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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01 01:14
정상적인 상황에서 소비자의 변심에 의한 환불때는 계약금 환급을 받지 못하지만,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금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계약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제품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지 알아보세요.
10/06/01 01:26
업체에 이미 환불요청을 했는데 들어주지 않는 경우에 어차피 업체와 실랑이해봐야 달라질것 없다고 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전화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10/06/01 01:59
1. 판매자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들어 아레스님께서는 계약해제를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 목적했던 상품을 인도할 수 없으니까요.
2. 따라서 이 법정해제권의 행사로 인해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므로 판매자는 아레스님에게 계약금과 그 돈을 받은 날로부터의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3. 계약금 반환하지 않는다는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조에 의해 무효인 것으로 보입니다. 4. 따라서 판매자는 계약금 반환하지 않겠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5. 이와같은 내용을 들어 다시 한번 통화 해보시는데 그래도 말 안들으면 걍 소보원에 전화하시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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