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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19 01:21
개인회생 이런 건 하시면 앞으로 더 많은 고생을 합니다. 카드사와 어떡해서든 협상을 하셔서 분할금을 낮추세요. 정 안 되면 개인 회생 같은 걸 하겠다고 협박(?) 같은 걸 해서라도요.
10/05/19 03:43
그정도가 되었다면 신용불량일텐데.. 어떻게 사회생활을 했는지.. -_-;;;
개인워크 아웃이나 개인회생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400만원으로 앞으로 일생을 어렵게 살 생각은 비추네요. 은행대출등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울듯 하고 대부업이나 3금용권등으로 찾아가는거는 정말 뜯어 말리고 싶네요. 일단 카드회사로 연락하면 아마 2년이나 미납되었으니 전담팀으로 넘어간 상태일것입니다. 담당자를 만나고 꼭 지불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이자도 같이 납입한다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협박을 하면 더 안좋을수도 있습니다. 그래 니 인생 X되봐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쉬움 사람이 사정하는수밖에 없죠 정 안되면 부모님께 손이라도 벌려서 석고대죄하고 제대로 해야겠죠. 자식 인생이 망가지는것을 그냥 보는 부모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10/05/19 11:26
우선 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신용카드 빚은 안갚아도 되는 그런류는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이게 사기로 형사고발이 될 사항은 더더욱 아니란거죠.. 신용카드는 말그대로 카드사 측에서 개인의 신용을 믿고 돈을 빌려주는 거라서 사기 혐의가 성립이 안됩니다. 카드사 측에서 할 수 있는건 민사상의 가압류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미 2년이 지난 상태라면 카드사에서 신보사 측에 이자 포함 총 금액의 얼마를 받고 채권을 팔았을거라 생각됩니다. 이들도 할 수 있는건 민사소송입니다. 다시 말해.. 은행이나 카드 빚은 절대로 경찰이 개입할 일이 없습니다. 저 또한 사업의 부도로 인해 천만원이 넘는 빚을 졌습니다만.. 3년 분할로 지금은 다 갚은 상황입니다. 어느 채권단도 한 번에 100만원 이상씩 갚아라 할 거 같지는 않습니다. 갚을 의사만 있다면 오히려 그 쪽에서 더 적극적으로 분할로 돌려줍니다. 다만, 일시불로 갚는다면 이자 면제와 원금 할인 정도의 혜택은 따를거라고 봅니다. 왠지,,, 저는 그곳에 말고 동생분이 돈이 급하게 필요한 다른 이유가 있는게 아닌지 생각되네요 혹.. 동생분 말이 사실이더라도 절대로 개인회생, 파산, 기타 등등은 하지 마세요.. 400이면 1년 분할 한달 40만원 가량 갚아 나가면 됩니다. 행여 채권사에서 분할 이자 어쩌고 하면 가끔씩은 튕겨도 보시고.. 그렇다고 채권사에서 갚을 의사가 있다는데 강제적으로 민사를 집행하지는 않거든요...
10/05/19 14:26
질문을 보고 이상해서 답 안 달고 지나갔는데...
