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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31 11:59
우선 전문은 출처를 밝혀도 안되고,
일부의 기준이 애매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몇 문장인지, 몇 문단인지.. 저도 궁금궁금..
19/05/31 12:14
제목 가능
본문 일부 가능 이미지 불가능 일부 가져오더라도 해당 신문사와 링크 밝혀야 이게 기본일 거구요. 예전에 해당 규정 만들어질 때 지켜봤던 바로는 신문사에서 회원의 저작권 위반을 문제삼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만든 규정이라 애매하면 유저가 몸사리는 게 맞습니다. 유저가 아슬아슬하게 저작권을 위반했더라도 운영진이 그 경계선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경우에 따라 해당 언론사와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는 일이라서요.
19/05/31 13:54
원래 기준부터 본문 일부도 불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저는 간단하게 기자의 생각이 담긴 "문장" 그 자체를 보호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관계만을 육하원칙에 따라 적은 문장은 발췌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도 기자의 생각에 따라 여러 사건을 배열하거나 하면 저작권에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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