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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09 20:08
한자 이름 못 쓰는 성인이 있으니 (일단 저) 성인 판단의 기준이 될 수는 없겠죠.
게다가 오히려 허점이 생기는게 미성년자도 정보만 있으면 성인 민증 + 한자 외우기만 해도 저 기준으로는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야 잘못이 있으니 그렇다 쳐도 성인의 경우 못 쓴다고 성인 아닌 것 같다고 판단하면 다 기분 나빠할걸요. -_- 이런 이유들로 확신이 안 생기는 경우라면 차라리 한자이름 요구하는 단계까지 가지 않고 그냥 보내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12/10/09 20:08
본인이 아니라고 여겨졌을 때는 판매거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애초에 구매자가 제대로 신분 증명을 못한 책임이 있는거니까요. 그렇다고 욕을 한 것도 아니고 단순 판매거부라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12/10/09 20:09
판매자를 보호하기위한 수단인데 뭐라고하고싶지는 않네요. 헌데..신분증이 미심쩍다면 거기서 판매거부해야지
이름한자로써보세요는좀...짜증나는 자세네요.
12/10/09 20:13
질문의 요지는.
본인이름을 한자로 작성하지못한다면 본인이 아닐수도 잇다고 여기고 판매거부를 하는것이 타당하냐 입니다 ------ 아니요. 절대로. 이런 식으로 판매를 거부할때 어기는 법이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히 한자 세글자 모른다는 이유로 판매거부를 하는건 웃기다고 봅니다. 적귀님 말씀처럼 한자를 못 쓰는 성인이 한명이라도 존재하는 이상 이건 말도 안되는거죠. 그리고 네이버에 검색해보시면 나오겠지만, 신분증에 있는 사진과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이 명확히 같은 사람이다라고 판단이 힘들면 판매거부할 수 있습니다. <a href=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7&docId=156237047 target=_blank>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7&docId=156237047</a>
12/10/09 20:25
1.판매자의 판단 보다도 무조건 그렇게 거부는 안된다.
2.판매자 판단에맞긴다. 어느쪽이 옳다고보시나요 [m]
12/10/09 20:32
신분확인이 안되 거부하는데 그냥 돌아가면 저도 한자이름까지보여달라할 이유야 없죠.
사진이 흐리다 성형을 했다 옛날사진이다 이래도 너무 달라서 못드리겟다 죄송하다 합니다만...꼭 그래도 계속 성질내고 달라고 우기거나 욕하거나 하는 손님이 있숩니다. 그럴때면 그렇다면 한자로써봐라. 발급받은년도가 몇년도냐 묻게돼고 못쓸경우 안된다고 하면 그냥 돌아갑니다.띠를 몰라도 돌려보내구요. 문득 판매자보호할수단이있었으면좋겟단생각은드네요 [m]
12/10/09 20:41
혹시 신분증을 확인하고 닮아보이기에 담배를 팔았는데 알고보니 친형의 신분증이었고 산사람은미성년자 일경우에는 처벌을 똑같이 받나요? [m]
12/10/09 20:43
글쓴이분이 너무 착하신것? 같은데
아무리봐도 아닌데 본인이 맞다고 떼쓰면 아무리 봐도 아닌거 같아서 절대 팔일 없으니깐 빨리 나가라 이런식으로 강하게 나가셔야합니다. 구매자입장에서는 떼쓰는거 말고는 할게 없거든요
12/10/09 21:15
욕해서 도망갔다는건가요....순진하네요 호주아이는..크크
여긴욕하고가는고딩.부르니 가운데손가락을보이며 썩소짓고 유유히 걸어가더군요..손님이계셔서 별수없었네요 [m]
12/10/09 22:05
전화로 확인하는게 있어요.
편의점 알바한지 오래되서 자세히는 기억안나는데 아마 점장님이 아실거예요~ 근데 전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팔았는데 나중에 창밖을 보니까 친구들이랑 막 좋아하더라구요... 걔네가 신고했으면 ㅠㅠㅠㅠ 그담에 또 오길래 신분증 보여달라고 하니까 담부터는 안오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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