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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26 16:21
출입국 사무소를 나가서 도착지의 출입국 사무소까지는 '공해'와 같은 공간입니다.
즉, 이미 출국을 한 것과 같이 취급해 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입국시에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를 물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공항의 출입국 사무소 이후의 공간은 국가의 세법이 미치지 않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2/09/26 16:24
인터넷을 참고한 답변입니다.
출국심사를 받으면 서류상으로는 해당국가에서 출국한 상태가 되므로 출국대기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행위에 대해 세금을 걷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죠. 면세점이 국제공항이 생긴 이래 처음부터 유행한 것은 아니었고, 싱가포르 등의 국가들에서 이러한 면세점들이 의외로 수입원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되면서부터 공항 면세점들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종종 시내에 있는 면세점들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법적으로 '구매 시점은 물건을 양도받는 시점과 같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12/09/26 16:26
우리나라는 출국장소에만 면세점만 있기 때문에 면세점 = 출국할때 이용하는 곳이지만 외국에는 입국장소에 있는 면세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입국면세점을 만들자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죠.. 외국 나갈때 물건 사서 돌아다니는 동안 계속 들고 다니는게 귀찮아서 귀국때 외국 면세점에서 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바엔 입국면세점을 만들어서 국내에서 구입하게 하자는거였는데 진전은 없는듯 합니다
12/09/26 16:28
핵심은 관세와 부가가치세에 있습니다.
가장 이해하기 쉽게 가방으로 예를 들면 현행 관세율이 8%. 부가가치세율이 10% 입니다. 100만원짜리 가방을 수입하면 108*1.1=118.8만원이 됩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소비지국과세원칙(실제 소비되는 곳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세금이 면제되어 면세점에서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면세점에서 구입 후 귀국하다가 딱~!걸리면 국내 소비로 간주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한꺼번에 과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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