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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17 12:21
면허취소는 수치로 결정되는거고,(0.1 이상이면 취소입니다.. 정지가 아니라서 재취득기간이 지난후에 다시 시험봐서 따야합니다) 면허 재취득까지의 기간역시 가변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사면때 제일 먼저 구제받는게 면허취소, 정지라서 그걸 바라는수밖에 없고.. 벌금 역시 가변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12/09/17 12:21
그냥 정지가 아니라 면허취소 나오는 수치네요. 초범(...죄송합니다)이시면 벌금은 그냥 정직하게 나올 겁니다
깎이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요금(...) 나오고, 나중에 다시 면허따고 운전하다 또 걸리면 더 올라간달까요 예전에 의경 다닐때 잡힌 사람들 보면 벌금은 거의 수치만큼 나왔던 것도 같은데, 꽤 된 얘기라 요샌 어떨지 모르겠네요
12/09/17 12:28
글 올리신 분이 어찌할 방법은 없습니다.
단속 걸려서 불었고 수치상 취소면 면허취소는 기정사실이구요. 이미 경찰서도 다녀오셨다니 진술시 주의사항 같은 것도 더 말씀드릴게 없네요. 초범인 점이 감안되어서 가중벌금은 없지만 혈중농도에 따라서 벌금은 차등이 있는데 농도가 높은 만큼 상당 금액을 내셔야 할 듯 합니다. 일단 늦지않게 벌금 납부하시구요. 1년 후에 재취득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에는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사면은 없었습니다만, 선거 이후에 어찌될지 모릅니다. 이 경우 단순음주 (음주사고, 검사불응이 아닌경우)의 초범에만 해당되니 아버님은 해당이 되시네요. 사면되어도 취소의 경우는 재취득해야 합니다. 1년의 기간이 짧아진다는 장점만 있는거죠. 일단 사면 기다려보시고 1년간 쉬셨다가 재취득 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12/09/17 12:32
아이구 ㅠㅠ 술 마시고 운전해야 할 때마다 대리운전을 부르셨어도 요금으로 몇백만원 쓰려면 한 세월인데...차라리 대리를 이용하셨으면 좋았을 걸 안타깝네요.
12/09/17 12:45
0.1 넘으셨으면 약주 정도가 아니셨을 가능성이 높으셨겠네요.. 단속에 걸려서 측정까지 된 것이면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9/17 13:30
0.121이라니... 0.120 이하인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를 하여 음주취소를 음주정지(벌금은 동일. 다만 110일 정지로 감경하고 면허 재취득은 안해도 됩니다)로 떨어트릴 수 있는데 수치가 높아서 해당사항이 안될 것 같네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인터넷에 음주운전 행정심판 찾아서 상담 받아보세요. 벌금은 대략 350 정도 나오겠네요. 그정도 수치면 큰일 안난게 다행이네요.
12/09/17 14:08
벌초가면 사실 술 많이 먹게 되죠. 일이 힘들다 보니 술기운으로 풀뽑다 보면 .. 대부분 또 예초기나 기타 도구들이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하기도 어렵고, 운전하느라 술 안마신다고 해도 같이 간 어르신들이 권하면 안받기도 어렵죠.. 여튼 벌금과 취소는 어쩌시진 못하겠네요.
12/09/17 19:55
제가 0.129로 면허 취소당해봤습니다. 현재는 깊은 반성으로 음주운전하지 않습니다.
우선 운전이 업이 아니시면 행정심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운전이 업이신분도 초범, 가족부양수 등에 따라 될까 말까합니다. 저도 40만원정도 쓰면서 했지만 그냥 변호사 용돈 주는겁니다. 그리고 저는 벌금 150만원 나왔습니다만 현재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운전자 보험 가입되있으시면 전 150만원 다 나왔습니다. 도움이 되더군요.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1년동안은 면허를 취득할수 없습니다. 요행을 바래서는 안되지만 (정 운전에 급하시다면) 요행을 바라자면 올해 대선후 대통령 특사 혹은 내년 3.1절등에 사면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저도 mb정부의 특사로 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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