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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5/02 14:19:27
Name 마라떡보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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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일반] 이재명을 좋아하지 않는 어느 변호사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문점 (수정됨)




많은 법조인들과 국민들이 의문을 표하는 이유가 판결 내용도 있지만 절차 적인 문제점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1. 전원 합의체는 10일 전 지정하라고 그 원칙이 규정돼 있는데 무시해버렸습니다

2. 소부 심리를 해야 하지만 직권으로 전원 합의체 회부

3. 기일도 사전 공고 없이 당일 배당

4. 전원 합의체 회부 된 후 9일 만에 판결

5. 단순 계산으로 하루 24시간 내내 읽어도 약 6700페이지를 읽지만 9일 만에 사건 자료 6만 페이지를 다 읽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6. 너무나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온 판결
1심 대부분 벌금형 예상 >> 징역형
2심 대부분 유죄 유지 예상 >> 무죄
3심 다수의 의견은 상고 기각 예상 >> 파기환송

7.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정파성 판단?)
10명의 다수 의견 재판관 = 내란 수괴 윤석열 임명 / 38쪽 판결문
2명의 소수 의견 재판관 = 문재인 전 대통령 임명 / 41쪽 판결문

소수 의견의 재판관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상황에서 검사의 자의적인 기소권 행사까지 더해지면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 성향 떠나서,
헌재가 윤석열 징계 당시 “정당한 절차”를 충분히 밟았기에 여야가 다 수긍했던 사례를 생각해 보면,
이번 대법원은 속도도 그렇고 과정도 그렇고, 많이 아쉽습니다.

‘신속 재판’이 아니라 ‘졸속 재판’처럼 보이는 순간,
사법부의 말이 국민에게 닿지 않는 이유가 생깁니다.
"판결은 존중해야지"라는 말도,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설득력이 생기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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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2 14: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번 사건을 지켜보고 있으면 삼권분립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삼권분립의 핵심은 서로 견제하는데 있는 것이지, 사법부 절대 우위로 입법부나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결에 감히 토를 달아서도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는 메세지가 나오는 것 역시 재판 결과에 납득하지 못 해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입법부를 인정하지 않아 내란을 일으키거나, 특정 정당의 지지자들이 사법부에 불복해 법원 폭동을 일으키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저항하는 것이 바로 삼권분립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마치 정답이 있는 절대 진리를 결정하고, 그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문을 가져서도, 비판을 해서도 안 되는 것처럼 몰아세워 삼권분립 위배 운운하는 것은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민주국가의 시민의 자세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중세시대의 신민들이 종교재판을 대할 때나 보이던 보습이죠.

그간 수 많은 판례들에 대해 법학자들, 교수들은 책으로, 강의로, 칼럼으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해 왔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일반인의 법감정과 재판 결과의 괴리가 있을 때 사람들은 비판하지 않습니까. 곽상도 아들 50억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비판하잖아요.

그러다 이제와서 대법원 판결은 신성한 절대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감히 비판조차 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비판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요? 사법부는 판결로써, 입법부는 사법부의 판사들을 탄핵까지도 할 수 있게 헌법에 규정해 놓음으로써 삼권분립이 작동해 상호 견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고작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판결에 비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삼권분립을 운운하며 입막음하려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삼권분립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것이죠.

