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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1/22 14:45:44
Name 슬라이더
Subject [일반] 부러진 화살과 형사소송 이야기.




영화적 재미와 의미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사법부와 형사소송 관련해서 몇가지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판사는 신이 아니다. 

판사는 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실수할 수 있고, 오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수와 오판을 방지하는 게 형사소송에서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실수와 오판을 방지하기 위하여 1심, 2심, 3심이라는 심급제와 재심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수와 오판은 다음과 같이 두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 실제 범죄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 " vs " 무고한 시민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것"

여러분은 어떤 실수와 오판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실수와 오판은 '의도적'일 수도 있고, '구조적'일 수도 있을텐데 이와 관련해서 먼저 일본 영화 하나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 열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명의 무고한 시민을 벌하지 말라.'라는 법언과 함께 형사재판의 과정과 형사재판을 겪고 있는 피고인의 입장을 사실적으로 담담하게 그린 영화입니다. 

부러진 화살은 판사가 피해자라는 점에서 사법부의 의도적인 오판가능성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반면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는 현행 형사재판의 구조상 누구든지 무고하더라도 처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혹시 법정영화에 관심있으신 분들께 추천합니다. 에구, 시작도 안해놓고 다른 영화 추천부터 하다니 다시 부러진 화살로 돌아갈게요. 부러진 화살은 " 판사가 피해자라는 점에서 사법부의 의도적인 오판가능성" , 이 부분으로 인해서 영화 외적으로 음모론 또는 재수사논쟁이 발생할 수 있을 듯합니다.



(1) 부러진 화살과 합리적인 의심 

영화를 보고 혹시 피고인이 석궁을 쏘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상처가 석궁으로 인한 것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나요? 그와 관련하여 형사소송에는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영화에서 법관 역을 맡은 문성근이 이런 대사를 하곤 합니다. "실체에 대한 판단은 판사가 합니다."  여기서 실체에 관한 판단이란,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 궁극적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대한 판단을 의미하는데, 배심제가 아닌 직업법관제를 실시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실체에 대한 판단을 법관이 하고 있습니다. 

유무죄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실관계를 확정하여야 합니다. 1) 객관적인 측면에서, 피고인이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를 확정하고, 2) 주관적인 측면에서, 피고인이 어떠한 '인식과 의도'를 갖고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지를 확정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사실관계의 확정은 법관이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해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증거능력 없는 증거는 법관이 참고해서는 안돼요. 예를 들면 경찰 혹은 검찰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들은 결정적인 증거라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증거는 칼과 같은 범행도구(물체)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목격자나 피해자의 증언도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정황증거와 같은 간접증거도 포함됩니다. 그럼 법관은 '실체판단'을 위해서 어떤 증거들을 참고할 수 있으며, 그 증거들로부터 얼만큼의 실체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아직은 의심 뿐이고 증거가 없었는데, 어느날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에서 낯선 여자의 문자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문자는 '증거'가 될 수 있을텐데, 그럼 이런 문자만으로 남편의 외도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런 문자만으로 남편의 외도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여기시나요? 아니면 부족하다고 보시나요? 

이처럼 " 여러 증거들로부터 -----> 검사가 기소한 범죄사실을 인정"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 어느정도의 심증이 필요한지,즉,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에 대해서,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중요한 대원칙이 있으므로,  단순한 범죄의 의심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즉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 참고판례 :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출처 :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만약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을 하게 될 기회가 된다면, 재판장은 제일 먼저 이와 같은 판례를 소개해주며, '합리적인 의심'에 대해서 강조할 것입니다.  공판 과정을 지켜보며 배심원 여러분 마음 속에, 피고인이 검사가 주장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검사가 주장하는 어떤 ①'의도'를 가진 채 그와 같은 ②'행위'를 하지 않았을 거란 의심이 드는데, 그 의심이 합리적이라면 '무죄' 의견을 내셔야 한다고 설명해 줄 것입니다.

