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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08 12:09
개인적인 판단을 좀 덧붙이자면 저는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는 밥이라고 생각하는데 치킨, 빵, 케잌, 떡볶이는 밥이라고 생각 안합니다. 탄수화물+단백질+야채 적절하게 조합된 음식이면 제 기준으로는 뭐든지 밥 대용이 될 수 있거든요. 밀가루로만 된 음식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지라..
12/10/08 12:14
밥으로 먹으면 밥이고 간식으로 먹으면 간식 아닌가요?
전 모든 음식이 그렇지 않나요? 끼니 중간에 출출해서 몇숫가락 밥을 먹으면 밥이 간식이요. 배고픈데 밥이 없어서 과자로 끼니를 떼우면 과자가 밥이지 않나요..?
12/10/08 12:29
간식을 한자로 보면 사이 간(間) 밥 식(食) 이므로 끼니 사이에 먹는걸 통칭하는 표현이라 할수 있습니다..
김밥을 끼니때 먹으면 밥, 그 외의 시간에 먹으면 간식 되겠습니다..
12/10/08 13:23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먹을때의 문제 아닌가요?
피자나 치킨도 간식으로 한두조각 먹을수도 있고 한판이나 한마리 먹을땐 밥으로 먹는거고 김밥도 서너줄 먹으면 밥이고 한줄 먹으면 간식이고
12/10/08 13:48
첨엔 밥으로 먹으면 밥 간식으로 먹으면 간식이라고 생각했는데, 간식으로 먹은 적은 거의 없네요.
아침으로 삼각김밥, 저녁에 술약속이 있으면 술마시기전에 요기용으로 삼각김밥이나 김밥 먹은 적이 많거든요. 뭐 칼로리로가면 삼각김밥은 거의다 200k칼로리 이하고, 일반 김밥 2줄이면 보통 식사랑 비슷한 정도더군요. 라면이랑 먹으면 그냥 밥이죠. 라면도 밥인데;
12/10/08 14:29
선관위에 따르면 김밥은 다과류이고 초밥은 식사입니다
지난 2010년 6.25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후보가 선거사무소 방문자들에게 유부초밥을 제공하려다가 선관위 직원에게 제지받은 사건이 있죠.. 당시, 김밥은 제공 가능한 다과류에 포함되나 유부초밥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크크 저 역시 2004년 14대 총선때 모정당 선거캠프에서 알바한적이 있는데 당시 선거법이 자원봉사자들에게 간식은 제공할 수 있으나 식사는 안된다고 하여 김밥이 가능한지 지역 선관위에 문의한적이 있는데 당시 이 지역 선관위의 해석은... 김밥을 그냥 주는건 간식, 김밥에 김치등의 반찬이 제공되면 식사다..라는 답변을 받았네요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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