본권 침해적 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이는 행정소송이든 민사소송이든 청구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톰 샤~워
06/07/20 15:29
수정 아이콘
SEIJI 님//
저는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 모양이군요 ^^.

자꾸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자신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안한다면 그것이 징계할 수 있는 죄가 되느냐 하는 것이죠. 아직도 우리 사회에선 여자가 길거리에서 담배피면 '여자가 어디 길에서 담배를 피나'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수입니다. 그렇다면 여자가 길에서 담배피면 징계를 해도 될까요?

공무원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으면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령에 정말 있나요? 정말 있다면 그것을 뜯어고쳐야 할 문제이지 그렇기 때문에 해고시켜도 된다라고는 말하기 힘들겠네요.
06/07/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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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법조인님// 예저도 판례가 없으면 고소할수 없다라고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미국, 필리핀 판례가 있으니 충분히 고소할수있다라는 건 잘못된 논리라는거죠. 당연히 판례가 없어도 고소할수있습니다.
비롱투유
06/07/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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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정해진 법이고 내리전 판례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당성을 가진다고 할 수있을까요? 1976년 김해여고사건에 대해 내려진 판례가 하나 있기는 합니다. 여학생 6명이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지 않았다가 제적당한 사건이죠. 그 판례가 어떠하냐면 헌법보다 학칙이 위에 있다는 말도 안되는 그러한 판례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독한 현실이지요..
SEIJI 님도 국민의례를 하지 않으면 퇴학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닐꺼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하는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비법조인
06/07/2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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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벤님 // 국무총리령 이하 다시 교육부령 및 내부지침등이 있을 것이고 일괄적으로는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를 공무원으로서의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등의 이유로 상급 인사권자가 재량 징계하였을 것입니다. 징계와 처벌은 다른 것이니 꼭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징계권 행사의 재량이 일탈 남용되었는지는 충분히 소로서 다툴 수 있겠고, 제 생각에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부당한 처분이라 생각합니다.
비롱투유
06/07/20 15:34
수정 아이콘
SEIJI //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고소를 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실에 대한 입증이 아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법에 대해 잘 모릅니다만, 우리나라 헌법과 미국/필리핀의 헌법이 그다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헌법 19조에는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지닌다"라고 당당히 명시되어 있고요.
06/07/2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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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톰 샤~워님//
님이 길에서 국민의례가 나오는데 경례를 안해도 징계를 받지 않는것처럼 여성이 길에서 담배를 피워도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저 교사는 교사라는 특수한 위치에 있었기때문에 문제가 되었을뿐이죠. 여자가 길에서 담배피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봅니다. 만약 그여자가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고있다면 쫒겨나는 징계를 받았겠죠.

뭐 사회 대다수가 국민의례 안해도 돼 , 국가 안불러도 돼 라고 보편화된다면 학교에서 교사가 국민의례 안해도 되고 국가 안불러도 되는 시기가 오겠죠. 하지만 지금은 사회보편적인 시각은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wingfoot
06/07/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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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주의가 우리 일상 속에 얼마나 내면화되어 있는지 알 수 있네요. 또 발끈하실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내면화'되었다는 건 '세뇌'와는 좀 다른 말입니다.

그리고 SEIJI님께서 역사적 사실관계에 대해 조금 잘못 알고 계십니다. 원래 국가나 국민의례같은 따위의 것들은 일본 독일 뿐 아니라 대부분 열강들의 제국주의가 본격화되는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한국의 '국민의례'는 일본의 제국주의시대의 원형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애국조회니 하는 것들도 천황의 교육칙어 직후부터 실시되었고, 코꾸민(國民)들이 국가주의를 어릴적부터 내면화하게하기 위해 국민학교의 조회, 종례시 국민의례를 강제했습니다. 물론 각종 행사 때도 마찬가지의 의식이 치러졌지요. 특히 학교가 아이들을 전쟁터로 내몰기 위해 필수적인 작업이 바로 일상적인 국민의례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고싶으면 얼마 전에 나온 이치석의 <전쟁과 학교>라는 책을 읽어보는게 좋을 것 같군요. 관련 논문들은 많지만 이 책은 무척 쉽게 그 부분에 대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보다도 중요한 건 몇몇 분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국민의례를 거부하는 것->애국심결여->불이익

이런 삼단콤보가 과연 정당하냐는 겁니다. 애국심이라는 걸 실체적으로 정의하기도 불가능한데, 그걸 국민의례라는 확인장치까지 동원해 강요하는 건 사실상 파시즘이지요. '내면의 신념 등을 외부의 제도로 승인하는 이데올로기'를 우리는 파시즘의 여러 정의 중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롱투유
06/07/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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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JI님 그렇다면 사회보편적인 시각에 따라 징계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까? 사회보편적인 입장에서 다르게 서있는건 참 무섭고 위험한 일이겠군요. 다른 생각 다른 의견을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게 정상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보편적인 건지도 궁금하고요.
전 지금까지 개인의 양심과 자유를 사회에 해악을 끼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보호해주는게 보편적이라고 생각해왔거든요.
스톰 샤~워
06/07/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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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JI 님//
그러니까 그 특수한 위치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교사이기 때문에 매주 국민의례를 강요당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강요당해야 하는 그 특수함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저는 오히려 교사이기 때문에 더 매주 국민의례를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교사가 매주 국민의례를 하고 애국심을 강요받아야 할까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쫒겨나도 할말없게 되는 그 특수성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예비법조인
06/07/2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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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점은 어디까지나 국기에 대한 충성표시를 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영역이고 이는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비롯한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헌법 제19조 양심에 자유에서 도출되는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 헌법 제25조가 보장하는 교사의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하되 본질적인 내용은 제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연 이를 제한하는 것이 법률에 근거한 제한인지도 불분명 하고, 또한 필요한 제한인지(과잉금지 원칙, 비례의 원칙ㅡ위에서 언급했듯이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위배)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국가의 공권력으로 교사나 학생에게 국기경례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기본권의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보편적 시각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06/07/2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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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롱투유님//예시가 될수있더라도 고소할수있다 라고 주장하신뒤 미국,필리핀의 판례를 가져오신건 잘못된거죠. 그리고 저도 법은 잘모릅니다만 미국,필리핀의 법과 한국의 법이 많이 다를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저는 굳이 판례가 그 뒤의 판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세대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면 판결도 바뀌어질수있는것이니까요. 먼저 판례를 들고오시며 그 판례를 인용해 고소할수있다라고 주장하신건 비롱투유님, 아니시던가요. 저는 그저 그 판례는 미국, 필리핀의 판례이므로 참고사항이 안된다라고 말씀드렸을뿐입니다.
wingfoot
06/07/2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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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편적 시각'이라는 건 일종의 농담 아닐까요? 대한민국 헌법보다 상위법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국민정서법'(?)같은 거랑 비슷한 걸로 들리는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
비롱투유
06/07/2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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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JI / 계속해서 앞뒤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예시가 될수있더라도 고소할수있다 라고 주장하신뒤 미국,필리핀의 판례를 가져오신건 잘못된거죠. "
사실 이 문장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판례가 중요한 이유가 일종의 예시이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리고 계속 판례에 연연하는 것이 논점에서 벗어난 행동 같다고 생각합니다.
판례에 중심을 둔다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김해여고 사건에 대한 판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셨으면 훨씬 좋았을텐데 말입니다.
06/07/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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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gfoot님// 기미가요는 1880년에 만들어졌으며 다른나라들도 제국주의 시대때 국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기미가요는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할때 황국 세뇌화 과정으로 매일 학생들에게 부르게 했던 노래이고 따라서 우리에겐 아픔이 많은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사람으로선 기미가요를 부르게 하지말자라는 일본 사람들을 양심적인 사람으로 볼수밖에 없게 된다라는겁니다.
06/07/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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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회보편적 시각을 말씀하신건 스톰~샤워님이신것같은데요^^

