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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04 17:05
네이버 오픈백과에서 긁어왔습니다.^^
“2003년 3월부터 2007년 6월 말까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곳은 총 113개 지구에 면적은 2억5221만㎡로, 여의도 면적(848만㎡)의 29.7배에 해당 한다” “2006년 말 현재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토지는 1억8,031만㎡(180.3㎢). 여의도 전체의 20배를 웃도는 면적이다” “우리나라에서 산불로 사라지는 숲은 연평균 39,824ha로 매년 여의도 면적의 4.6배에 달 한다” 일반적으로 숫자 자체로 면적을 가늠하는 게 쉽지 않다. 넓이가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기준을 삼을 수 있는 비교 기준이 있어 어느 정도 면적을 가늠할 수 있는 보편적 대상이 있다면 이해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면적 산정에 용이하게 사용되는 ‘원단위(basic unit)’가 여의도다. 그래서 인지 각종 언론과 방송에서 면적과 관련된 기사일 경우 ‘여의도 면적의 몇 배’하는 식의 내용을 자주 접하게 된다. 그런데 왜 여의도일까? 여의도가 왜 면적 기준의 비교 사례로 자주 등장하게 되었을까? 첫 번째, 섬(?)이기 때문이다. 섬이니 육지와 면하지 않아 개별적인 크기를 식별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서울에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사당과 우리나라의 월스트리트라는 여의도 증권가도 있다.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63빌딩도 있다 보니 보편적으로 여의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는 보편적 인식 때문이다. 세 번째, 여의도에 대한 역사적 인식에 기초한다. 여의도는 일제시대 군용기의 활주로였다. 그리고 1967년 여의도종합개발계획 이후 마포대교가 개설되면서 국회의사당과 5・16광장(여의도광장)이 들어섰다. 특히 현재 여의도공원자리에 위치했던 여의도광장(5・16광장)은 10월 1일 국군의 날이면 군사 퍼레이드를 펼쳤던 곳이기도 하다. 이런 기억을 갖고 있는 동시대 사람들에게는 비록 자주 가보지 않았더라도 낯설지 않은 공간으로 인식된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이런 몇 가지의 이유로 다른 곳보다 여의도를 비교 기준으로 삼는 횟수가 많아졌고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굳어진 듯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것도 바뀔 필요가 있다. 우선 행정구역상 여의도 면적은 8.4㎢(약 254만평)이다. 언론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준이 바로 이 행정구역 면적이다. 여의도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여의도가 얼마만한지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는다. 그릴 수 가 없다. 그리고 여의도의 면적을 현재의 행정구역으로 했을 때와 여의도종합개발계획 이전의 규모(2.95㎢)로 했을 때 면적이 상이한데 편의적으로 각기 다른 면적을 비교기준으로 사용함에 따라 잘 못 이해될 소지가 커지고 있다. 또한 여의도에 대한 이해가 없는 지방 사람들의 경우 이마저도 서울중심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대상이 면적의 비교기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측면에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축구장’이다. 축구장 은 여의도와 비교할 때 적지 않게 언급되기도 한다. ‘축구장(운동장)의 몇 배’ 이런 식이다. 그런데 축구장도 다양하다. 축구전용구장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처럼 육상트랙이 있는 운동장이 있기도 하다. 따라서 축구장을 비교기준으로 삼을 때 이왕이면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로 삼을 수 있는 축구장을 기준으로 하면 어떨까 한다. 우리나라를 붉게 물들였던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를 계기로 국제축구연맹(FIFA)에서는 국제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경기장의 크기를 길이 105m, 폭 68m로 정했다. 축구장의 면적은 약7,140㎡(2,159.8평)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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