결국 피고인이 부인을 하는 경우 형사사건은 "합리적 의심"의 문제로 귀결합니다. 합리적 의심은 어떤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결정 짓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경계까지의 의심이 합리적인 의심일까요? 수학적/물리적으로 정확히 가를 수 있을까요? 네, 불가능합니다. 아주 애매한 부분이죠. 이와 같은 판단을 배심제하에서는 시민에게 맡기는 것이고, 직업법관제하에서는 법관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 참고 판례 :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11.2.24. 선고 2010도14262 판결)

영화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계속해서 '혈흔 감정"을 요청하고 '부러진 화살'의 소재를 묻습니다. 하지만 법관은 이를 거절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가 없어도 실체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이겠죠.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가서 혹시 영화를 보시고 피고인이 석궁을 쏘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상처가 석궁에 의한 것이 아닐 거라는 '의심'이 드셨나요? 그 의심이 합리적인 의심일지라도 실제 재판의 모든 증거들을 확인해보지 않는 이상 그건 영화 속 사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지 실제 사건과는 구별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아직 증거와 공판 자료를 보지 못하였으므로 실체에 대한 판단은 보류하려고 합니다.


이런 "합리적인 의심"과 별도로 문성근의 재판 진행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그건 법관의 권위주의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2) 부러진 화실과 법관의 권위주의

(실제 재판의 법관은 어떠하였을지 모르지만) 문성근은 일방적이고, 귄위적인 법관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사법부의 권위주의가 '영감님'이라는 호칭과 함께 사람들에게 받아 들여졌을지 모르지만 지금 시대에 권의주의라뇨.

하지만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법관의 소송지휘권도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재판정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을 제지하기 위해서 경위가 필요하고, 제대로 재판을 진행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소란을 피우는 방청객에게 퇴정을 명할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장의 경호발동권이 날치기를 위해 남용이 되면 안되듯이, 법관의 소송지휘권도 남용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적법절차의 중요성으로 인해서 이제 재판의 결론 뿐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 민주주의,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법관의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소송진행을 법관의 정당한 소송지휘권이라고 포장해서는 더이상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법부의 모든 법관들이 이와 같이 권위적이라고 보는 것도 곤란할 듯 합니다.(일부드립;;) 실제로 지난 곽노현 교육감 1심 판결에서와 같이 피고인과 방청객들을 위해 장시간 판결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해주시는 법관도 있습니다. 

아직은 권위주의를 모두 버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공판중심주의등과 함께 법원도 변화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와 같은 변화가 계속 이루어지도록 시민들의 비판과 감시가 계속되어야 할테구요.




(3) 부러진 화살과 법원의 민주적 정당성

그리고 실제 판결의 타당성과 별도로 '도가니'와 '부러진화살'이라는 영화를 통해 나타나는 사법부와 일반 시민간의 괴리/불신은 일정부분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기인하지 않나 싶어요.

민주적 정당성이란, 국민주권, 민주주의 관점에서 국가권력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비로소 정당성을 갖는다는 개념인데, 예를들어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대통령의 여러가지 권한은 국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었다는 점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갖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고 합니다.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고 하여 그들의 판단을 모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국민은 얼마든지 헌법상 기본권을 근거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와 부여된 권한의 크기가 제대로 일치하고 있는지도 늘 감시해야 하고요.

입법, 행정과 달리 삼권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법권을 대표하는 대법원장의 경우 현행 헌법은 국회의원과 대통령과 달리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은 의회와 대통령을 한 번 거친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법관들은 이와 같이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있고요.

따라서 현행 헌법은 태생적으로 대법원장(대법관도 마찬기지)과 법관들은 직접적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헌법재판관도 마찬가지).

이와 같이 현행 사법부가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한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보면 시민들이 법원과 판결에 불신을 갖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봐요. 원인을 민주적정당성의 결여로 본다면, 사법개혁, 그 중 제도변화를 통한 근본적인 법원개혁은 결국 배심제 도입여부나 법관을 선출직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법관 또는 대법원장을 선출직으로 하는 경우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갖게 될테고, 영미와 같이 배심제를 도입하는 경우 일반 시민들이 직접 판결의 결론을 결정하므로 시민의 의사가 판결에 직접적으로 반영된다고 볼 수 있겠죠.

