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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2 11:46
재밌는 상황이죠.
계엄을 안했거나 또는 성공 했거나 헌법재판관 임명이나 탄핵 선고를 한 달만 더 미뤘다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일은 없었을 텐데 이 모든 if를 뚫고 기어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드는 단 하나의 세계선을 잡은 그 분의 의지란..
25/05/02 11:51
(수정됨) 아무리 고법이 빨리 하려고 해도 어렵다고 보는 건 1. 실제 절차적으로 불가능하고, 2. 무리하게 배당된 고법에서 일정을 서두르면 뒤가 없는 민주당으로썬 정치적 부담을 안고 법관 탄핵하는 형태로 지연할 거라고 봅니다.
25/05/02 11:51
2심이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수준의 형이었다면 이재명이 항고했을거고 그러면 재판절차 다 밟았을거라서 조기대선 전에 대법 판결 어렵다 가 중론이었죠 다들 그래서 어쨌든 2심 유죄로 대선 치뤄야 한다고 생각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2심 진행해야 하는데 2심이 조기대선 전에 나온다고 해도 위와 마찬가지로 유죄일 경우 이재명이 대법 판결 최대 27일까지 끌 수 있다고 들어서 물리적으로 이재명은 대선은 치룰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기사를 토대로 본 내용이라 디테일은 다를 수 있으나, 아무튼 이재명 대선출마는 못 막는거 같아요 물리적으로
25/05/02 11:55
계엄이 연장해준 거죠. 저는 그리고 (글쓴 분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이 사안에서 1심 빼고 2심부터 이야기하는 논지는 썩 좋지 않다고 봅니다.
25/05/02 13:12
그리스 비극의 자기실현적 예언과 같은 흐름이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보수는 멸망하리라' 라는 신탁을 받아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아보려하지만 그 모든 수단과 방법들이 대통령에의 길을 닦아주고 수구세력의 파멸을 자초하고 있는 '이재명만은 안된다' 라는 구호는 '이재명만이 가능하다' 라는 구호로 전환될수 밖에 없다는걸 저들과 그 지지자들, '자칭중도'들은 그저 모르거나 눈을 돌리고 있을 뿐입니다. 커뮤식 해석으론 저 수많은 억까를 뚫었으면 되는게 맞는거겠고요.
25/05/02 15:32
그렇죠. 지금 이재명이 압도적 지지를 받는 이유는 속된 말로 '억까에 대한 반작용'이 큰데 그것을 모르더라구요.
그게 자기들끼리나 통하는 논리지, 대부분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는 깨달아야할텐데요. 하긴 그걸 깨달을 수 있을 정도면 애시당초 그 당 지지를…….
25/05/02 13:21
(수정됨) 법돌이 입장에서 참 재미있는(?) 상황이다 싶은 게... 이번 이재명의 사례입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직함이나 존칭을 생략합니다.)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다고 가정해보지요. 이재명은 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수 있습니다. 형벌확정이 안 되는 것이죠. 이 때, 실질적으로 선거일까지 파기환송심에 대한 상고심까지 가능한가...를 본다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일단 경우를 나누어보죠. 1) 선거일 전까지 파기환송심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까지 확정되는 경우 간단합니다. 공직선거법상 이재명은 선거일 기준 피선거권을 상실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9조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제3호에서 [“선거범”이라 함은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 이재명은 현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의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재판 중인데요. 이게 문제의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입니다. 즉, 위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순간, 공직선거법 제19조와 제18조에 따라 이재명은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되고, 따라서 대선일 전에 상고심이 확정되면 피선거권 역시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민주당이 대선 본선에서 싸워보지도 못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선 민주당이 다른 후보를 공천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다음의 케이스죠. 2) 파기환송심이든, 그에 대한 상고심이든... 아무튼 재판 중에 대선이 실시되어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 여기서부터는 복잡해집니다. 우선, 헌법에 따라 재직 중의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가 정지되는데... 이 [소추]의 의미가 검찰의 공소제기에만 국한되는지, 아니면 검찰의 공소권 행사...로 보아 형사재판 자체가 정지되는지 예전 사례도 없고, 판례도 없고 레알 참고할 만한 사례가 없습니다. 뭐 일단, 공소제기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고 계속해보죠. 대통령 재직 중에 이재명에게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은 대통령 재직 중에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되겠군요. 자, 여기서부터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대통령 이재명의 당선무효형이라 할 수 있는지... 판단의 기준이 될 법률이 없습니다. 이재명은 대통령 재직 중에 피선거권을 상실하였지만, 일단 당선 당시에는 피선거권이 있었으므로 당선 자체는 적법합니다. 문제는 [대통령의 후발적인 피선거권 상실]이 대통령의 궐위 내지 유고라고 볼 근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공직선거법상의 당선무효는 [당해 선거의 선거범]에만 적용됩니다. 이재명의 경우, 대통령 선거에서의 선거범은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의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후발적으로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되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당연퇴직하게 됩니다. 국회법 제136조(퇴직) ②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 [그런데 대통령은요........ 이러한 후발적인 피선거권 상실이 있더라도 당연퇴직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은 대통령 당선 당시에는 피선거권이 있었으므로 적법하게 당선되었지만 파기환송심의 상고심이 확정되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더라도 대통령에서 당연퇴직이 안 됩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이재명을 대통령직에서 나가게 할 방법은 탄핵 뿐인데... 민주당 의원이 이미 국회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탄핵 발의야 몰라도 탄핵 의결을 기대하기는 대단히 어려울겁니다. 즉, 선거범으로 유죄판결 받은 사람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일종의 부조리극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만, 형법학자, 헌법학자들은 만세를 부르면서 논문을 쓰게 될 것이고, 반면 고시생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해당사례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25/05/02 14:02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소추의 의미입니다.
② 소추란 ⑴ [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기소’보다 넓은 개념이다.] ⑵탄핵의 발의를 하여 파면을 구하는 행위를 의미하기도 한다(헌법 제65조). 소송의 수행까지 포함한 개념이니 당연히 진행중인 재판은 정지되는 것이 맞습니다.
25/05/02 15:14
이건 국가법령센터에서 [현암사의 법령용어사전]을 인용한 결과일 뿐, 판결이나 입법으로 다툼의 여지없이 규정한 사례가 아닙니다.
따라서 바로 윗 글에서 민주당이 재판정지법을 입법하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현암사의 법령용어사전 외에, 혹시 판결이나 입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25/05/02 15:21
아, 헌법적 또는 법률적 근거가 있어서 법령센터에서 의미를 안내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가 보네요.
그렇다면 님 말씀이 옳습니다. 논란이 될 수 있겠네요.
25/05/02 16:16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형사소송법에 소추란 말이 등장하는데, 엄밀한 정의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해석상 공소의 제기와 수행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25/05/02 14:45
(수정됨) 법알못이지만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재명의 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이고,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는 "제237조부터 제255조까지 (중략) 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중략)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라고 되어 있고, "공직선거법 제266조제1항1호"는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 다시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1호"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 다시 "국가공무원법 제2조3항1호"는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3항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인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공직선거법 제266조]에 의해 이미 취임했더라도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25/05/02 17:53
법알못이라 궁금한 점이 있는데 파기환송심에서 만약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할 수 있으며 대법원이 유죄는 맞지만 양형이 부당하다고 해서 직접 형량을 정하거나 아니면 다시 파기환송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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