더구나 지난 몇 년간 대법원의 '성인지감수성' 판결에 대해서는 그렇게나 지독한 비판과 비난을 지속해오던 사람들이 이제와 갑자기 대법원을 수호하는 신성기사단이 되어 그 어떠한 형태의 비판조차 용납하지 않으려는 것을 보면 헛웃음이 절로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프리오이
25/05/02 14:32
수정 아이콘
그냥 이재명은 유죄라고 정해놓고 1심 판결 봍북한거에요. 절차만 지켰어도 이런 말 안 나왔을 겁니다
마라떡보끼
25/05/0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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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을 제일 지켜야 하는 대법원이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사건으로 후대에 남을거라고 봅니다
Anpester
25/05/02 14:33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25/05/02 14:39
수정 아이콘
법알못이 봐도 절차에 하자 있어보이는데
법조인들은 더 하겠죠 크크크크
십자포화
25/05/02 14:39
수정 아이콘
이거죠. 절차적 정당성만 있었어도 이 결과에 대해 불만은 있을지언정 뭐 판결 나왔으니 수긍해야지. 했을 겁니다.
25/05/0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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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위급한 상황일 수록 절차가 중요하다는 우원식 의장님의 말씀이 떠오르네요.
마라떡보끼
25/05/02 15:04
수정 아이콘
잊고 있엇는데 우원식 의장의 말은 정말 다시한번 와닿네요
크레토스
25/05/0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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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를 환영하는 분들 중 다수가 2심 무죄를 무리수라고 하던데 그 2심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절차적으로 휠씬 무리수고 성의없이 판결했다는 건 언급하지 않더군요. 판결문 보면 2심서 무죄를 준 판결문에 대해 법리적으로 반박하는게 아니라 유죄준 1심 재판부가 한 소리를 그대로 한 수준이라던데 그게 국민적 관심도가 이렇게 집중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서 할 판결의 질적수준인지...
치킨너겟은사랑
25/05/02 14: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맞습니다. 2심이 나온이상 사실상 1심은 없는건데..2심에 대해 전혀 반박하지 않죠. 잘못됐다거나 지적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법리를 오해했다. 이 한마디가 끝. 그거에 맞는 논리를 아에 못찾은거에요.아니면 그냥 애초에 대법에서 1심을 그냥 마움에 두고 판결을 내린겁니다.
Anpester
25/05/02 14:50
수정 아이콘
그 분들 논리대로라면 정규재 옹도 민주당 지지자라 사법부의 판결에 불복하고, 삼권분립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 되지요. (웃음)

[보수논객 정규재 "이재명 1심 판결, 잘못됐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80341
[정규재 “대법 ‘이재명 대통령 안 돼’ 판단…사법부 정치행위”]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95358.html
제임스림
25/05/02 14:57
수정 아이콘
9일도 아닙니다.
4월 22일 직권으로 전원합의체 회부하고, 그날 1차 합의기일 진행하고
4월 24일 2차 합의기일 진행 후 당일 투표합니다. 즉, 판결이 이미 24일에 났다는 거고,
그럼 22부터 24일까지 단 이틀만에 모든 법관과 연구관들이 내용을 읽어보고 결론을 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대법관들은 초인들임이 분명합니다.
치킨너겟은사랑
25/05/02 14:58
수정 아이콘
이런거 지적하면 암튼 유죄임. 끝
아스미타
25/05/02 16:09
수정 아이콘
이건(6만장에 달하는 자료를 9일만에 어떻게보냐?)에 대해서 진영마다 주장이 달라 gpt 돌려보니


해당 선거법 사건은 대법원 접수 후 이미 3주 전에 상고이유서가 제출됐고, 전원합의체 회부 전부터 재판연구관들이 쟁점과 법리를 철저히 검토한 상태였습니다. 전원합의체는 그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와 표결만 진행했기 때문에, ‘9일 만에 심리’ 운운하는 주장은 대법원 절차를 몰라서 하는 말씀 같다네요.
노련한곰탱이
25/05/02 17:00
수정 아이콘
재판부 배당이 22일이고 그 날 전원합의체 회부한거라 배당도 안된 재판관이 사건기록을 열람하는건 안됩니다.
챗지피티는 관련한 레퍼런스(이경우에는 관련한 법률)를 직접 올리고 묻지 않는 의견은 부정확한 경우가 많더라구요.
하늘하늘
25/05/02 15:03
수정 아이콘
재판기록물이 많아진 것도 웃기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어야할 선거법재판을 검찰이 이재명 모욕주기의 일환으로 수많은 증인을 내세우며 질질끌었고 서류도 방대하게 꾸미면서
기록물도 엄청 늘어나게 되어버린거죠.
어쨌거나 그 많은 재판기록물을 대법원판사들이 읽어보지 못한건 사실인것 같고
그많은 대법원판사들이 재판기록물도 읽지도 않고 번갯불에 콩궈먹는 재판을 하는데 다 동의했고 자기이름 내걸며 판결문을 썼다는게
너무 끔찍하고 암울합니다.
이건 판사가아니고 양아치죠. 대법원이 아니라 대양아치소굴이라고 불러야 어울릴 것 같습니다.
Pelicans
25/05/02 15:10
수정 아이콘
선거재판은 빨리 처리하는게 원칙이라 9일만에 처리한것도 상식적인 처리라고 하더라구요.
회부되고 9일도 그전 부터 미리 검토하는거지 그것도 모르냐고 하던데
최근 재판 3건은 회부되고 선고까지 평균 83일정도 걸렸다니까 그건 또 한마디도 반박을 안해요.

