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2/08/03 12:35
체당금은 사업주가 신청하는게 아니라...
임금,퇴직금 등을 못받은 근로자가 신청하는 거구요... 근로자에게 지급된 돈은 고대로 사업주에게 청구가 됩니다.... 올해초 4개월 가량 근무했던 회사가... 작년에 직원들에게 체당금을 신청하게 하고, 법정관리 신청을 했었는데요... (임금 체불이 너무 밀려있어서, 그것때문에 고소당한 건도 있고해서.... 법정관리 신청에 악영향을 미칠게 불을 보듯 뻔했기에, 고소도 취하시키고, 임금체불 금액도 줄일려고 사장이 주도해서 체당금을 신청하게 한것 같았습니다....) 법정관리 들어가고 나서, 체당금 금액 모두 근로복지공단 측에서 회사로 청구가 되었더라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