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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11 01:35
육아수당및 식비가 왜 비과세라고 알고계신지요?
회사내 후생복지사항으로 적용되는 육아관련 수당이 비과세란 말은 처음 듣네요. 막말로 저게 가능하다면 현대차나 노조가 강한 기업에서 단협체결시에 육아수당을 대폭 지원한다면 전부 비과세가 되는건데요. 잘못 알고 계시는것 같네요. 그리고 월급쟁이들은 어차피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급여에서 매달 지급하는 소득세등은 큰의미가 없습니다.(이거 다달이 세금 많이 떼주세요 하면 더 떼줄겁니다-우리회사는 그렇게 더떼는사람들 많아요..정산시 세금을 너무 많이 내는경우가 꽤있어서요) 즉 위에 수당이 비과세라 하더라도 2번사항은 큰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게 비과세가 될 이유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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