1) 배심제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할 것인가 아니면 2) 우리나라처럼 직업법관들에게 맡길 것인가는 입법, 행정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나라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과 달리 영미와 유럽의 대륙국가들 간에 차이를 갖는 흥미로운 점인데. 사법권의 행사가 이렇게 다르게 발전한 것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역사적으로 거칠게 생각해보면 모든 권력은 시민에게 있다는 사고에서 재판도 시민이 직접하겠다란 생각에서 배심제가 생겨나고, 솔로몬재판처럼 원래 재판은 왕이 하던 것이었는데, 이를 왕으로부터 위임받은 누군가가 왕을 대신하여 판단한다라는 사고에서 직업법관제가 생겨난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듯 합니다 ^^  


(4) 

만약, 영화의 마지막 변호인의 대사처럼 실제 사건이 배심제로 이루어졌다면 어땠을지 궁금해집니다.  도가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됐느냐에 대한 평가와 별도로) 장애인 복지/성범죄 관련 제도변화를 가져왔듯 부러진화살도 단순한 사건 실체에 대한 판단을 넘어서 법관의 권위주의와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논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법부 또한  '도가니의 인화학교'처럼 될 것을 두려워하여 적극 대응 할 것이 아니라 부족한 민주적 정당성을 메울 수  있도록 재판과정에서 더 세심한 노력과 배려를 강구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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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나이퍼nz
12/01/22 14:57
수정 아이콘
아 정말..저 영화 너무 보고싶네요 어느사이트를가나 부러진화살이야기가 많군요 심지어 도가니사태처럼 될까봐 사법부에서도 해명기사까지 났다고하던데;
대법원은 ‘부러진 화살’ 개봉 전 각급법원 공보판사에게 이 영화 개봉과 관련된 대응 매뉴얼을 배포했다.//네이트 뉴스출처
몇일전엔 9시뉴스에까지 나오더군요..

여자친구가 있었다면 당장 같이 보러갔겠지만..흙..ㅜ 범죄와의 전쟁도 빨리보고싶은데 으흉
Dr.쵸파
12/01/22 15:11
수정 아이콘
그런데 화제가 되는거에 비해 영화는 그렇게 재미있진 않더군요 개인적으로는 그냥저냥 돈아깝지는 않은 영화 정도였습니다. 너무 기대치를 높게 가지지 마세요 크크 범죄와의 전쟁은 저도 완전 기대중입니다.
스나이퍼nz
12/01/22 15:14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 보통 완전재미있다라는 평은 저도 못봤습니다. 하지만 시사하는바가 커서.. 그런의미에서 도가니랑 비슷하죠
범죄와의 전쟁은 보고싶어 미치겠는데 같이볼 여자사람이 없단게 문제..2월 2일개봉인데 ㅜㅜ
김윤석씨의 '도둑들'도 나중에~ 개봉할듯한데 출연진 한번보시길..내용이고뭐고 출연진 자체가 충격적임
12/01/22 16:57
수정 아이콘
그냥 보면 되죠 뭘 크.. 요즘엔 그냥 보고 싶은 거 혼자 막 보러가는 사람 많습니다 돈 절약되지 느긋하게 움직여도 되지 일행이 영화가 재밌었을까 신경 안써도 되지 여러모로 편해요
12/01/22 15:27
수정 아이콘
배심원제도는 미국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O. J. 심슨과 관련한 법정영화가 만들어 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미국식 배심원제만큼은 절대로 안된다고 할지도 모르죠
Dr.쵸파
12/01/22 15:42
수정 아이콘
해축 매니아들은 지난번에 제라드 사건으로 배심원제의 단점을 잘 알게되었죠 크크 전 어느제도던지 단점은 있고 그걸 어떻게 운영하느냐인데 우리나라의 현제도를 지지하는 편이지만 최근 동향들을 보면 결국은 사람이 문제인거 같습니다.
12/01/22 16:46
수정 아이콘
잘 읽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부러진 화살>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은 그 피해자가 법관이라는 사실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 (2)에서 합리적 의심과 법관의 권위주의에 대해 잘 설명해주셨지만, 영화에서 피고인이 말하는 것처럼 동료(피해자)가 관련되어있는 재판을 동료(사건의 재판관)가 주관해도 되는 것인지 그 헌법적 질문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영화건 현실에서건 이 사건에서는 사법부가 잘잘못을 가리기 이전부터 자신들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엄중처벌을 다짐했으니까요. 그렇다면 (4)에서 다루고 계신 것처럼, 판사/검사가 연루되어있는 사건의 경우는 무조건은 아니더라도 가능한 한 국민참여제로 진행해야 조금 더 정당하다고 할 수 있겠죠.
12/01/22 17:19
수정 아이콘
흔한 PGR 댓글에서 조차 언급되는 '무죄 추정의 원칙'조차 장롱에 넣어둔 사법 테러라고 추정해볼 수 있죠...

