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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06 12:32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인데... 관계법을 검색해봐야 정확하겠지만 일단은 수습기간은 2개월을 못넘기게 되어있던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 기회에 한 번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아!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일단 수습기간은 몇개월이하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해고할 수있다는 점이 가장 크다고 보겠네요. 한 마디로 언제든 자를 수 있다는것...-_-; 뭐 직원이 몇백명씩 되는 기업은 서류나 절차상으로는 노동법위반사례를 찾기 힘들어요. 저처럼 혼자서 다해야되는 경우나 잘 몰라서 실수하지... 법의 맹점까지 교묘하게 파고드는데요 뭐... 하지만 수습기간내의 해고라고해서 아무렇게나 해고하면 안됩니다. 정당한 평가절차에 따라 업무부적응등을 이유로 해고해야 문제의 소지가 없기때문에 평가서같은 것이 있을꺼에요.
12/10/06 12:41
개정된 뒤로 따로 본 적은 없긴 한데, 인용하신 내용만 보자면
2항의 법문에 명시되었듯 어디까지나 기존의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경우가 인정되는 일로 1호의 특정한 수습을 말한 것이고, 따라서 어떤 고용이든 그 임금이 최저임금 하한선에 걸리지 않는다면 이 법문과는 무관합니다.
12/10/06 16:04
해당 개정 조문의 대상은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즉 통상적으로 말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로서는 현행 기단법상 2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기간제로 2년 이상 근로를 계속하게 되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므로) 특히,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위 조문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대로 1년 미만의 근로계약 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기간제로서 해당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한 위 조문은 적용될 여지가 없죠. 추가로, 위에 댓글들을 보고 추가 리플을 달아보자면 수습임금으로서 정규직에 비해 적은 급여를 받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다면 법적인 하자는 전혀 없습니다. 수습기간이라는 의미 자체가 시용, 채용내정과 같이 일정기간 사용해보고 계속 사용할 지에 대한 임의기간이라는 것이니까요. 또한, 수습기간은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보통 3개월 미만으로 기간을 두고 있기는 한데, 법상 별도로 규정된 바는 없구요. 아, 그리고 포도씨님의 댓글 내용 중에 수습근로자이므로 언제든지 자를 수 있다는 부분은 틀린 내용입니다. 말씀하신대로 3개월 이하의 수습기간 중에는 해고예고가 적용제외되나, 해고의 부당성에 대한 구제는 수습과 별개의 사안으로 보시는 것이 맞으니까요. 사용자 임의대로 해고를 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거나 해고 서면통지 등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수습 여부와 상관없이(물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수습기간은 정식채용 전 임의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일반 근로자의 해고 정당성 부분이 완화되어 적용되기는 합니다) 해당 회사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추후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수습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자를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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