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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4 11:1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62430?sid=102
[김호중, 아이폰 3대 제출 거부…압색 후엔 비번 안 알려줬다] 2024.05.2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36135?sid=102 [김호중의 꼼수들...‘음주구제 일타 변호사’들 조언과 판박이] 2024.05.2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66649?sid=102 [경찰, 사고 전 비틀대며 차에 타는 김호중 CCTV 확보…‘만취 판단’] 2024.05.24. 적용된 혐의만 보면 구속되기 힘들것 같았는데 하는걸 보면 구속 확률이 상당할것같기도 합니다.
24/05/24 12:36
첫번째 방법이야 법무부장관 출신이 인정한 법리적 방어행동 아닙니까?
예전 김기춘 때 부터 심하게 느끼긴 했지만 그놈의 '불법 아닌데 뭐가 문제임?' 이것 좀 안보였으면 좋겠어요.
24/05/24 11:13
안 마셨다 -> 10잔 마셨다 -> 3~4병 마셨다...
입만 열면 거짓말 또 거짓말;;; 저 양반 옆에 붙어다니는 전관 변호사도 쪽팔린줄 알아야죠.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놈 변호나 하고 자빠졌고;;;;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 거짓진술 증거인멸 콘서트는 얼어죽을;; 당장 구속되도 이상할 게 없는 인간입니다. 그냥 악질 범죄자에요.
24/05/24 11:30
처음부터 음주운전 잘못했다
무서워서 도망갔다 하면 [자숙기간] 가진뒤에 그냥 대중에게 감동으로 보답하겠다 하면서 복귀할거를 이제는 스스로가 음주운전의 레게노가 되겠다고 하니 이래저래 대단한 사람입니다. 셀프자폭이란게 이런걸까 하면서 보는중
24/05/24 11:38
개인적으로는 영장 발부 예상합니다.
아무리 전관이어도.. 이 정도로 대중의 이목이 집중된 상태에서 영장 기각 나오기가 쉽지 않을걸요...
24/05/24 11:40
사실 형사재판에서 전관도 이목없고 피해자가 뚜렷하지 않을때나 힘을 발휘하지
너무 언론에 이슈가 크게 된 상황이라 힘 발휘하는데 제약이 크지 않나 싶어요.
24/05/24 12:27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현재 기준으론 김호중씨가 1/3 에 해당된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2 에 대해서만 인정된다고 하면 구속 기각도 불가능한건 아니긴 한데 [범죄의 중대성] 이라는 항목도 있긴 해서 두고보긴 해야겠죠.
24/05/24 14:33
종업원이 여럿이니까 분리조사했겠죠.
허위진술 처벌 받을 거냐, 이미 증언 다 나왔는데 확인만 하는 거다, 이러면 게임이론이 동작하면서 술술...
24/05/24 16:22
함께 생활한 조폭들도 의리없이 다 술술 분다고 하는데
종업원이 위험을 무릅쓰고 김호중을 지켜줘야 할 이유도 딱히 없죠. 뭐 거액의 사례를 제시하더라도 빨간 줄 갈 수 있다 그럼 다 불죠. 일반인이 경찰, 검찰 조사받는 거 진짜 압박입니다. 제 지인은 조사받다가 중간에 뛰쳐나와서 도망친 경우도 있어요.
24/05/24 13:09
제가 정리한건 음주운전을 했고 사고를 넸는데 앞으로 할 공연 취소 위약금이 두려워서 여기까지 온거다 이거네요
물론 위약금이 몇십억대이라는거 아는데 앞으로 커리어 꼬이는거랑 비교하면 판단이 너무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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