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0/06/04 11:40
보통 계약서를 쓰지 않나요?
사인 하기전에 자세히 읽어보고 따질거 따져보고 하시면 됩니다. 아직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은거 같은데.. 더군다나 비전공 분야라면 그냥 알바한다 생각해도 괜찮을듯 한데요.. 뭐 결정은 본인이......
10/06/04 15:13
건설 현장 안전관리자로 배치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법적 자격 요건이 되어야 합니다.
안전관련 자격증을 취득했다거나(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4년제 대학,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 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어야 현장 안전관리자로써 법적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동생분이 경영학과를 졸업예정이라고 하시니, 제 생각엔 안전관련 자격증도 없는거 같고, 관련 학과도 아니니 분명히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서 노동부에 법적으로 선임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입니다만은, 안전관리자로써의 선임은 불가능 하지만 안전 보조 업무등으로 취업을 소개해 주신듯 합니다. 사무업무도 하고 현장 순찰도 하는등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맡을꺼 같네요. 글에서도 나와있지만 현채직은 현장에서 현장소장 재량으로 고용하는 형태를 말하며, 정규직은 아닙니다. 회사마다 다를수 있겠지만 보통 건설회사에서의 계약직 채용의 형태를 살펴보자면 현채직, 전문직, 프로젝트 계약직 등으로 나눌수 있으며, 전자쪽이 후자쪽보다 대우가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급여부분 쪽이죠. 물론 비정규직이라는 점은 동일 하긴 합니다. 아무튼 제가 보았을 땐 계약직이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계약직으로 많이 고용되는데가 건설현장 안전관리직입니다. 사실 기준을 후하게 줘서 50대 건설회사 밑으로는 법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 되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안전관리자를 고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잡코리아 등에 안전으로 검색해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동생분은 자격증이나 해당학과 졸업도 아닌데 현장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얘기하시는 점을 보니 지인분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신거 같네요. 마지막으로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자면 건설현장 현채직으로 시작해서 정규직이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배운게 도둑질이다라는 속담이 있죠. 처음 직장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판단은 본인의 몫이지만, 제 동생이라면 저는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이 녹아 있는 글이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네요. 더 궁금하시면 쪽지 주세요.
10/06/04 16:15
sangsinyouzi님// 친절한 메딕씨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나름 수월하게 취업한 편이라 구직할때의 어려움이나 조언같은 걸 동생한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 많이 아쉬웠습니다. 지인한테 다시 한번 정확히 알아보고 동생과 상의해 봐야겠네요..좋은 주말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