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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29 08:26
자차보험이 들어있으시면 그냥 보험처리하시면 됩니다.
전면유리 교체비용이 보험료 할증 기준(아직 50만원인걸로 알고있는데요)을 넘을 것 같으니 그냥 보험 갱신하신 후에 처리하시는게 보험료를 쬐끔이라도 아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0/07/29 09:14
유리종류나, 센서여부 등에 따라서 틀려지지만 전면유리 교체비는 대략 20만원선에서 충분히 해결가능할 듯 합니다.
보험료 할증기준에 미달하니 자기부담금 5만원 부담하시고 지금 교체하셔도 될 듯 합니다. 혹시 보험료 할증이 우려되시더라도 보험 갱신 후에 하시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보험료 할증기준기간은 갱신직전까지가 아니고 한달인가 두달전까지의 사고내역으로 보험료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10/07/29 09:26
할증되지 않는 액수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들어있는 보험 같은 경우는 200만원까지 가능하더라고요. 문제는 할증은 안되더라도 후년에 보험료가 감면되지 않고, 사고 기록이 남더군요;;; 그리고 2년내에 할증 범위내라 할지라도 또 자차를 하면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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