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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04 13:34
http://www.klac.or.kr/html/view.do?code=17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 상담실을 이용해보세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답변을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아래는 그냥 참고로만 읽어주시면 됩니다. 부분인정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한정승인'이라고 하는데 아버님께서 남겨놓으신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때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에서 부채를 탕감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선 삼엽초 님의 책임이 면제가 됩니다. 사실 되도록이면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다른 가족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이라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좋긴합니다. 상속이라는 것도 순위가 있어서 삼엽초 님께서 상속을 포기하시게 되면 다음 상속 순위자에게 아버지의 재산 + 채무가 다 넘어가게 되서 본의 아니게 다른 가족들이 빚을 떠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조부모님 혹은 아버지의 친형제 등)
12/09/04 23:05
현직 FC입니다.
질문 하신 내용이나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매우 복잡하고 복합적인 부분이라 단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꼭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합니다.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짧게 답변드리자면, 부채와 상속 자산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에 상속포기를 하시면 자산과 부채 모두의 상속을 포기하시게 됩니다. 재산도 빚도 없이 확실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재산도 그렇지만, 부채의 경우에는 유족이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확실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상속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고도 남는 상속 금액이 있다면 당연히 모두 상속 받으시면 됩니다. 만일, 부채를 모두 차감하기에 모자란 자산만 상속된 상태라면 금전적으로는 상속포기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보험금의 경우에는 법정 상속인이 사망시 수익자로 지정되었다면, 위의 상속 프로세스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이런 일을 대비하고자 종신 보험을 가입하는 부분이기에 사망시 수익자가 특정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상속과 별도로 진행됩니다. 해당 시청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을 확인하실 수 있어서 해당 시청에서 위로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경우라면 유족이 수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위로금의 지급조건 등에 따라서 이 부분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님의 사망과 관련해서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는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사망과 관련한 부분도, 상속에 관련한 부분도 더욱 복잡하고 확인해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반드시 해당 전문가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상속 포기시에는 고인을 기준으로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등에게 이를 알리셔서 모두가 상속포기를 하셔야 피해를 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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