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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03 11:45
계좌 주인은 무시하고 끊어버릴 확률이 높습니다
요즘 성행하는 보이스 피싱이 타인 명의로 대출하고 잘못 입금 됐다고 하고 돌려달라고 해서 사기친답니다 계좌 주인은 쓰지도 않는 계좌고 보이스 피싱이라 생각하고 끊었을거 같은데요
12/08/03 11:47
하긴 저같아도 은행이라고 전화와서 그렇게 물어보면 바로 끊겠네요. -_-;
그냥 내용증명 보내세요. 그게 서로간에 깔끔하고 믿을만하죠.
12/08/03 11:51
그리고 연락 안 되는 건 당연하죠.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가 왔는데, 그 똑같은 번호로 전화오면 당연히 안 받죠. 글쓴 분이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시는거 같네요.
12/08/03 11:51
아.. 보이스 피싱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황인가 보네요.
그건 생각도 못했는데... 은행 계좌 확인해보면 되는 일인데, 애초에 제가 잘못 입금한거긴 하지만 좀 답답하네요.
12/08/03 11:55
30만원 청구하는데 소액소송비용이 6만원씩이나 되진 않을텐데요...
아마 법무사 사무실에서 알아보셨기 때문에 수수료가 포함된듯 하군요 그냥 가까운 법원 민원실 가셔서 거기 양식에 따라 지급명령 신청하세요. 돈 몇천원이면 됩니다. (이 때 자신이 잘못 송금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송금증이나 송금확인서 같은 것) 단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상대방이 법원의 지급명령을 거절하면 자동으로 소액재판으로 돌입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피싱인줄 알고 끊은 거라면 지급명령을 받아보고 돈을 돌려줄 것으로 봅니다. 소액재판으로 가더라도 본인이 직접 소장과 준비서면 써서 제출하는 식으로 하시면 30만원 짜리 소액청구소송은 소송비 얼마 안돼요
12/08/03 11:58
말씀해주신 게시판에서 찾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제일 먼저, 가압류를 통하여 마린이 그 예금을 인출해서 써버리는 것을 막고 마린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다음, 그 승소판결문을 얻게 되면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통해 그 예금을 반환받으면 됩니다.> 근데 결국 소송이군요. 아오.. 입금할 때 예금주 확인 안한 게 이렇게 크게 오네요..... 다들 답변 감사드립니다 ㅠㅠㅠ
12/08/03 13:23
얼마전에 저희 아버지 통장에도 난데 없이 300만원이 입금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보니 평택 사시는 분이 송금을 잘못 했더라구요.
여차여차해서 은행에다 연락하고 해서 해결은 됬지만 진짜 보이스 피싱으로 의심하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계좌 이체시에 예금주도 떠있는데 잘못송금해? 이런 생각밖에 안들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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