'문제의 초점은 그 규칙과 규율이 올바른 것인가 하는 거죠.
이미 사회 구성원에게 보편 타당하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규칙이라면 그 규칙을 개정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겠죠. '

이에 저는 아직 사회 보편하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규칙이다라고 말할수는 없다. 오히려 사회 보편적 시각은 교사가 국민의례시 경례하지 않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wingfoot
06/07/20 15:50
수정 아이콘
SEIJI님/ '보편적'이고 '인류사적' 시각으로 본다면 기미가요 뿐 아니라 서구제국주의의 식민지였던 국가들을 생각해서라도 대다수의 국가들은 국가나 국민의례 등을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맞지요. 약간 뉘앙스가 다르지만 똑같은 민족주의로 식민지배에 저항수단을 삼았던 피식민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주의와 인종주의, 국가주의의 트라이앵글이 전쟁이라는 비극을 낳았고, 수많은 가난한 서민들의 목숨을 전쟁터로 끌고가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진짜 반성한다면 근본적으로 그 상징들을 폐기해야 마땅하지요.
예비법조인
06/07/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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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 자꾸 본질에서 벗어나는 논의가 나오는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을 양심적인 사람으로 보느냐, 판례를 예시로 가져온게 잘 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한 사람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06/07/2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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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롱투유님//-_-;;;
전 판례에 연연한적 없습니다. 먼저 판례이야기를꺼낸것도 비롱투유님 ,아니십니까... 전 한국법을 이야기하는데 왜 미국,필리핀 판례를 가지고 오느냐 를 묻는겁니다. 한국법관이 판결하는데 미국, 필리핀 판례로 판결하지는 않거든요. 한국법과 미국,필리핀 법은 엄연히 다르기도 하고...

다시말씀드리자면 전 판례를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wingfoot
06/07/20 15:55
수정 아이콘
그건 그렇고 SEIJI님은 '내면의 신념을 외부의 제도로 승인하고, 그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국민정서법' 말고, 정확한 답변을 보지 못해서 말입니다.;
06/07/20 15:57
수정 아이콘
양심의 자유면 모든게 해결된다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대요...실제 생활은 그럴 수 없습니다. 양심의 자유에만 맞다면 세상 모든 법과 규범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무리 헌법에 나온 말이라도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없는 세상입니다.
06/07/20 15:58
수정 아이콘
wingfoot님//,하지만 원래 국가감정이라는게 항상 보편적이고 완벽한것만은 아니지요. 한국과 중국이 기미가요에 치를 떨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을 양심있는 사람으로 추켜세우듯이 아일랜드 사람들은 영국 국가에 치를 떨겁니다.

기미가요나 국민의례를 반대하는 일인들을 한국인들이 옳다고 여긴다고 해서 애국가나 국민의례를 반대하는 한국사람들에게 그와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wingfoot
06/07/2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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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법조인님/ 외국의 관련 판례를 가져오신 건 잘하신 일이고, 저도 잘 몰랏던 거라 감사드립니다^^ 아마 SEJI님께선 그것이 외국의 경우이기 때문에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즉, 참고할 자료라는 것이지요.
06/07/20 16:00
수정 아이콘
wingfoot님// 일반적인 상황에선 잘못된것이겠지만 어떤 특수한 조직,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옳다고 봅니다. 다만 그 개인에게는 그 특수한 조직, 특수한 상황이 맘에 들지 않다면 마음껏 나갈 자유가 있어야겠죠
예비법조인
06/07/20 16:01
수정 아이콘
letina // 물론 기본권도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말씀드렸듯이요. 그러나 그 제한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 제한의 한계도 같은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과잉금지 원칙이고 국기경례강요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스톰 샤~워
06/07/20 16:01
수정 아이콘
'사회구성원에게 보편타당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규칙'과 '사회 구성원 다수가 하고 있는 생각'은 전혀 다른 이야기 입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시에는 가슴에 손을 얹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과 "교사가 국기에 대한 경례시 가슴에 손을 얹지 않으면 징계를 가해야 한다" 는 등치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시에 가슴에 손을 올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의문을 표하는 것은 "교사들은 일주일에 한번씩 국민의례를 하고 국민의례시에는 반드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징계를 해도 무방하다"는 것이 사회에 보편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칙인가 하는 것이죠.
06/07/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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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이곳에서 국민의례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는지...안했는지 아무리 토론해도 결론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헌법재판소에 소가 들어가고 그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나을 듯 하군요. 헌재에서 과연 국민의례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저야 하는 것인지를 제대로 판단해주겠죠. 이곳에서는 가치관이 다른 두 쪽이 있으니 결론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번 논의로 많은 것을 알고 가니 다행이군요.
wingfoot
06/07/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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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ina님/ 그 말씀 자체는 저도 동의합니다. 세상살이가, 원래 원칙대로 살기란 피곤하고 힘들지요.^^ 그러나 헌법이라는 최소한의,그리고 최고의 상위법이 있기에 하위법들도 존재의 근거를 가지는 겁니다. 원칙대로 살기 힘들다고 해서 원칙을 포기하라는 것은 그냥 야만상태로 돌아가자는 말이나 마찬가지이죠. 실제로 한 사람의 교사가 지금 부당한 처벌을 받기 직전입니다.

seiji님/ 제3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인의 그런 태도는 이중잣대로밖에 보이지 않을 듯 합니다.
06/07/2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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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gfoot님//그런데 한국이 일본 국가 반대하면서 굳이 다른 제국주의의 국가도 반대해야할 이유가 없지않겠습니까....
wingfoot
06/07/2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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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JI님/ 특수한 조직과 특수한 상황이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명백히 부당한 절차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 대해 우리가 지금 토론하는 게 아니던가요? 그런데 '마음대로 나갈 자유'라니오?-_-; 부당한 규칙으로 인해 나가게 되는 것이 언제부터 '자유'였답니까;;

그리고 식민지경험이 있는 나라로서 응당 모든 식민주의, 제국주의적 지배의 잔재를 청산하는데 앞장서는게 옳다고 봅니다.
06/07/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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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gfoot 님 저는 그 교사에 징계가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있는 국무총리령을 근거로 징계를 내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만일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은 헌소를 제기하시고 판결을 기다리고 그 판결에 따르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헌소의 판결로 무효화되지 않는 한, 현재 존재하는 법은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는 양심의 자유보다 법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헌소를 제기하면 되는 것이구요.
예비법조인
06/07/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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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아...토론이 아주 뜨겁습니다...저는 이만 법조인이 되기 위해 헌법진도를 빼러 가겠습니다 ^^
한가지 첨언 하자면 국무총리령에 근거했다는 점도 혹시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았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설사 정당하다 해도 말이지요. 과잉금지원칙이라는 것도 헌재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해요. 과잉금지 원칙의 핵심은 바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이고 그 내용은 결국 개인의 기본권과 공익사이의 비교형량이니까요.
06/07/2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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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정신을 위배하는 명백히 부당한 절차라는 것도 일부 분들이 주장하시는 것 뿐입니다. 절대명제가 아니죠. 자신의 생각이 절대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비법조인
06/07/2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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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위 사건은 법 때문이 아니라 국가의 재량권 행사에 기한 처분이 문제된 것이므로 헌재법 제68조 제2항에 근거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구제형 헌법소원이 문제된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이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다면 행정소송에 해당하는 취소소송으로 가야할 문제이지요.
wingfoot
06/07/2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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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ina님/ 그렇지 않죠. 주장이 아니라 명백히 헌법정신 위반이지요. 자꾸 모든 걸 상대주의적 가치판단의 문제로 몰고가면 곤란합니다. 실제로 헌법을 위반하는 하위법들이 국무총리령 외에도 여럿 있구요.

