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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06 22:41
되게 신기하네요. 일반 남성들의 성매매는 죄악처럼 여겨지는데 장애를 가졌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게 권장할만한 것이 된다는게...;;;;
12/10/06 22:49
공창제가 시행되는 국가들은 대부분 선진국이거나 성적으로 진보적인 국가들이죠. 애초에 성적으로 보수적인 인식이 팽배한데다가 여성운동가들도 엘리트 여성들의 기득권 유지 및 획득에 관한 사항에만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기엔 요원한 제도입니다.
배우자를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성을 즐길 권리 자체가 없는게 한국 스타일이죠.
12/10/06 23:05
중증 장애인들이 성을 즐길 권리는 당연히 있습니다. 다만 성을 즐길 능력이 없거나 상황이 되지 않을 뿐이죠.
저도 성을 즐길 권리가 있지만 즐기지 못하고(혹은 않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거나 상황이 되지 않기 때문이고, 아마 저 뿐만 아니라 PGR의 많은 솔로 남성&여성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권리의 측면으로 접근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은 확 다가오긴 합니다만 논리적이지도 않고 설득력도 없습니다.
12/10/06 23:10
보장되지 않습니다. 관련 단체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궁극적인 성교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고,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몇몇 봉사자 분들은 몇명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공창제부터 시행 한 다음에야 논할수 있는 이야이기지요..
12/10/07 02:17
장애인이라고 해서 왜 성생활을 보장해줘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비장애인이라고 해도 즐기고싶어도 상황과 여건이 안되면 그런 생활을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라... 잘은 모르겠는데 솔직히 비위 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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