다시 읽어보니 본인이 동생의 상황을 직접 보신 것이 아니고 동생으로부터 들은 것을 전달하신 것이로군요. 가설은 다음의 정도입니다. 1. 친절한 메딕씨님이 제기한 의문점대로, 어디 다른 데 돈이 필요한 상황이다(즉, 경찰 이야기는 뻥이다). 2. 하소연하면 혹시 질문자께서 갚아 주지 않을까 해서 말한 것인데, 급박함을 과장하기 위해서 법원, 경찰 등을 이야기했다. 3. 말한 빚이 전부가 아니어서(친절한 메딕씨님 말씀대로, 카드 2건만 가지고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로 기소된 상태인데, 본인이 기소된 것을 몰라서 출석을 안 했는데 경찰이 구인통지를 하려고 찾아왔다. 4. 찾아온 사람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경찰에도 고소한다]고 말하고 갔는데, 동생분이 말을 잘못 알아들었거나 질문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잘못 말하였거나 질문자가 잘못 듣고 경찰이 찾아온 것으로 오해한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4번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만) 3번이면 난리구요. 앞뒤를 다시한번 제대로 이야기해보라고 하셔야겠어요. 혹시 친구에게 빌린 돈은 없는지, 다수에게서 돈을 빌린 적은 없는지 등등. 어떤 경우이든 부모님께 정말로 석고대죄해야 할 상황입니다. 머리를 스스로 깎고서라도 울어야 해요. 달리 방법이 없어 보이네요. 겨우 400(지금은 큰돈으로 보일지 몰라도 장래를 생각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돈입니다) 가지고 파산이나 개인회생 같은 걸 하면 곤란합니다. 이미 신용불량 등재는 되어 있을텐데, 안 갚고 빠져나가는 방법을 선택하면 그것을 지워 주지 않으므로, 계속 불이익을 안고 가야 합니다. ※ 물론 파산 등을 선택하면 갚을 돈이 없어지니까 압류될 위험이 없어서 금융거래 자체, 즉 계좌 개설 등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 보이는 외관은 형성됩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에서는 그 사람에 대하여 수신만 받을 뿐 여신업무는 거절합니다. 즉, 돈을 안 빌려 주지요. 신용카드도 못 만들구요.
10/05/19 14:36
다른 분들께서 잘 답변을 해주신대로 카드빚 자체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민사이므로 경찰이 찾아오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라면 은별님께서 경우 수를 나열하신 것 중 4번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카드사에다가 돈을 갚겠다고 서명을 한 상태에서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그렇다면 3번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3번이라면 일이 커질 수도 있고요. 동생 분께 솔직하게 다 말해보라고 말씀해보세요. 전화상에서 녹취로 서명을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채를 갚겠다고 해서 상환계획서 등에 동의/서명을 할 때에 채권자와 채무자는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10/05/28 22:37
쪽지를 주셨는데, 선례적 의미가 있어 여기 답변합니다.
아래 보충질문내용 중 [압류]라는 부분에서 영문을 알았습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약식기소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만, 혹시라도 약식기소라면 법정에 출석 없이 벌금이 부과될 것이고, 벌금을 안 내면 5~6만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노역장유치는 매우 짧은 징역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미 민사소송은 끝났다고 보입니다. 아마도, 동생이 주소지에 안 살아서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거나(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에 살고 있는 경우 소장을 송달할 방법이 없으므로,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그냥 재판 진행됩니다), 서류를 받았는데 그냥 잘못 온 것인 줄 알았거나, 아니면 서류를 받았지만 집에 안 알렸거나 정도가 되겠습니다. 재판이 끝나면, 채권자는 승소판결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되는데, 압류할 것이 없으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이라는 것을 합니다.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자기 재산목록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고(월급을 얼마 받는지, 사는 곳의 보증금은 얼마인지 등 본인 앞으로 된 재산은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임금채권이든 다 써야 함), 그것이 진실이라는 점에 대하여 선서를 해야 합니다(돈 안 갚는 것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목록을 허위기재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재산명시 선서기일에 출석명령을 받고도 출석을 안 하면 감치절차로 넘어갑니다. 감치란, 최대 20일간 유치장에 구금하는 것입니다(구금 후에도 재산명시를 하면 풀려나긴 합니다). 경찰관이 찾아온 것은 아마도 감치에 대한 심리기일에도 출석 안 해서 이미 감치명령이 발령된 상태 같습니다(감치명령과 동시에 구인장이 발부됩니다).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감치명령을 취소해 주므로, 얼른 법원에 알아보고, 빨리 재산목록을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 혹시라도, 재산명시절차가 아닌 다른 문제라면 위 답변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원문)============= 일신상 이유로 답변확인이 늦어 이제서야 인사드리네요. 말씀해주신 가설은 제가 설명이 미흡해서 답변주신분들한 테 오해를 산거 같네요. 다른돈을 더 빚진건 아니고 카드 두개 200씩 에 이자까지 550정도라는군요. 경찰이 찾아온건 법원에 카드사가 기소를 했는데 출석을 안해 구인통지차 왔답니다 사기죄가 아니라 압류를 위해 약식기소 이런거였다는데 이거 큰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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