그리고 현재 제가 말하는 교사처벌의 정당성 문제와는 다른 실무적 문제이긴 합니다만, 일단 처벌받고 나중에 헌법소원 등 법적 조치를 제기하는 게 맞다는 건, letina님 개인이 제시하는 하나의 옵션이라는 한에서만 저는 동의합니다. 제 경우는 악법은 거부하고 맞써 싸우면서 깨뜨려야한다는 게 생활신조거든요^^
06/07/2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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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gfoot님//님이 질문하셨을땐 '특수한조직과 특수한 상황이'라는 수식이 없어서 그냥 제가 한번 덧붙여봤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갔다 할 자유라고 하지않고 마음대로 나갈 자유라고 했습니다. 부당한 규칙으로 인해 나가게 되는것이 자유라고 한게 아니라 자신이 그 규칙이 싫다면 나갈수있어야 한다라는걸 전제해야 한다라는걸 의미하는겁니다.

가령 어떤 조직같은데서 자신이 교도소 규칙이 싫다고 해도 그 조직이 못나가게 강제하면 애초에 제가 말한 '특수한 조직,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옳다고 봅니다' 가 성립이 안되니 부가 설명으로 그 표현을 덧붙인겁니다.

그리고 식민지경험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의 식민지 지배를 받은것도 아니고 영국국가나 프랑스 국가 를 반대할 필요나 가치는 없다고 보는데요.
06/07/2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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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만약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최대한 인정한다면 어디까지 어떻게 제한을 두는게 옳은걸까요?

가령 교사가 난 국가주의의 상징 태극기가 싫어,라고 해서 자기가 산 태극기를 찢는다던가 불태우는등의 행위도 용납되는 걸까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그런거 보면 교육상 안좋다고 규제하고 징계내리는것도 위법이 될테니까요.
wingfoot
06/07/2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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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I님/ '나갈자유'라는 게 말이 안된다는 건 이런 겁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그리고 근로기준법에도 위배되는 사규가 있는 회사에 다는 노동자가 사규를 위반했습니다. 사규에 따르면 그 노동자는 즉각 직위해제 및 퇴사조치됩니다. 그럴 경우, '나갈 자유'라는 게 어불성설이죠.

또 한 가지, 한국의 시민이 다른 식민지열강의 국민의례나 국가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일본의 강점기에 한국에서 행했던 야만적인 행위들을 세계시민사회에 고발해왔던 지금까지의 행동들을 스스로 부정하는 거 아닐까요?
06/07/2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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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 직위해제 및 강제 퇴사시를 나갈 자유라고 말하는게 아닙니다.
나가고 싶을때 나갈수있는걸 나갈 자유라고 말하는거고 그게 전제될때, 특수한 상황, 특수한조직에서 규율을 정하는건 올바른 행동이다라고 말할수있다라는 겁니다.

강제 퇴사가 나갈자유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식민지열강의 국가가 제국주의때 제국주의 확산에 씌여져있는지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저 반대를 외치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 반대를 외치더라도 일본국가보다 더 많은 반대를 외쳐야 할지 의문입니다. 일제의 국가의 문제는 그 국가로 우리 학생들에게 계속 세뇌를 시켰다라는겁니다. 노래를 강제로 부르게끔 해서말이죠. 영국인들이나 프랑스인들이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고, 또 그렇게 했다라고 해도 그게 잘못되었다라고 한마디 하면되지 일본 국가에 대한 비판 만큼이나 강한 비판을 쏟아줄 이유는 없습니다.

한국사람들이 연쇄살인범 유뭐시기에 대해 비판한다고 저 멀리 남아공의 어떤 연쇄살인법까지 찾아내서 비판해야 하는건 아니잖나요.
wingfoot
06/07/2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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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ji님/ 과거 태평양전쟁 때 일본군의 일화가 문득 떠오릅니다^^ 포로수용소에 있다가 탈출한 장교가 거의 알몸인채로 정글을 헤매다녔는데, 히노마루가 건린 채 폐허가 된 진지 앞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국기를 찢어서 지혈했으면 살 수도 있었을텐데 말입니다..
뭐 이런 극단적 사례는 들어맞지 않겠지만, 실제로 68혁명이나 베트남전 반대운동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자기나라 국기를 찢고 불태웠습니다. 자국의 가난한 청년을 부당하고 더러운 전쟁으로 내모는 국가에 대한 항의지요. 저는 당연히 용납해야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기는 그냥 천 쪼가리이지 국가 자체는 아니지요. 그걸 찢는데 반대하는 사람이나 찢는 사람이나 국가주의의적 상징에 대해 일종의 합의가 있는 거겠죠.
wingfoot
06/07/2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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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강제퇴사가 아니더라도 상위법률에 위배되는 사규에 의해 부당한 처벌을 받았을 때, 사람에 따라서는 "내 더러워서 나간다"고 사표던지고 나갈 수도 있겠지요. 그런 걸 '자유'라고 부르지 않아야한다는 겁니다. 그건 퇴사를 종용당한 거지요.
스톰 샤~워
06/07/2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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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가 논의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문제는 단 한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는 바람직한 것인가? 누군가 그것을 나에게 강요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것이 당연한가? 하는 점 같습니다.

저로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네요.
누군가 저에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한다면 전 목숨걸고 싸우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는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당연히 하면 되겠지만 하고 싶지 않은데도 해야 한다면 그것이 무슨 경례입니까? 그것은 강압이고 굴복일 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옳지 않지만 교사는 특수하니까'라는 말은 더욱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오히려 교사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서는 안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양심의 자유를 위협받고 국가주의의 강요에 복종당한 채 교단에 서야 한다면 그 교사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상황에서 교육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무섭다고 한다면 너무 오바하는 것일까요?

아이들의 학부모로서 그냥 지나치긴 힘든 문제네요. 답답합니다.
06/07/2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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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gfoot//문제는 태극기를 찢을떄 학생들이 그것을 보게된다는거지요. 교사는 엄연히 특수한 직업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못나가게 막지 않고 자신이 원할떄 마음껏 나가는 자유를 말하는겁니다. 아예 엄한 규칙 정해놓고 못나가게 막으면 말이 안되니까요.
김테란
06/07/2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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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JI님께선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혼동하고 계시네요.
태극기를 불태우는 등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죠.
반면 양심의 자유는 (자신의 내심을 표출하도록, 혹은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자연권적이며 초국가적인 절대적 권리입니다.
헌법37조 2항에서의 제한될수 있는 성질의 기본권에도 양심의 자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쟁점이 되는것이 양심적 반전권인데, 이는 이미 20세기 초중반에 많은 국가들이 인정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21세기 들어서야 논란이 되고 있죠. 국방,납세등의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국가존립의 기본에 한해서만 조심스럽게 제한하는 형편입니다. 양심의 자유의 개념이 서로 어긋나니 대화가 좀처럼 진행되질 않는군요.
06/07/2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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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gfoot님, seiji님이 말씀하신 사례와 님께서 말씀하신 사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흠...겉으로는 똑같은 외적 행위일지라도 내적 목적에 따라서 평가는 얼마든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법적으로도 그런 판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wingfoot께서 말씀하신 사례, 특히 지혈용으로 국기를 찢는 것은 누구나 용인할 수 있겠지만,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 보는 앞에서 난 국기가 싫어라고 찢는 것은 용인힐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실제로 재판에서도 판사의 개인적 판단이 작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 같구요.
06/07/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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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테란님//그래서 표현의 자유도 인정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양심의 자유가 인정된다면 말이죠.
wingfoot
06/07/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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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JI님/ 그런 '사고실험'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의문입니다만, 선생이 학생 앞에서 국기를 찢을 때 상식적으로 왜 찢는지 말해주겠지요. 내가 태어나 자란 고향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일을 저지른 국가에 항의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68혁명이나 반전집회 때 많은 교사들이 학생들 앞에서 그랬듯이.

