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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30 19:52
아 법적인 근거를 갖고 말씀 드리는건 아니에요. 그냥 이 정도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긴 모호해 보여서요. 미끄러운 대리석 바닥에 미끄러운 신발을 신고 가다가 넘어지면. 대리석이 문제인가요. 신발이 문제인가요. 건물주가 문제인가요?
19/05/30 20:00
명백히 접은 문제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접은부분이 발에걸리는게 씨씨티비에 찍혀서요. 접은이유는 문이 밖으로 열때는 문제가 없는데 안으로 열면 걸려서 입니다..
19/05/30 20:05
항상 있었던거라면 C 의 잘못이겠지만
위 같은 경우라면 B 의 잘못이 제가 봤을땐 제일 카보입니다. 걸릴 수 있음을 경고하는 무언가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윗분 예로든 대리석도 저는 아무일 없이 본인이 넘어진거면 넘어진 사람 잘못이지만, 광택등의 작업을 했으면 미끄럼 주의 등등 의 경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쪽의 잘못이 더 크다고 봐요 법적 근거는 0입니다 ㅡㅡ
19/05/30 20:06
저정도만 가지고는 누가 어느정도 과실을 가지고 갈 지 판단 못합니다.
카펫이 접혀지 있지 않으면 그런 사고가 나지 않을 가능성은 얼마인지, 카펫이 접혀져 있는 높이는 얼마인지, 출입구를 열고 들어올 때 카펫이 접혀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없는지, 공사일정은 공고가 되었으며 복도에 공사물품이 있을 것이라는 구체적인 안내문이 있었는지, 문 열었을때 카펫 접힌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지 등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죠.
19/05/30 20:07
사실 인터넷에서 법적근거를 찾는것도 말은 안되는거긴하지만(피식인분들중에는 법조인도 계시다고 듣긴했지만..) 답답해서 여쭤봤습니다.. 사는게 참 다이나믹하네요..
19/05/30 20:12
제 생각엔 B와 C가 각각 50%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20% 정도는 왔다갔다 하구요. 물론 A도 사정에 따라 +20% 정도 가능할 수도 있구요.
19/05/30 20:14
책임을 따진다면 b에게 따져야하겠지만 b와 c 과실이 어느쪽이 더 큰가가 문제겠네요. 그런데 상대방이 보상 안 해주면 소송을 해야하는데 보통 일이 아니라서요.
19/05/30 20:41
다친건 안타깝지만 C로 보입니다. 까페트가 문제면, 접은 양에 따라 사고가 날여지가 있었는지, C가 방문을 안했다면 사고가 안나는건 아닌지, 까펫바닥이 까펫을 잘 고정안해준게 문제는 아닌지.. 인과관계가 불분명합니다. 사진등이 없어 명확하지는 않지만 소송등을 하기도 애매하네요.
19/05/30 21:09
C가 내 잘못이 맞네요 할거였으면 치료비니 휴업손해니 말이 나올리가 없고, 책임 문제는 여기서 왈가왈부보다 소송 가야할것 같네요. 아니라면 적당히 치료비만 1/3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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