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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03 16:21
공직선거법 190조의2에 관해서 얼핏 한 번 보신 것 같은데 직접 한 번 보세요.
①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그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같은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득표수가 많은 정당에 배분하고 그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이 경우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 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고 소수점 이하 제5위를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1. 민주당 55.92% x 3 = 1.6776 = 1석, 단수 = 0.6776 민주노동당 16.86% x 3 = 0.5058 = 0석 국민참여당 12.78% x 3 = 0.3834 = 0석 한나라당 8.32% x 3 = 0.2496 = 0석 우선 민주당에게 1석이 배분되고 단수에 따라 민주당, 민주노동당 순으로 1석씩 배분됩니다. 따라서 민주당 2석, 민주노동당 1석이죠.
10/06/03 16:22
간단하게, 각 당별 득표율(다만, 5% 이상 정당만 새로 계산합니다)에 의원정수를 곱하면 됩니다.
정수 이상은 그냥 배정하고, 나머지는 단수가 큰 곳에 배정합니다. 위 결과에 의하면, (정확한 계산을 하려면 득표수로 해야 합니다. 질문에서 제시하신 수치는 득표수가 아니라 이미 반올림된 득표비율이어서, 질문에서 제시한 득표비율 계산시에 반올림한 만큼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주 59.57% 민노 17.96% 국참 13.61% 한나라 8.86% 가 되고, 여기에 3을 곱하면 민주 1.7869 민노 0.5387 국참 0.4083 한나라 0.2658 이 되겠군요. 일단 정수 부분이 있는 민주에 1석 배정하고, 나머지 2석은 단수 순으로 민주(0.7869) 1석, 민노(0.5387) 1석이 됩니다. 이것 외에 글 쓰실 때 참고할 만한 것은, 특정 정당이 비례대표의원의 2/3를 초과하여 가져갈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예컨대, 위 사례에서 민주당이 80%를 얻었다 하더라도 3석을 독식할 수는 없고, 2석만 배분됩니다. 나머지 1석은 기타 정당 중 가장 득표비율이 높은 정당이 가져갑니다(호남에서 민노당이 비례대표의원을 다수 배출할 수 있는 배경입니다).
10/06/03 16:43
답변 감사합니다.
한나라당이 이번에 광주에서 처음으로 비례대표 의석획득 기준인 5% 득표율을 넘겨서 좋아라 했지만 실제 의석획득으로는 이어지지 않네요. ^^;;;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5%를 넘겼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듯... 그럼 전국단위 국회의원 비례대표의원 선출에도 이 방식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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