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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12/18 17:22:45
Name 김삼관
출처 해당유튜브
Subject [서브컬쳐] 키드모 유튜브) 아청법 수사 후기 (수정됨)

수사받은 썰까지만 1편이고
재판 썰은 2편인가 봐요.

나름 한국 서브컬쳐 계를 들썩이게 한 사건이라 들고 왔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에 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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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린비
23/12/18 17:29
수정 아이콘
자업자득이란 평이 많긴 했지만... 그럼에도 이래저래 요래조래 한 사건이긴 했죠
23/12/18 17:33
수정 아이콘
이 사람이 잘 한거 없는건 맞는데 처벌 수위가 너무 심한 것도 맞죠. 진짜 강력범죄자 vs 가상의2d인권침해자? 중에 진지하게 후자가 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있는거 같더군요.
척척석사
23/12/18 17:36
수정 아이콘
딴건 다 제끼고 피해자가 있어서 합의가능 vs 피해본사람이 없어서 합의불가능 이게 좀 너무 웃기던데요 크크
아니 ㅠㅠ 합의를 못보면 다때려맞잖아요
Dončić
23/12/18 18:14
수정 아이콘
자기 창작물이랑 합의해야하니 합의한 장면을 그리면 인정되나요?!
씨네94
23/12/18 22:01
수정 아이콘
천잰가....?!
MissNothing
23/12/19 16:03
수정 아이콘
아무리 집유라지만 징역 3년은 좀;;
flowater
23/12/18 17:36
수정 아이콘
나무위키 찾아보고 왔는데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이면 왠만한 성범죄자급 이상인데 2d인권이 그렇게 소중한건가.
디쿠아스점안액
23/12/18 18:00
수정 아이콘
수백억 해 드신 재벌들 형기가 3년/5년이던데
23/12/18 18:46
수정 아이콘
아청법+탈세 아니었나요?
밤에달리다
23/12/18 17:37
수정 아이콘
외화 벌어오는 산업역군 이라고
23/12/18 17:44
수정 아이콘
이럴거면 왜 사람이 판사하나 싶죠
인민 프로듀서
23/12/18 17:47
수정 아이콘
이 경우는 입법이 잘못된거 아닌가요? 법이 때리라는데 판사 맘대로 안때릴수는 없잖아요.
김유라
23/12/18 17:55
수정 아이콘
죄질 대비 처벌이 세다고도 볼 수 있기는 하죠. 정확히는 다른 성범죄가 말도 안되게 약해서 상대적으로 세게 맞은 느낌이긴 합니다. 강간죄도 징역 3년 이상 시작인데... 사법부도 마냥 잘했다보기는 어렵긴 합니다.

제일 큰 문제는 말씀대로 아청물의 판단 기준을 사법부의 주관으로 넘겨버린 무책임한 입법부긴 하죠.
고기반찬
23/12/18 18: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청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키드모 범죄사실 개시시기를 알 수 없긴한데 2020. 6. 이후 범죄에 적용되는 아청성착취물 제작이나 영리목적 판매죄는 최하가 5년이에요. 오히려 징3/집4면 판사는 상당히 깎아준거죠. 아청물 판단기준을 사법부에 넘겼다고 하시는데 법이 명백하게 [표현물]도 아청성착취물로 처벌하라고 명시하고 있어서 개별 사건에서 판사가 건드릴 여지가 적죠.
23/12/18 17:56
수정 아이콘
비호감이긴한데 법이 더 비호감인
다시마두장
23/12/18 21:31
수정 아이콘
저도 딱 이렇네요. 키드모 안 좋아하는데도 '저걸 저렇게 조진다고?' 싶은...
MissNothing
23/12/19 16:04
수정 아이콘
22222....
벌점받는사람바보
23/12/18 17:56
수정 아이콘
음란물 유포면 법의 의도는 반대해도 결과는 맞다고 생각해줄수 있는대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법이긴 합니다.
23/12/18 18:42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진짜 대단한 나라죠..
2d, 3d 캐릭터의 인권까지 챙겨주는 선진화 된 나라라고 하니..
23/12/18 18:53
수정 아이콘
미개한 국가라고 욕먹어도 할 말 없죠
23/12/18 18:57
수정 아이콘
캐릭터는 실재하는 인간은 아니니... 캐권이라 해야되나요
23/12/18 19:22
수정 아이콘
법이 이상한거긴 한데... 저걸 줄줄히 털어놓는 것만 해도 그쪽 애가 상상이상으로 띨한건 맞네요.
투전승불
23/12/18 19:45
수정 아이콘
현실의 인권은 나 몰라라 하면서 가상의 인권에 관심이
다람쥐룰루
23/12/18 22:49
수정 아이콘
그림속에 지켜야 할 인권이 존재한다니 정말 놀랍군요
그림이랑 결혼도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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