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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18 17:19
쌀님 과실이 8이면 어쩔 방법이 없네요. 보험사에서 대인 합의 봐줄것입니다. 그냥 200이하로 해주길 바라는 수밖에요.
쌀님이 입원하셔도 8이라서 병원행은 비추입니다. 그냥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줄것이니 편하게 마음 가지세요. 어쩔 방법이 없네요.
12/09/18 17:51
죄송한데 윗분들 정확한 정보 아니면 자제좀... 잘못된 정보가 더 위험한겁니다.
상대방에 대한 치료 및 합의는 보험사가 해줄겁니다. 대인에 대한 금액이 천원이든 100만원이든 보험료 할증은 똑같습니다. 고로 최군님의 애둘 더 입원하면 손해다 라는 말과 966FA님의 200이하로 해주길 바란다는 말, 샨티님의 인원 많은 쪽이 유리하다라는건 잘못된 말이죠. 또한 입원해도 과실이 크기 때문에 비추다? 이것도 틀린말입니다. 과실이 아무리 커도 치료는 내돈 한푼 안들이고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치료를 모두 받을수 있고 소액이나마 합의금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담당자와 상의하세요. 일반인의 정보는 잘못된것이 너무 많습니다.
12/09/18 18:53
기본적으로 대인 이든 대물 이든 상대방 보험사와 나와의 합의 입니다.
추후에 보험사끼리 서로 나누는 것이지요. 먼저 정확히 알아 보셔야 할 것은 보험료 할증에 관한 것입니다. 대인 대물 얼마까지가 몇 퍼센트 할증인지 잘 알아보세요. 그치만 거의 대인이 두 명 이상일 경우엔 할증이 붙는게 확실하죠. 이럴 경우엔 가해자측에서도 대부분 입원을 하든 통원 치료를 하든 병원에 가고 합의 금을 상대방 보험사에게 받아내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인 보험사 측에서 뭐라 하지도 않습니다. 상대 보험사와 얘기 할 때 일용직이라도 나간다고 하시구요. 그래야 일당까지 쳐주거든요. 너무 오래 입원하면 본인이 더 손해 일때가 있답니다. 그냥 빨리 합의 보시고 합의금 받고 그걸로 보험료 할증 퉁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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