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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23 13:38
엔하위키 군복 란에 보니까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역 후(예비군 훈련 등 제외)에는 전투복을 포함한 각종 군복이나 군장구류 등을 착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으나,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 규정이다. 정확히는 법제상에 현용 한국군 및 동맹군인 미군 등의 전투복을 포함한 군복과, 이와 비슷하게 생긴 유사군복 및 유사군장구류를 이유없이 입고 다니면 안된다고 되어있다. 관련된 범죄 사건이나(국군인 척 하고 안심시킨 뒤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북한 무장간첩 등과 구분하려고 1973년에 제정된 법. 때문에 '현용' 한국군용 혹은 미군용 등이 아닌 전투복, 일단은 현용인 CS은 이 법이 적용이 안되며, 역시 하의나 상의 정도나 밀리터리 룩으로 입는 것도 적용 안된다. 서바이벌 게임은 미리 신고하고 게임을 할 경우 '행사용'으로 간주되어 역시 적용 안된다. 다만 게임 전이나 끝나고 나서는 옷을 평상복으로 갈아입으면 된다- 이런 말이 써있네요(엔하위키 만세)
12/07/23 13:39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몇년 전부터 불법이 된 거 아닌가요? 그래도 예비군복은 표시가 되어있으니 불법은 아닌듯한데요.
예비군복을 예비군이 입는거니까요.
12/07/23 13:40
광우병 촛불집회 시기에 예비군들이 군복입고 참가하니까 불법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까스통 할아버지들은 뭔 집회 있을때마다 군복입고 등장하던데 그거에 대해서는 터치도 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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