교도소가 아니라면 못나가게 막을 회사 없지요. 생각없이 말 잘듣는 사람 뽑으면 되지 뭐하러 붙잡아 둡니까. 회사입장에서는 이래저래 뭐가 옳고 그른지 따져대는 사원을 얼른 내쫒고 싶을텐데요. 그러니까 애초에 '나갈 자유'라는 말은 현실에서도 거의 정보값이 없고 성립이 안되는 겁니다.
06/07/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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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테란님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법이 양심에 반하는 사람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겁니까?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김테란
06/07/2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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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새로 쓰고 싶으신건지요?
양심의 자유의 개념이 뭔지 좀 더 생각하신다면 그런질문은 안하실텐데요.
06/07/2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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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gfoot님// 교사가 학생에게 국기를 찍고 이게 왜찢는건지 상식적으로 설명해주는것까지 용납될수있는 일인가요? 그 이유로 태극기는 우리사람들을 국가주의에 세뇌시키게 만드는 도구이기떄문이다라고 주장한다면?



그리고 대부분은 나가지 못하게 막지 않지만 님이 말했듯이 교도소도 있고 또는 새우잡이배도 있고 그저 제 의견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 나갈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부연설명을 붙인겁니다. 그 표현이 그렇게도 논란거리가 될 표현이었나요? 확실히 해두기위해서 붙인 부연설명일뿐입니다.
리빙팃슈
06/07/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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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가 애국가도 세뇌나 전체주의라면서 못가르치게 하겠네요.
그 이유는 나라사랑을 강제해서? ^^
06/07/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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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조직, 특정한 상황이라는건 꼭 회사만을 지칭하는 표현도 아닌 모든 조직, 모든 상황을 말하는겁니다. 여기서 나갈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부연설명을 붙인게 그렇게도 잘못된건가요? 세상에는 나갈 자유가 없는 조직도 많습니다,.
06/07/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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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질문을 극단적으로 드렸나요? 너무 극단적인 답변이군요. 저는 양심의 자유가 자연권적이며 초국가적인 절대적 권리라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이죠. 정말로 양심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wingfoot
06/07/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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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ina님/ 일본군 얘기는 제가 애초부터 분명히 썼지만 직접 관련있는 얘긴 아닙니다. 국가주의가 얼마나 지독한 망령인지 말할 때 나오는 일화이지요^^ 더러운 전쟁터로 내몬 국가라는 것을 자기 목숨보다 소중하게 생각했기에 그런 거 아닙니까. 슬픈 희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테란
06/07/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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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ina님 기본적으로 가만히 있는 시민에게 국가가 어떤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것이 법률상 무엇이 있다 생각하십니까? 어느정도의 한계인지는 이미 말씀드렸죠?
김테란
06/07/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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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답변은 letina님께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오해살만한 위치에 글이 위치하는바람에..
wingfoot
06/07/2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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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팃슈님/ 토론하는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비아냥거리지 마세요! "^^"까지 붙여가면서 말이죠. 여기서 애국가 못가르치게 강제해야한다고 말한 사람 있습니까!
06/07/2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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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gfoot님 솔직히...애국가 못가르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중에 있을 것 같은데요? 토론 내용으로 볼 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06/07/2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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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이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주제자체가 여러근원을 건드리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말입니다. 잠깐 한숨돌리시면서 창밖의 비를 보시면서 머리식혀보시기 바랍니다. 더 진지하게 토론이 될것 같아서 사뭇 기대가 됩니다...지켜보는 입장에서 말이지요.
리빙팃슈
06/07/2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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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gfoot님 별로 비아냥 거리지 않았는데요? 분명히 누굴 지칭하지도 않았고 그럴수도 있겠따라고 한겁니다. 님이야말로 글쓸때마다 ^^ 이 표시 좀 넣지 마시죠.
wingfoot
06/07/2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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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JI님/ 자꾸 가상의 일을 만들어서 더 논란거리를 만들어내려고 하시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진 않습니다만, 제 상식으로는 태극기가 국가주의의 상징물이라는 이유만으로 학생들 앞에서 찢는 교사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갈 자유'에 대한 논의는 이만 하지요.
06/07/2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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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테란님//국민의례시 경례를 하지않는 양심의 자유가 교사에게인정된다면 태극기를 찢거나 훼손하는 표현의 자유가 교사에게 인정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학교에서 제제나 징계를 가할 근거는 무엇인가요?
김테란
06/07/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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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JI님 양심의 자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표현의 자유와의 차이를 이해하시지 못하는것인지
아니면 생각조차 하기 싫어하는 것인지 모르겠군요.
좀더 생각할 여유를 가져가며 토론하는게 나을듯 합니다.
06/07/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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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gfoot님//가상의 일이지만 지금 논의와 유추해서 연관지을수있는 문제라서 질문드리는겁니다. 학교장이 교사가 국가에 대해 어떤 행동이나 표현을 하는걸 어디까지 제제가능한건지를 묻는겁니다. 일단 국민의례시 경례는 제제할수 없다라고 한다면 태극기를 찢는 행위는 제제가능한건지 묻고 싶습니다.
06/07/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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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gfoot님의 논리를 제가 제대로 이해했다면...국민의례를 안하는 것과 국기를 찟는 행위와 동일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난 양심에 따라 어느 시간 어는 곳에서 이러한 행위를 해야만 하는데...그것을 교칙이 못하게 한다. 그런 행위를 안하는 것이 양심의 반하는 것이다... 충분히 양심의 자유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wingfoot
06/07/2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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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JI님/ 지금 논의 주제는 상동고등학교 이용석 교사의 경우입니다. 그 교사가 국기를 찢었습니까, 국민의례시 소란을 피웠습니까.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자신의 논지를 강화하는 거, 별로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논점에 집중합시다. 저부터도 곁가지로 어느새 많이 나가버렸군요.
06/07/2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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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gfoot님// 제가 묻고 싶은건 어디까지 제한을 두어야 하느냐 라는겁니다. 아니면 wingfoot님은 교사에게 무한의 양심의 자유를 줘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wingfoot
06/07/2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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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ina님/ 죄송합니다. 님께서는 일단 '양심의 자유'에 대해 하다못해 네이버 검색이라도 좀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내가 오늘 오후 5시에 평소 맘에 안드는 구멍가게의 쮸쮸바를 훔쳐먹는 것이 나의 양심이 시키는 일이야"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양심의 자유가 아닙니다.
06/07/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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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석 교사의 행위도 사람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극단적인 행위로 보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으로 용인될 수'있는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논점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06/07/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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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gfoot님// 쮸쮸바를 훔쳐먹는건 범죄니까 당연히 안되는일이죠. 자기돈으로 산 태극기 찢는건 그거와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인데요.
김테란
06/07/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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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JI님께선 일상용어로서의 양심+자유와 법에서의 양심의자유의 개념차이를 여전히 구분 못하고 계시네요. 총기사용을 강요당하는것에 반대하는것과 그에 반감을 품고 총기를 난사하는(혹은 총기를 훼손시키는) 행위가 같나요?
wingfoot
06/07/2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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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례시에 가만히 있었다는 게 이용석 교사가 처벌받는 이유 아닌가요? 이게 현재 제가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야기해야죠. SEIJI님, 국민의례에 반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난동을 부린것도 아닌 교사가 지금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규칙에 의해 처벌받기 직전입니다. 사실 명확한 처벌규정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못보고 지나친 건지...;;; (공무원 품위유지,, 뭐 이딴 거 말고 처벌규정이 정확히 뭔지 아시는 분은 좀 가르쳐주세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 결론을 맺어야죠. 왜 자꾸 논점일탈을 하시나요.
스톰 샤~워
06/07/2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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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 답답해서 네이버에서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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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양심의 자유의 내용:

첫째, 자기의 내면적 사상과 양심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요당하지 않는 자유이다. 이 침묵의 자유는 직접적인 강제뿐 아니라, 충성의 선서나 십자가밟기 등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사상과 양심을 짐작하는 일도 금지된다고 본다.