판결 결과야 기각일수도 있고 파기 환송이 날수도 있죠 법원의 판단 자체는 존중하는데
기본적인 절차는 지켜야 하는거 아니냐구요 누가봐도 대선 전에 개입하고 싶어서 무리하는게 보이는데
이재명 하나에 꽂혀서 모든걸 다 익스큐즈 하는 걸 보면 기도 안찹니다.

개인적으로 민주당 잠룡중에 이재명을 가장 덜 좋아하던 입장에서도
대체 얼마나 싫길래 그러냐 싶은 마음이 점점 더 강해지네요. 한 번 보자구요
랜슬롯
25/05/02 15:13
수정 아이콘
파기환송할 수 있는 게 맞죠 그럴만한 사안이라면.

하지만 진짜 냉정하게 한발자국 물러서서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봤을때 이게 진짜 이 짧은기간에 나올 수 있는 가 라는 질문을 던져봤을때 YES가 나오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게 문제가 되는거죠.
치킨너겟은사랑
25/05/02 15:17
수정 아이콘
대법관 박영재, 권영준 정읍시장선거법 판결을 스스로 6개월만에 번복했네요?
슬래쉬
25/05/02 15:21
수정 아이콘
세상의 IF 는 없다고 하지만
2심에서 전부 무죄가 아닌, 일부 유죄 - 90만원 벌금 줬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Anpester
25/05/02 15:34
수정 아이콘
PGR의 선거 게시판이 조용했겠죠.
슬래쉬
25/05/02 15:35
수정 아이콘
그건 안되죠
겨우 읽을게 많아졌는데 흐흐
손꾸랔
25/05/02 16:17
수정 아이콘
IF 놀이를 하자면 1심부터 해야죠.
1심에서 90만원 벌금 나왔으면 2심에서도 그걸 유지. 대법은 늘 그랬던 절차 밟으면서 결론 안 내고 있을 공산이 크다고 봅니다.
이번 1심 2심 3심 모두 판사가 원하는 결론에 끼워맞춰 나온 결과라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그렇다고 이들을 정치적 판결이라고 욕할 것도 없는 것이
법 자체가 정치인의 수많은 발언 중에 허위사실을 꼬집어 처벌하고, 판사의 양형이 선거 결과를 좌우하게 한 데서 비롯하는 거라고 봐요.
바다로
25/05/02 15:50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25/05/02 15:56
수정 아이콘
판결 결과 자체는 마음에 들지만 이렇게 빨리해서 얻는 실익이 뭔지 모르겠습니다.결국 고법이 재배당받고 다시 상고해야할텐데 이 모든건 대선 이후일테고 그러면 아마도 재판은 중지인데 왜 무리를 한걸까요.
2심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모든게 꼬였습니다.
+ 25/05/02 20:16
수정 아이콘
파기환송심 속도도 미쳐서 대법이 또 조금만 무리하면 5월 마지막주에 대법 확정 가능할꺼 같습니다
철판닭갈비
25/05/02 16:03
수정 아이콘
유죄취지 파기환송 할 수 있죠
근데 본문처럼 절차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지적하는데 그래서 대법판결 존중안함?? 하는건 모른척 하는건지 아님 그 말 밖에 할 말 없는건지 ㅡㅡ
25/05/02 16:26
수정 아이콘
어제 지인인 변호사 친구를 만났는데 똑같은 이야길 하더군요.
락샤사
25/05/02 16:43
수정 아이콘
유리할땐 한마디 불리하면 여러마디..
어쨋든 어대명은 변함없을거라 생각되는데 너무 치졸한것 같은-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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