판사가 피해자인 재판을 동료 판사가 재판한다...이거 사실 생각해볼 문제죠...

공공의 적에서 강력반장님이 이런 대사를 하죠...

"니네 같은 감찰반은 누가 감찰하냐..."
초록추억
12/01/22 17:22
수정 아이콘
어찌되었건 판결 불복으로 인한 가해사건은 죄질이 심히 나쁘므로 허용형량내에서 무겁게 처벌하는게 맞는거 같고
따져야 할건 재판과정일뿐이겠죠. 형량과 괘씸죄를 결부시킬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부평의K
12/01/22 17:43
수정 아이콘
좀 희안한건 개인적으로는 어쨌던 그 원인을 제공한 교수 자체의 행위가 이 모든 사건의 시발점인데.
일반적인 커뮤니티에서 다루어지는걸 보면 무조건적인 피해자쪽으로 묘사하려는 분위기가 의외로 강하죠.

어쩄던 석궁이나 사시미를 들고 간 그 사실만으로도 중형은 선고될 수 있는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누구나 가볍게 사시미던 뭐던 들고가서 협박하고 그럴생각 없었다. 고 하면 적당히 넘어가주도록 법을 바꿔야죠.
12/01/22 17:59
수정 아이콘
교수를 두둔하거나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걸요. 있다해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일만큼 예외적이구요.
합당한지 아닌지는 차치하고 말하자면 대부분이 '재판과정'을 지적하고자 하는 의견이 다수일겁니다.
완전연소
12/01/22 20:26
수정 아이콘
실제 재판에서 죄명은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였죠.
석궁을 쏜 것은 확실한 팩트, 그 석궁이 10센티미터의 돼지고기를 관통하는 위력이라는 것도 팩트(검증)
김교수는 과실로 쐈다고 주장하지만 판결문에 나타난 상황들을 보면 고의로 쏜게 거의 확실하고,

아마 판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피해자였다면 살인미수를 겨우 특수상해로 처벌하냐며 난리가 났겠죠.
세미소사
12/01/23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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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이란게 전문가 말 따라 다르더군요. 발사시 당기는 시위의 손위치에 따라서 또 줄의 좌우균형에 따라 현저하게 달라진다는 결과도 있고 또 불완전 장전때는 정확한 각도일경우 6cm를 파고 들어갔지만 다른경우는 옷조차도 아예 뚫지도 못하기도 했다니까요. 비껴서 위에서 쐈을경우나 엉킨상태에서 줄을 잡았을경우나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게다가 화살 끝이 뭉툭했다는 진술도 있고... 또 석궁은 교수가 처음에 검찰조사에서 다다미상대로 쐈을땐 위력이 별로 없다고 했을정도였거든요. 공판에서도 그진술을 인정했고 나중에 항소심에선 위력이 약할리 없다고 주장이 바뀌지만..