둘째, 자기의 사상과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이다. 그 밖에 국가가 특정한 사상이나 도덕만을 계속적으로 선전하면, 하등의 강제적 수단을 쓰지 않더라도 사상 및 양심의 형성과정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설도 있다. 양심의 자유는 자연인만이 향유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로, 외국인이나 무국적자에게도 보장된다. 사상 및 양심의 자유는 그것을 외부에 표현할 자유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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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는 쉽게 말해서 어떤 경우에도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남에게 밝혀야 될 의무가 없고, 내가 생각하기에 옳지 않음에도 강제로 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자꾸 엉뚱한 쪽으로 비약해서 전개하면 논의를 하지말자는 것과 같습니다.
06/07/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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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테란님//언제 일상용어로서의 양심과 자유와 법에서의 양심의 자유를 구분못하고 있다는건가요?
총기사용을 강요당하는것에 반대하는것과 그에 반감을 품고 총기를 난사하는(혹은 총기를 훼손시키는) 행위가 같다고 했나요?
김테란
06/07/2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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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죠. wingfoot님말씀대로 교사는 국민의례시에 가만히 있었을뿐입니다. 그 자체만으로 주위에서 불만을 산 것이죠. 이따위 국민의례는 왜하냐며 국기에 침을 뱃는다던가 하는 행위를 했다면 논점은 당연 달라집니다.
스톰 샤~워
06/07/2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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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JI 님//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다른 것입니다.
님말처럼 '하지 않음으로서 표현한 것'이라고 그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한다면 세상에 양심의 자유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자신의 머리속에만 있는 것일 뿐이죠. 표현의 자유는 적극적인 표현을 할 자유입니다. 님께서 예를 들었던 태극기를 찢는다던가 하는 예가 되겠죠.

양심의 자유는 어떤 행위를 강요받을 때 '하지 않을 자유'입니다. 이를 표현한 것이라고 이야기 하시면 대화가 될 수 없습니다.
06/07/2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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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태극기를 찢는 것은 적극적의 의사의 표현이므로 양심의 자유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뜻인 것 같군요...흠
06/07/2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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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김테란님이 스톰 샤~워님은 교사의 양심의 자유는 학교장이 제제할수 없으나 태극기를 찢는등의 표현의 자유는 학교장이 제재할수 있다라는 생각이신가요? 전 그걸 묻고 싶었습니다.
김테란
06/07/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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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것도 뭐 또다른 쟁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제생각은 그건 제재가능합니다. 적어도 현행법률상에선 말이죠.
06/07/2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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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알겠습니다. 하지않겠다라는 거부의사일뿐이냐 혹은 적극적인 표현이냐 를 제제의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잘 알겠습니다.
wingfoot
06/07/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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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ji님/ 지금 댓글 내내 당위적 판단과 사실적 판단을 혼동하면서 토론하고 계신 듯 합니다. "-해야한다고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을 수차 반복하시는데, 이러시면 토론이 안됩니다. 현재 드러나 있는 사실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걸 상수로 놓고 헌법과 공무원법 56조 63조를 가지고 타당성을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의 주관적 의견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려고 하시는지 의문이군요.
wingfoot
06/07/2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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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56조, 63조입니다
----------------------------------
품위유지의 의무(법 제63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이며,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위에는 사적인 행위까지 포함하나 그것이 손상되기 위해서는 공개성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임.
※ 품위손상 유형
- 도박, 강·절도, 사기, 폭행, 축첩,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음주운전, 마약류 소지 및 투여 등
< 판 례>
○ 품위의 범위
-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권리행사의 정도가 권리를 인정한 사회적 의의를 벗어날 정도로 지나쳐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아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공무원의 그와 같은 행위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대판 87누 657,658, '87.12. 8)
○ 품위유지의 의무와 범위
- 공무원의 비위사실이 공무집행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 소속 노동조합지부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 하여도 공무원으로서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한 때에 해당하면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함.(대판 80누 198, ’82. 7. 13)
○ 남성인 상사가 비록 성희롱 의사없이 결재과정에서 가벼운 질책과 격려의 의미로 부하 여성의 엉덩이를 치거나 건드리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평균적인 보통상식을 가진 여성이라면 누구라도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하다면, 이는 성희롱에 해당함.(남녀차별개선위원회 권고, ‘02. 2. 4.)

3. 성실의 의무(법 제56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주어진 직무와 관련하여 국민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법적 의무를 지며,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대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성실의무는 경우에 따라 근무시간 외에 근무지 밖에까지 미칠 수도 있음.
<판 례>
○ 성실의무의 내용
-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대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대판 88누 3161, '89. 5.23)
○ 안전점검 과정에서 선원의 2중 승무 사실을 적발해 내지 못한 행위(대판 95누 15872, 96.11.26)
wingfoot
06/07/2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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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너무 엉뚱한 길을 헤맸습니다. 공무원법 56조 63조의 어느 부분을 위반해서 이 교사가 제재를 받게 됐는지 따져보아야지요. 헌법은 그때그때 네이버를 활용해도 되고, 양심의 자유 부분은 위에 퍼주신 내용만으로도 될 것 같습니다만...(판례가 없긴 하네요)
1. 사실판단을 먼저 한 뒤, 그 다음
2. "어떻게 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는 방향으로 가면 될 듯 합니다.
wingfoot
06/07/2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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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기에 56조 쪽은 아무리 읽어봐도 뭐가 잘못인지 모르겠고, 63조에서 대법원 판례 중 이런 구절이 나오는군요.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권리행사의 정도가 권리를 인정한 사회적 의의를 벗어날 정도로 지나쳐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아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공무원의 그와 같은 행위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이 부분에서 뭔가 살짝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재산권 행사, 또는 지나친 부동산투기라든가, 뭐 기타등등이 떠오르는데, 학교측은 이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에도 적용된다고 본 듯 합니다.

