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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27 14:30
신호없는 T자 삼거리에 친구차가 좌회전이 아니라 직진, 택시 우회전으로 보입니다. 택시가 조금 일찍 진입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지만, 그래도 과실은 택시에게 있습니다. 친구 분은 직진이고, 택시는 끼어들다 사고가 난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네요. 아마 친구 분에게 20% 정도 과실 나올 겁니다.
블박 안 주는 건 상관없습니다. 친구 차량 블랙박스 원본만 깨끗하다면 판단하기에 별 문제 없을 것 같네요.
19/06/27 14:32
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240-230CO
이 케이스를 베이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9/06/27 14:33
음..영상을 보기도 했는데 아파트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에 적용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굳이 따지자면 개인적으로는 6:4? (택시 6) 정도로 생각되는데 그냥 자기차는 자기가 수리하시는게 보험도 그렇고 나으실듯 합니다 전적으로 개인적 의견입니다 크으 ㅠ
19/06/27 14:36
무조건은 아니고 케바케일 겁니다. 예를 들어 지상 주차장이 있는 주차 통로에선 도로x, 아파트 안에서 영상처럼 밖으로 나가기 위한 도로 형식으로 그어놓은 경우엔 도로라고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19/06/27 15:24
해당 교차로는 삼거리로 보입니다. 양쪽 차로 다 굽이가 심하기 때문에 둘 다 직진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듯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우측차 우선이고, 좌회전 차량은 직진과 우회전 차량에게 양보하라고 되어 있으므로 친구분 차량이 60이고 택시가 40 과실로 나올 듯 합니다. 블박차량이 회전 시에 중앙선을 넘어서 무리하게 들어온 것도 같습니다. 이러면 과실이 더 나올 수도 있구요.
19/06/27 15:54
?? 저정도 차이고 뭐고간에 우회전은 우회전신호받는경우 제외하고 원래 우선권에서 최하위고 신호가 아예없는경우는 직진최우선, 그다음 좌회전 우회전은 선진입우선이란 소리에요. 직진빼고는 우선권이란건 없다는건데요
19/06/27 15:56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에 엄연히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19/06/27 16:05
살짝 끼어들자면 저는 블박 차량을 좌회전으로 본다는 게 이해하기 좀 어렵네요. 택시가 진행하는 도로는 명백하게 우회전이든 좌회전이든 선택해야 하는 길인데, 블박 차량이 진행하는 도로는 중앙선부터 완만하게 '좌회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거든요.
만약 제가 블박 차량 운전자라면 옆에 차 안오는지 보고 깜빡이 없이 그냥 갔을 것이고, 오른쪽으로 가려고 했으면 우측 깜빡이 켰을 것 같은데... 비슷한 도로에서 좌회전이라고 봤던 케이스가 있나요? 제가 볼땐 조금 굽어 있어 그렇지 전형적인 T자형 삼거리로 보입니다. 보험사 직원이 있다면 더 잘 알텐데 답이 궁금하네요.
19/06/27 16:14
교차로 직전의 중앙선 라인을 연장해서 쭉 달리면 양쪽 길의 딱 정중앙으로 가는데요.
그대로 달리면 사고가 나므로 오른쪽으로 가냐 왼쪽으로 가냐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걸 직진이라고 볼 순 없죠.
19/06/27 15:54
전형적인 쌍방과실이고 대충 반반에서 디테일한 부분에 따라 한쪽으로 약간 기울수는 있겠네요.
그리고 일단 해당영상만 봐서는 블랙박스 차량쪽의 책임 비중이 더 커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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