그리고 직경은 2cm였는데 깊이는 잰적이 없습니다. 대충 깊지 않았던건 맞는거 같은데...혈액검사 결과가 근육층까지 나온거지 그걸 손가락으로 넣어서 재는건 치료상황에서 할개연성이 떨어지고..
노비츠키
12/01/23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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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낮에 보고 왔는데 저녁에 보니 기사도 나고 뭔가 파급력이 상당할 것 같긴 하네요
영화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사법부에 대해 분노하면서 봤지만 막상 집에 들어와서 생각해보니
과연 100퍼센트 우발적으로 발사된 것일까 하는 생각도 들고 영화가 너무 사법부의 불합리함을 전제로 깔고 전개한건 아닌지 싶고요
그렇지만 이런 전개가 사법부의 부당함(?)을 관객들에게 어필하고 여론을 만드는데는 안성맞춤인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놈목소리의 마지막장면이 너무 찝찝했던지라 그 후로는 실제형사사건을 재구성한 영화를 보지 않는편인데
이 영화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12/01/23 10:58
수정 아이콘
사법제도에 대한 불만이라던지 법리 해석에 대한 논란이 될 사건은 다른 예가 많습니다만
이 사건에 대해서 만큼은 좀 무리수가 보임니다.
공판기록을 봐도 김교수라는 분이 보이는 황당한 발언이나 비상식적인 요구를 보면
과연 이사건이 사법정의를 다룰만한 소재인지 의심이 들지요.
김교수는 끝까지 여론을 움직여서 자신을 사법정의의 투사로 만들려고하는것 같습니다.
영화 마케터들과 감독, 변호사까지 합세해서 말이죠.
심형래의 경우 '애국'이라는 코드를 영화 마켓팅에 활용했다면
김교수의 경우 지금의 사법에 대한 불신풍조를 잘 활용해서
자신을 '투사'로 만들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오히려 이런 사건을 예로 들면 자극적이긴 할지 몰라도 결국 이쪽의 논리를 약화시키는 결과만
나올뿐이죠.
상당한 양의 공판기록이 나오는 사건을 100분짜리 영화안에 구겨 넣으면 당연히 현실의 왜곡과
감독의 주관적 시선이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걸 90%이상 사실이라는 둥 하는 말자채가 이미 관객을 속이는 것이고 장사속에 불과하죠.
극작을 배운사람의 입에서 나올소리도 아니고...
영화는 영화로 코미디는 코미디로 풍자를 즐기면 됩니다.
그 안경을 쓰고 현실을 보려고 하면 왜곡된 현실이 보기 마련이죠.
12/01/2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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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궁이 살인도 가능한 위협적인 무기라서 4년형도 과하지 않다고 하면서
그 석궁을 배에 맞은 판사가 약간의 출혈에 그친 점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녹취록 전문을 봐도 미심쩍은 점이 많은 재판인데 영화만 봐놓고
100분짜리 영화에 다 우겨넣을 수 없으니 정치적이라고 비판하는건 또 뭡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녹취록 전문을 읽어보세요.
검색만 해도 쉽게 찾을수 있고요. 충분히 문제있는 재판이었다고 보여집니다. [m]
세미소사
12/01/23 14:15
수정 아이콘
저는 14차 공판 선고공판빼고 다 읽어봤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민사재판까지 찾아봤으니까요...

암만생각해도 교수가 미심쩍습니다. 무슨 회칼을 수산시장이사간다고 가지고 다닌다는 핑계부터 구급차 오기전 잠깐사이에 집에 올라가 칼로 근육층까지 찔러서 자해했다는것도 납득을 못하겠더라구요.

석궁 위력이 상황에따라 달라질수있다는 실험결과는 재판에서도 나왔습니다. 옷도 못뚫은결과 부터 6cm 뚫은결과도 있습니다. 6겹옷하고 뭉특한 화살촉 그리고 그 화살은 둥글게 튀어나온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다미 상대로 석궁 열라게 쐈는데 위력이 별로 없었다고 주장한게 정작 교수입니다.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했고 법정에서도 그렇게 진술합니다.

항소심에서 불리해지니까 말을 바꿉니다. 위력이 약한게 의심쩍다면서... 재판에 문제를 만든건 교수 같습니다. 사사건건 방해하고 시빌걸고...무슨 용어가지고도 싸우질 않나..
cadenza79
12/01/23 16:38
수정 아이콘
안 읽어보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변호인이 자기 블로그에 올려놓은 거 싹 다 읽어보고 양심없는 사람이라고 확신하게 된겁니다.
물론 영화가 박변호사 위해 개봉한 건 아니겠지만, 개봉한 상황을 이용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변호인이 마침 국회의원 예비후보등록해 놓은 상황에서 100분짜리 영화를 가지고 어떤 법조인도 감히 할 수 없는 말인 싱크로율 98%이라는 소리를 던지는 것이 인지도 올려보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게 아니면 기본적인 법조인으로서 실력도 부족한거든가요.

다 읽어보면 진실을 알거라는데 뭘 자신하고 자기가 관여도 안한 1심부터 그리 올려놨는지 모르겠더군요.
그걸 읽어보니 오히려 변호인이 2심 전략을 그리 끌고 간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1심 기록 제대로 안 읽고 시작했든가, 리걸마인드의 결여가 김교수와 똑같은 수준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법 조금이라도 공부했다고 하면, 아니 법 공부 안 했더라도 세미소사님같은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영화처럼 발췌해서 읽거나 읽고 싶은 것만 읽으면 몰라도, 법공부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 그거 다 읽어봤다면 김교수 편들 사람 거의 없다는 데 박변호사 표현 그대로 인용해서 98% 자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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