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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05 15:03
1. 어디서든 중고차가 있는 곳이라면;;; 하실 수 있으시겠으나 차량을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곳은 말씀하신 두 곳입니다.
2. 가서 차를 보시고 차량평가서와 등록원부 확인하시고 대금 지불하신 후 등록명의 옮기시고 차 받아오시면 됩니다. 유의할 점은 사고차, 침수차 여부 확인이고 연식과 주행거리에 따라 교환이 필요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정상인지, 차량 내부 전기장치 등이 모두 정상동작하는지 정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허위매물인 경우 헛걸음을 할 수 있으니 실차유무를 확인하시고 차를 보러 가세요. 3. 취등록세율은 동일한데, 차량 가액이 다르기 때문에 세금액은 신차보다 낮아집니다. 공채할인은 지역별로 달라지는데 서울의 경우 신차보다 중고차가 공채매입율이 낮았던 걸로 기억되네요. 장애인은 제가 장애인이 아니라 모르겠네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질문을 하시기 전에 기본적인 사항은 스스로 검색해 보시는고 질문의 범위를 좁히시는게 좋겠습니다. 질문이 이렇게 포괄적이면 제대로 된 답변 들으시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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