그런데...다들 가셨나요? -_-;;; 아직 핵심으로 들어가지도 못한 것 같은데...
wingfoot
06/07/2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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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논의의 진전이 없다면, 다음을 기약하며 저도 이만 퇴근하렵니다.^^ 나중에 쫙 정리해서 글을 써봐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06/07/2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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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아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는 항목이 앞으로의 토론의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만...국민의 입장이라면...저도 국민이고 다른 분들도 다 국민이구요...그런데 바람직하냐 안하냐는 가치판단은 앞으로 또 말하지 않아도 두 부류로 나뉠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지에 대한 결론도 쉽게 나지 않을 것 같구요. 해당 교사가 국민의례때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은 양심의 영역이라는 것이 이해는 되지만 저는 그것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바람직하다 혹은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 바람직하다 안하다를 따지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태엽시계불태
06/07/20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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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면 군가부르기 싫고 애국가 부르기 싫다고 하는사람은 없던데
사회나오니 그게 아니군요.
여기서 국민의례 강제 비판하시는 분들은 군대에서 어떻게 버텼는지 궁금하네요. 강요와 제한된 생활이 있는 곳인데 말입니다.
다프트펑크
06/07/20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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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 정리를해드리죠.
국기 경례 거부, 분명 위법은 아니지만 대단히 몰상식하고 시쳇말로 싹아지가 없는 행동입니다.
국기 경례 안하고 싶으면 왜 아예 대한민국 국적을 바꾸시던지하죠.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는 망아지들이 우리사회에 늘어나는것같아
기분이 그렇네요.
레지엔
06/07/20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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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엽시계불태우자님//
군대는 특수 집단입니다. 맹목적 애국심을 사회에서의 이상으로 강요되는 것을 납득할 수 있는 집단이죠. 그곳에서 일상적으로 군가, 국민의례 등을 할 것으로 강요한다면 그에 따르는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너 그냥 남들처럼 하면 안되겠니' 라는 문장이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특정한 이유로(여기서는 '양심의 자유'가 되겠죠) 특정 행위의 강요를 거부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입니다. 개인적인 수준에서라면 참고 넘기는게 더 이익이 되는 행동이지만, 사회 전체로 볼 때에 그러한 행동을 참지 않고 거부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란 말입니다. (입시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가정 하에) 학생이 어쨌거나 성적이 잘 나오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그 학생에게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와 이게 잘못된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개인'의 수준에서 일반적으로 따른다고 해서(여기서 개인이란 '나'를 포함한 각각의 개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사회'의 수준에서 그것을 강요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자유'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과도한 염색과 피어싱은 혐오대상이 되고 또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누군가가 저런 용모를 한다고 해서 그걸 규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특정 집단이나 장소에서 납득이 될만한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규제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 '학교'와 '공무원'이라는 사항이 그러한 규제사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게 바로 님의 반대편에서 주장하고 있는 저같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레지엔
06/07/20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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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프트펑크님//
싸*지가 없다고 해서 국적을 바꿀 것을 강요하고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는 망아지라고 하신다면 말입니다, 님이야말로 싸*지 없는 망아지입니다만. 당신과 다른 의견을 주장하고 그것이 위법행위가 아님에도 일방적으로 매도를 하는 것을 속된 말로 싸*지없다고 합니다.
레지엔
06/07/20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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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프트펑크님//
덧붙여서, 당신에게는 정리를 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고 판단됩니다만. 정리라는 이름을 붙여넣고 날리는 건 자신의 주장을 교조적으로 표현했을 뿐이니까요. 그런 것도 일반적으로 '싸*지없다'고 합니다. 당신의 기분이 심히 나쁘다고 해서 누군가가 신념을 포기할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이러한 주장이 법적으로 어긋납니까? 어긋나면 고소하세요. 괜히 악플이나 달지마시고.
레지엔
06/07/20 23:34
수정 아이콘
letina님//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국민 대다수의 정서가 그렇다면 모를까, 아직까지 그런 게 판명되지는 않았지요. 그렇다면 처벌의 이유가 되지는 않겠죠. 이 토론은 '징계가 정당한가'에서 시작되었으니 징계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고 받아들여도 될까요.
06/07/2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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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와서 짬을 내어 들어온 보람이 있네요. 토론을 쭉 읽어보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미숙하지만 제 의견은 '국민의례가 강요되어서는 안된다.' 입니다.

국민전체의 생각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설령 국민의 다수가 국민의례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국민의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례를 애국심의 척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국민의례가 애국심의 척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례를 하는 분들이 전체주의에 선동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분들이 국민의례를 하는 것은 그 분들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고 충분히 그 생각을 존중합니다.
다만 국민의례가 강요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는 국민의례가 전체주의를 떠올리게 해서 조금 꺼림직한 느낌이 들거든요.

국가에 의해 강요된 애국심은 애국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애국이라는 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감정일텐데 나라를 사랑한다는 감정이 강요로 만들어 진다면 진짜 사랑해서 애국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처벌이 두려워서 애국하는 척 하게 될 뿐이니까요.
흉내만 낼 뿐이죠.

그리고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학교에서 기본권 제한은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장이 법률보다 하위법인 행정부의 명령인 국무총리령으로 기본권중 하나인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틀렸다면 지적해 주세요. 수정하겠습니다.)
다프트펑크
06/07/2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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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엔//아 네 당신 참 싹아지가 없군요.
레지엔
06/07/2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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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프트펑크// 너만 하겠습니까..
글루미선데이
06/07/2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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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국가의례란 것은 애국심의 척도는 아니지만
하나의 권장될만한 예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키지 않는다고 안좋게 볼수는 있지만 누군가에게 징계를 가할 사유는 되지 못하는 것 말이죠
우리 사회도 이만큼의 여유가 생겼다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파업도 그렇고 이런 문제에서도 그렇고 조금만 가벼워져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ps:물론 그것과 상관없이 징계를 노리는 쪽의 의도는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지만요-_-;;
06/07/21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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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gfoot님 혹은 세이지님// 태극기가 그냥 천쪼가리??? 왠지 화나는데요
태극기를 그린 천은 작을지라도 어떤면으로써 동아시아의 '한(韓)'이라는 나라를 대표하는 천입니다.
그걸 찢어요? 그것도 적국도 아닌 자국에서 태어나 자국의 보호를 받고 원하든 원하지 않았던 혜택을 받고 은혜를 받은 자국민이 할소리입니까?
예. 저 이거 댓글읽다가 너무 많아서 스크롤바 내리는도중 wingfoot님과 세이지님께서 토론을 하시는걸 봤습니다.
wingfoot님 혹은 세이지님 둘중에서 먼저 누가 태극기를 그린 천을 한낮 천쪼가리 헝겁으로 비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쭈욱내리다가 우연찮게 본것이니까요... 일단은 생각없이 욱해서 쓴 리플에 대해선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울생각은 없습니다.
아 여러분들 댓글에 ^^<--요런 이모티콘은 되도록 삼가해주실 부탁드립니다.(적어도 이런글에서는 안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글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자는것이지 자신과 생각이 다른분들을 조롱하자는게 아닐껍니다.
진리탐구자
06/07/21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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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지나서 들어오니 정말 엄청난 댓글이 달렸군요. 개인적인 눈으로 봤을 때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게 의외로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에 조금은 놀랐습니다.

PoCket님//그 혜택과 은혜라는 것은 제가 제공한 여러 행위들, 소위 '국가에 대한 의무'라는 것을 대가로 지불한 계약에 불과한 것인데 굳이 감사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개인적인 견해를 덧붙이자면 그나마 그 계약이 저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겠습니다만 그건 아마 다른 분들에게는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생각 같네요.
그리고 제가 사민주의 국가 수준의 많은 혜택을 국가로부터 받았건, 최빈국 수준의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건 간에, 국기를 천쪼가리로 여기는 데 문제가 있는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좀 지엽적인 부분의 이야기이라서 큰 논쟁 거리가 안 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만.
율리우스 카이
06/07/21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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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저~~~ 위에 제의견에 반박을 다신 분들도 많아서..

그냥 제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 설문조사를 공정하게 한다고 해봅시다. 아니, 이사건은 뭐 사설모의고사때문에 약간 왜곡된면이 있으니 쫙 문제를 좁혀서, "공립고등학교의 교사가, 개인의 양심때문에 학교 의 공식적인 국민의례 행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가? 혹, 아이들에게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라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올바른가? " 라구요.

뭐 설문조사기관에 의뢰하고 싶긴합니다만, 물론 제 추측입니다만 최소한 과반수는, 제생각에는 90%가까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응답을 하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자기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싶지 않으면, 그것을 문제를 제기하고 윗분님 말씀대로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면 자기 자신이 투쟁할 일이지, 공립학교에서 나랏돈 받아먹으면서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애들에게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또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전 믿습니다.

