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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2/08/03 10:55:00 |
Name |
H2MiN |
Subject |
인터넷거래 사기관련 질문입니다. |
제가 7월초에 중고노트북을 구매하려다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신고하고 잊혀질뻔했는데,
저번주에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범인이 검거되었다고.. 제일 나이많은게 20살남자이고,
5명?정도가 한꺼번에 검거되었다는데 다들 들어보니 부모가 없는 가출청소년 인것같고,
한두명은 초범도 아니고,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올해초 소년원인가 교도소에서 출소했다는데..
여튼 결론은 피해액을 돌려받기 힘들거다. 이런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휴.. 인생경험했다고 생각하고 잊으려는데 오늘아침 경찰서에서 사건이 검찰청으로 송치되었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내용을 보니 뭐 전화상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들이었고,
제게 눈에 띄는 부분은 피해회복에 도움이 되는 각종 제도 였습니다.
- 범죄피해자 구조 신청제도
- 의사상자예우 등에 관한 제도
- 범죄행위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명령
- 가정폭력, 성폭력 핗새자 보호 및 구조
- 무보험 차량 교통사고 뺑소니 피해자 구조제도
-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한 피해자 구조제도
-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
-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제도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데 다 무슨말인지는 모르겠어서..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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