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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29 09:51
먼저 동생분이 사용하시는 폰이 기본적인 스마트폰 요금제시라면 '약정'이 아닌 '할부'만 있는 요금제일겁니다.
약정이 있다고해도 대다수 5~10만원이라서 소액 남아있으실거고.. 없을가능성이 높습니다. 뽐뿌에서는 할부원금 자체를 낮게 잡기때문에 대부분 위약금이나 잔여할부금은 구매자가 부담하고 기변,번호이동등을 하게끔 합니다. 가끔 '별(현금)'을 주는 판매자가 있으면 그걸 이용하구요. 동생분의 상황은 대리점에서 TM으로 판매를 시도했고 위약금이 있었다면 해당 금액은 대납처리했을겁니다. 할부금이 5개월정도 남아있었다면 통신사 유지하면서 기변시 1년이내 할부금은 이중으로 안고 갈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처리를 한것 같네요. 어쨌든 해당 개통상황 자체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그리고 서면 계약서 작성없이 계약한것이므로 114 고객센터에 민원접수하시고 개통취소 요청하시는게 빠를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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