물론 여기 PGR에 계신분들은 국가성립의 역사라든가, 외국의 정책이라던가, 뭐가 더 옳다 그르다, 자기 생각이 다 있으시겠죠. 다만, 저는 우리나라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굳이 그것이 잘못되었다, 니들이 전체주의가 내면화되어서 그렇다, 잘못되었으니 니들이 고쳐라. 이런식으로 말하는건, 뭔가 여기서 어떤 '배설'을 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때는 외국과 비교해 우리의 특성을 폄하하려는 자기자학적인 성향, 혹은 cool해보이려는 성향 같아 보이는 면도 있고, 순서에 있어서도, 그것을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우리나라의 교육이념을 바꾸려는 운동을 전개하고, 국민의식을 바꾼후에, 학교에서 자신의 신념에 따라 국기에 대한 의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옳은게 아닌가? 라는거죠.

전 개개인이 국가에 대한 경례를 하던 안하던, 그건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행동은 모든 아이들이 배웁니다. 이것은 개인의 신념에 따른 행위에 국한되지 않고, 어떤 하나의 교육적 행위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 교사는 처벌받아 마땅하다고(물론 처벌의 수위는 인사고과 감점, 앞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공식적인 장소에서 꼭 할것이라는 각서. 정도면 충분하겠죠.) 생각합니다.
율리우스 카이
06/07/21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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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북구나 유럽의 현재의 시민의식이, 식민지수탈과는 무관하다고 하셨는데, 전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식민지의 수탈로 현재 선진국들의 윗대가리들이 먼저 배부른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배불렀기 때문에, 민중들이 그거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들의 파이를 민중들에게 골고루 퍼뜨리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진정한 시민의식을 가진 세계시민이라면, 자신들의 식민지에 있었던, 착취당한 사람들도, 자신들이 불합리한 자기들 윗대가리들의 파이를 앗아오는 과정에서, 식민지의 그 사람들에게도 그 파이를 나눠주었어야겠지요. 물론 그런 일은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힘들겠지만,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율리우스 카이
06/07/21 03:51
수정 아이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시민의식이 외국의 그것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분, 그거 당신 생각입니다. 외국도 불합리한거 찾으면 많습니다.

또 외국의 사례나 법령, 국가의 발전과정 등등은 우리의 그것을 만들기 위해 참고해야 할 사항에 지나지 않지, 그것이 무언가 우리의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거나 절대선이나 절대악이 되지는 않습니다.

의외로 사대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네요. 전 우리나라 참 좋은데 말이죠. 만약, 우리나라의 어떤 의식이 맘에 안든다면, 하나하나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꿔갈 생각을 해야지 우리나라의 그것이 외국과 비교해 잘못되었다. 음.. 보수주의자인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찔릴 구석도 없습니다. 쩝.
06/07/21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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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탐구자님//일단 적어도 국기는 그나라의 상징입니다. 이것으로도 이유는 충분하지 않나요?
그것을 한낮 천쪼가리로 생각해버린다면 자국에대한 자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자부심이 있기에 쇼트트랙에서 금메달획득했을때 태극기를 휘날리며 전세계에 쇼트트랙에서는 한(韓)나라가 최고다 라고 강하게 어필할수있지 않을까요?
만약 금메달획득했을때 자신혼자서 만 좋아한다면 그것은 나라를 대표해서 출전한게 아니라 자신의 영달(이단어 처음에 몰랐는데 삼국지를 하다보니 자연스레 습득 -_-;;)을 위해 출전한것밖에 되지않나요? 이것은 즉 자신을 믿고 출전기회를 만들어 세계무대라는 영광스런 자리에 세워준 국가에 대한 배신아닌가요? 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전 국가경례에대해 애국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글루미선데이님' 과 '율리우스 카이사르'님 의견처럼 권장할만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허나 국기에 대해선 전 또하나의 애국의 기준으로 생각하고있습니다.
국기를 모독하는것은 국가를 모독하는것중 하나라고 생각하고있습니다.
국가는 국기로써 눈으로 표현하고 국가(國歌)로써 입과 귀로 표현하며
국명으로써 문자로 표현하고 국민으로써 국가존재를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Ange Garden
06/07/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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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많은 의견이 나올 줄이야. 학교에서의 국민의례에 반대하시는 분들께 질문 하나요.
오늘 방학식인데 국민의례가 분명 나올텐데 동참하지 않은 애들은 개인의 양심이라 생각하고 떠들고 장난쳐도 그냥 놔둬야 하나요. 참고로 초 5학년입니다. 개인의 소신이 있다고 해도 담임이 교실을 비울 수는 없습니다. 그건 직무유기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톰 샤~워
06/07/21 10:04
수정 아이콘
Ange Garden 님//
떠들고 장난치는 것은 전체 어린이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자기는 국기에 대한 경례는 하기 싫기 때문에 가만히 서있기만 하겠다고 하는데도 강제로 경례를 시켜서는 안됩니다.
06/07/2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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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안 하겠다고 하면, 제재를 가하겠죠 자신은 어른이기 때문에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지만, 초등학생은 판단력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 행동은 양심에 의한 행동이 아니라, 단순히 하기 싫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다라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스톰 샤~워
06/07/21 14:54
수정 아이콘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특별히 별도로 규정되지 않는 이상 성년과 미성년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초등학생이라고 해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Ange Garden
06/07/2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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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톰 샤~워님 // 초등학생에게 양심의 자유를 이해시키는게 쉬운 일 일까요? 성인들의 토론에서도 답을 못구한 걸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죠.

아이들을 쳐다보며 곰곰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녀석들이 크면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게 될거고. 그때까지 나의 역할은 무엇인지.

여러분들 덕분에 1학기 말 반성과 함께 좋은 공부 배워갑니다.
06/07/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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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풀인 넘어 가는데 싸움없이 잘 진행된듯 합니다.

피지알 토론 참석자분들 모두 추천 한방씩 드립니다. ^^
스톰 샤~워
06/07/21 16:53
수정 아이콘
Ange Garden 님//
초등학생에게 양심의 자유를 이해시키는 것과 초등학생에게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초등학생들에게 양심의 자유를 이해시키는게 쉬운 것은 아니겠죠. 성인들 중에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하지만 초등학생들이 양심의 자유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겠죠.

저 역시 초등학생의 학부형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양심의 자유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게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양심의 자유를 지키다가 교직에서 잘리는 선생님을 보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대에서의 경험만으로 충분히 쓰라릴 정도로 경험했으니까요.
highheat
06/07/2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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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 불합리한 점이 그 합리성까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제 1세계의 3세계에 대한 수탈이 그들의 '근대'로의 내재적 발전에 방아쇠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그 '근대'성이 부정되야 하는 건 아니죠. 그 문제는 그들 지식인층에서 꾸준히 내부고발이 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부족하다면 우리 스스로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수탈에 대해(우리나라는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되어버린 상황이지만;;) 그들이 반성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촉구해 줘야겠죠.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지원도 가능하다면 함께.

앞에서 레지엔님께서도 말씀하신 시민의식 - 전근대적인 억압에서의 탈피, 만민의 자유/평등 사상, 개인적인 생활의 질적추구를 위한 발언권, 민주주의의 기본에 대한 지지라는 측면에서 - 은 그 자체로 평가해 볼 때 우리가 많이 뒤쳐진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우리사회의 내재된 역량으로 시민의식이 어느정도 발전을 이룩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근대로의 진보가 자생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유입되어버린, 후기 조선에 존재하던 사회 체제가 송두리째 뽑혀나가고 서구 산업사회 및 정치체제를 이식당해버린, 일제시절이야 당연히 수탈의 대상이었으니 말할 것도 없고, 광복이후의 민주주의조차 몇 십년간의 군부 독재로 빛이 바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 열등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제가 굳이 미국과 필리핀의 판례를 끌어온 것이나 다른 분들이 서구 유럽의 얘기를 꺼내는 것은 '인본'을 중시하는 그네들의 시민의식을 더 이성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이라서가 아니라 제 자신의 이성으로 판단한 후에 내어놓은 것입니다. 사대주의가 아닙니다...
로리매냐
06/07/2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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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문제를 절대 다수의 소수에 대한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 선생님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았고 단지 자신의 신념에 따라 국민의례를 '자신만'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닌가요.

