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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03 17:06
글로 봐서는 가게A가 가게B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였지만, 이를 특허 등으로 등록해 놓은 것도 아니고, 또 새로운 상품을 타인이 쉽게 만들 수 있다고 하니 더욱이 보호할 만한 가치도 없어 보입니다. 지식재산권 쪽으로는 보호받을 수 없을 것 같고, 다른 쪽은 잘 모르지만 힘들 것 같습니다. 만약 상표등록해 놓았다면, 동일유사한 상표를 붙여 판매한다면 잡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도 않은 것 같군요.
10/06/03 17:11
메뉴판이나 가게간판에 "원조"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의미는 크게 없겠지만;;; 사실 개인적으로는 어떤 메뉴를 개발했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보호받을만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10/06/03 17:39
가게 입장에서는 열받는 일이겠지만...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경쟁을 통해 더 맛있는 메뉴가 개발되는 쪽이 좋죠. 자본주의의 기본원칙이 경쟁이니만큼. 딱히 특허나 상표등록을 할만한 것이 못된다면, 법적으로 막을 길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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