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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05 15:34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더라도 주거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나
현실적으로 주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중도 해지가 가능하긴 합니다. 또는 집주인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답변을 구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http://www.klac.or.kr/html/view.do?code=17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이버 상담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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