타인에게 하지 말라고 강제한게 아니라.

또 위에 있는 국민의례에 대한 국무총리령에는 불이행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국가공무원인 교사가 징계를 받을땐 처벌규정이 있어야 하겠죠.

그러므로 명확한 처벌규정이 없다면 처벌받을 이유는 없는거죠.

'그냥 국가공무원이니깐' 이런 이유로 처벌한다는 것은 법의 기본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족으로 저도 저 선생님과 비슷한 선생님께 가르침을 받았던 기억이 있네요. 다른 사람과 너무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다른 선생님들과는 별로 친하게 못 지내시던...엄하시긴 하셨지만 저에겐 둘도없는 스승님이었던걸로 기억되네요. 잘지내고 계시려나..^^;
06/07/2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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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분의 신분이 교사라는 점이고 학생들은 교사의 행동이나 말들을 보며 배운다는 점이겠지요.

고등학생들이라면 사리분별을 할지모르나

초등학생들은 자신들은 국민의례를 하고 가슴에 손을 얹는데 담임선생님은그걸 하지 않는걸 보고 의아해하고 당황해할겁니다...
레지엔
06/07/2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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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JI님을 비롯한 '학생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를 제기하신 분들께//
물론 초등학생이 '양심의 자유'나 '신념'과 같은 개념을 이해하긴 쉽지 않을 겁니다.(성인인 저도 자신이 없고,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분들 중에도 저 개념을 완벽히 이해했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적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저것은 알려줘야 하는 개념입니다. 학생들에게 '별다른 의식없이 남들이 하고 남들이 옳다고 하므로 그대로 행해라'를 가르쳐야겠습니까, 아니면 '설사 모든 사람이 하더라도 의문을 가지고 왜 해야되는지를 생각해봐라'를 가르쳐야되겠습니까?
만일, 어느 교사가 국민의례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학생들은 의문을 가지거나, 혹은 분개하거나, 동조할 겁니다. 누군가가 물어보겠지요. '왜 선생님은 국민의례에 참석하지 않으십니까.' 그 때에 저 교사는 자신의 신념을 학생들에게 설명해주면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국민의례는 폭력적인 성향이 있어보이고, 그것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참석하지 않는다. 국민의례의 본 취지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므로 국민의례를 폐지하자고는 하지 않지만, 그것에 참여하기 싫은 사람에 참여하는 것을 강요받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요새 애들은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등의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까봐 덧붙입니다. 걔들은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쥐어패지 않는 이상 어차피 국민의례 때에 떠들 애들입니다.
레지엔
06/07/2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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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리우스 카이사르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가본데, 전 전혀 사대주의적이지 않습니다. 무작정 그들을 추종하지도 않고 그들의 사회에도 수많은 불합리한 문제들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 정도 상식은 갖추고 있습니다.
시민의식 부분에서, 윗대가리들이 배불렀기에 시민들이 그에 불만을 느껴서 시민의식이 태동했다... 라고 하시는데, 문제는 저 상황은 식민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에 조선인은 모두 가난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부자 조선인은 많았습니다. 이른바 친일파들 말이지요.
그리고 제국주의 시절 이전부터, 즉 중세가 끝나는 기점인 르네상스 이후로 서양의 시민의식은 지속적으로 발전해왔고 결국 프랑스 대혁명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동양은? 문화적으로 찬란했던 극동쪽만 보죠. 역성혁명의 반복만이 이루어집니다. 그 사이에 지배적 가치관이었던 유교와 불교의 학문적, 사상적 완성도는 높아졌지만 동시에 그만큼 형이상화되고, 구체화된 시민의식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쿨한 척 하는 거지'라고 매도하시는 건 보수도 아니고 수구주의자나 할 짓이라고 봅니다. 아울러서, 저는 분명히 서구의 시민의식에 대해 다소 열등감을 느낍니다. 그들의 시민의식이 어쨌건 우리보다 더 발달되어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우리 나라에서는 비웃는 인권 옹호가 그쪽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이, 예의의 구속이 덜하다는 사실이, 명문화된 법 이상의 '정서법' 따위는 인정하지 않는다는(어쨌거나 표면상으로는) 모습이, 개인과 사회소집단의 특성을 최대한 존중해주고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의식이 정말로 부럽고 컴플렉스로 느껴집니다. 저는 저걸 '세련됐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유신시대의 '남들 하는만큼만 하자'는 태도를 절대명제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렇기에 국민의례'강요'는(국민의례가 아닙니다) 시대착오라고 주장합니다.
06/07/22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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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릿 속 생각이 잘 정리가 안 되고 있었는데 레지엔님이 제 머리에 들어갔다 오셨는지(?) 제가 말하고 싶었던 생각을 정리해 주셨네요.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서 레지엔님이나 highheat님처럼 학문적인 접근은 하지 못하지만 제 의견을 말해보겠습니다.(너무 허접한 의견이라 토론 수준을 떨어트릴 지도 모르겠네요. 양해부탁드립니다.)

서구에도 물론 불합리한 것이 있겠지요. 하지만 불합리한 사례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때로는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서구에 대해서 사대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보셔도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다름을 인정하는 모습, 최소한 법적으로나마 소수자들을 보호해주는 모습이 적어도 한국 사회보다는 반보정도 앞서있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쿨한 척 보이려고 외국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찍히 한국이란 나라에서 지금정도의 시민사회가 발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고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구사회에 비하면 아직 한국사회가 소수자에게 관대하지 못합니다.
적어도 제 생각에는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 소수자들도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사회가 조금 더 발전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례가 전체주의적 발상이니 그만두어라'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례를 국가에 대한 당연한 예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비난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처럼 국민의례에서 전체주의의 잔재를 느끼는 사람들, 혹은 애국심을 강요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의 생각도 인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레지엔님 말씀처럼 국민의례 자체를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례를 강요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벗어난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초등학교 때 선생님께 국민의례를 하는 이유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무슨 생각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궁금해서 물어본 것인데 선생님께서 꽤 당황해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마 선생님께서도 꽤나 엉뚱한 녀석이라고 생각하고 있으시겠지요? 그 때는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조금 아쉽습니다. 초등학교 때에도 지금처럼 확고하지는 않았지만 막연하게 국민의례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꼈었거든요.(제가 아웃사이더적 경향이 있는지는 몰라도 반공소년 이승복동상도 정말 싫어했습니다. 615선언 이후에 학교 의회에 건의해서 그 동상 철거시켜 버릴정도로...)
국민의례를 할 때마다 느껴지는 거부감이 무엇인지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법과사회를 배운 후에야 가닥이 잡히더군요.
조금 무리한 부탁일 지도 모르겠지만 만약 저 같은 아이가 있다면 설령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것이 나중에라도 스스로 판단을 내릴 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Go2Universe
06/07/2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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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도 월드컵에서 라~ 마르세에즈가 나오는데 지단은 따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특수한 집단 특수한 위치인 국가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알제리 출신인 그의 태생과 양심(?)을 믿었기에 그 것에 이견을 달지 않았습니다. (물론 극우성향의 신문들에서는 태클을 걸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적어도 3대 일간지인 르피가로, 리베라시옹, 르몽드에서는 문제 삼지 않았죠).

이 것도 결국 마음속에 있는 여유의 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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