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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3 12:13
신기술이 도입되었으니 신도덕이 필요한 법이죠. 바디캠과 녹음기로 해결됩니다.
개인의 초상권이나 사생활문제는 이제 구도덕으로 밀어낼 때가 왔습니다.
23/08/03 12:19
선생의 직위해제 여부를 학교장이나 교육청 특정부서에게 검토를 맡기는 방법은 어떤가요? 겉보기에도 심각한 사안에서는 우선 직위해제하는 것이 옳을 수 있고, 별것 아닌 경우 최종 재판을 기다릴 수도 있겠죠.
23/08/03 15:22
제가 알기로는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라서 징계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명확하게 직위해제 여부를 다루는 기관이나 시스템이 없는 상황이라, 사안조사, 학교장 보고 등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알아서 판단하는 정도로 시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야기가 꽤 되었듯, 직위해제 여부, 시기의 조율 등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직위해제가 징계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경징계보다는 타격이 더 크다보니, 판단이나 그 여파를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현재 그냥 적당히 알아서 하는건 문제가 좀 있는거 같고, 새로 시스템을 만들기 보다는 기존에 있는 교원 징계위원회에서 직위해제 여부도 판단하는게 좋아보이긴 하더라고요.
23/08/03 12:52
아무리 생각해봐도 검사의 판단으로 기소까지 됐다면 일단 직위해제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무죄 떴을 경우에 민사든 뭐든 확실한 보상은 되는 쪽으로 가는게 맞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 밥줄 끊을 생각으로 고소 고발 들어갔으면 아닐 경우에 자기 밥줄도 끊길 생각 해야죠.
23/08/03 13:16
기소는 그게 아니더라도 시민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는 공권력 행사이니 조심해야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미 형사보상제도로 구금당했는데 무죄뜬 사람들은 국가가 보상은 해주고 있지요. 그리고 사실 무죄뜬거에 대한 직위해제도 보상이 아예 없지도 않고요.
23/08/03 22:02
이길 자신이 없으면 불기소를 땡긴다는 게 확실해지면 기소 = 이길 자신이 있다 = 검사가 그 정도로 확신하는데 어련히 유죄겠군 하는 유죄추정 프로세스가 돌아갈 가능성도 커서요.. 사실 지금도 약간 그런 느낌이죠. 일본도 이렇고..
23/08/03 13:07
이전에 조국사건때도 이 문제(부산대학교의 입학취소 결정이 대법원 판결 전에 나와도 되는지)가 나왔었는데, 우리는 세상 모든 인과관계를 법원의 판단에 맡기지 않습니다. 즉, 형사사건의 판결과 직장 내 징계는 엄연히 다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를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형사소추를 받은 공무원이 계속 직무를 집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공직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임용권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개별성과 특수성을 판단하여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지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범죄나 지극히 경미한 범죄로 기소된 경우까지 임용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직위해제는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고, 그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단순히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4헌바12 결정 참조). 그러므로, 형사사건의 기소로 인한 직위해제는 징계벌과는 성질을 달리하며, 비록 기소된 형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그 직위해제 처분 자체가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3/08/03 13:12
보면 무죄추정의 원칙을 전가의 보도마냥 아무곳에나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요. 무죄추정은 형사재판에서 국가가 지키는 원칙이고 하다못해 재판의 종류만 달라져도 안지킬 때가 있는데요.
23/08/03 13:12
저도 비슷한 생각인게,
현 상황/제도가 문제가 있는건 맞고 결국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해야하는데, 그렇게되면 교차검증이 가능한 학교 재량으로 둘 수 밖에 없고 결국엔 학부모와 교사간 권력싸움에 가까워질거라 생각되는데...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해야할지 모르겠어요.
23/08/03 13:28
분리 요구권자는 누구인가요? 학생? 미성년자이므로 학부모?
학생이 가능하다면 미성년자를 제외한 다른 제한능력자는 어떻지요? 예컨대, 정신장애인이라면? 교사와 학생을 즉시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분리시켜야 한다는 말이 일리가 있더라도, 그것이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결론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가처분 유사의 제도를 교육제도 내에 도입시키면 될 문제 아닐까요?
23/08/03 13:35
우선 직위해제를 하고 아닌 것으로 판결되었을 시 금전적 피해+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제대로 보장해야죠.
아동학대는 무고죄가 없다고 하니 국가에서 하면 되겠습니다.
23/08/03 13:35
직위해제하고 임시교사로 뺑뺑이하는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정서적아동학대 사건때문이지 대부분의 다른 범죄(학생폭행, 성폭행, 성적조작, 금품수수 및 음주운전+금고이상의 형이 예상되는 범죄)는 해당교사를 바로 직위해제했고 앞으로도 할 거예요. 학생, 학부모 조지는게 어렵지 교사는 공무원이라 쉴드가 없어요. 작은 흠만 있어도 직위해제 가능성이 크고 최근 벌어지는 이슈는 무고성 아동학대신고인데 정서적아동학대신고입니다. 정서적아동학대로 신고가 들어온 경우는 신속하게 교육청에서 판단해서 직위해제를 하든 말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신고=직위해제는 좀 불합리합니다. 무고성도 있고 피해를 주장하는 학부모의 기분상해 혹은 예민함에 근거한 경우도 있거든요. 실례로 소리질러서 아동학대로 신고했다고 치면, 대한민국에 초등교사만 10만명이 넘는데 하루에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학교에서 누구하나 소리지르는 교사가 없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이 다 기소되었다는 뉴스는 본적도 들은적도 없습니다. 충분히 다퉈볼 사안이면 직위해제 하면 안되죠. 왜냐하면 다른 학생, 학부모입장에선 날벼락 같은 일이니까요. 꼬우면 피해호소인이 전학을 가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주호민씨처럼요. 결론은 정서적아동학대의 범위와 사례를 구체적으로 정해야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너 싫어 너미워를 아동학대로 생각하는데 현재 여론을 보면 일반적인 대중은 그렇게 생각을 안해요. 그들은 정말 쌍욕이나 패드립을 쳐야 교사직을 박탈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일리는 있거든요. 근거는 사계절 희노애락을 같이한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단어 몇개로 정의내리기는 어렵죠. (부부의 언어, 부자지간의 언어등) 그렇다면 그러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수준의 언어를 써야만 아동학대로 봐야한다는 의견이 커뮤니티 분위기로는 다수설인데 개인적으로는 이 다수설을 근거로 세부 논의를 빨리 마무리해서 원칙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교사와 학부모도 인지하고 거기에 맞게 처분하면 훨씬 혼란은 덜할 것 같습니다.
23/08/03 16:28
직위해제가 정당한 사유면 당연히 되야겠지만 묻지마고소로 됬다면, 피해교사는 스스로 무고를 밝히더라도 그 과정에서 교사라는 생업을 수개월 포기해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고통이 따릅니다.
이러나저러나 소송이 걸리는 상황을 예방하는게 가장 좋겠죠. 바디캠도 무고함을 밝힐 증거가 될수있어서 괜찮은것같고 학교전담경찰이 좋은 이유는 제 3자의 입장에서 중립적인 판단을 할수 있기에 학부모도 반발이 적을거라 봅니다.
23/08/03 16:50
AI 법원이 필요한 시대가 왔구나...라고 봅니다. 빠른 법적 판단이 양쪽다 구원이 가능할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최종 판결까지 정말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이러니 하는쪽도 받는쪽도 인생이 피폐해지고 무죄판결뒤에도 보상이나 지원도 못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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