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2/08/05 15:01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장에서 급여를 받을때 기본적으로 월급에 대해서 세금을 떼고 지급합니다. 그런데 납세자입장에서는 받은 급여로 사고 싶은거 사고, 먹고, 보험료도 내고.. 돈들어 갈일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남는 금액은 얼마없죠. 세금은 급여기준으로 내는데 남은 돈은 없고, 억울합니다. 그래서 세법에서 정한 항목들에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낸 세금을 돌려주겠다 하는것이 소득공제입니다. 하지만 전부다 경비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가령, 세금을 100만원떼고 세후 급여 1000만원을 받았고, 카드를300만원 썼다면 (남은돈 700만) 300만원 x 20%(신용카드공제율)=60만원에 대한 세금을 돌려주게됩니다. 세율이 10%라면 6만원정도 되겠죠. 소득이 적다면 불필요한 지출을 해서 세금환급 받는것보다 세금을 내고 지출을 줄이는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12/08/06 06:30
본문 내용이 맞습니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은 사실은 비효율적이고, 비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인 미혼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