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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07 15:49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범음식점이 지정된다고 합니다.
※ 일반음식점은 모범업소와 일반업소로 구분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 · 건물의 구조 및 환경 -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내구력이 있는 건물이어야 합니다. - 마시기에 적합한 물이 공급되며, 배수가 잘 되어야 합니다. - 업소내에는 방충시설·쥐막이시설 및 환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주방 - 주방은 공개되어야 합니다. - 입식조리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냉장시설·냉동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 합니다. -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식품의 원료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있어야 합니다. - 식기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합니다. · 객실 및 객석 - 손님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지 아니한 구조 및 넓이이어야 합니다. -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 화장실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이어야 합니다. - 손 씻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 벽 및 바닥은 타일 등으로 내수 처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 1회용 위생종이 또는 에어타월이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종업원 - 청결한 위생복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 개인위생을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 기 타 - 1회용 물컵, 1회용 숟가락, 1회용 젓가락 등을 사용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 그 밖에 모범업소의 지정기준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즉 음식맛과는 전혀 상관없이 지정된다고 볼 수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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