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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30 14:39
일단 던져서 맞으면
형법 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맞았는데 다치면 형법 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폭행. 특수폭행의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7조(상해죄)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257조(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수가 던졌으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등) ①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등) ①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 260조1항 (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형법 257조 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2/07/30 14:48
조작이는 이미 갈데까지 갔기 때문에 남들 보는 눈따위 신경쓰지 않고 쿨하게 고소/고발 할지도 모릅니다;;;
제 생각에도 인간이기를 포기 하지 않았다면 거기 가진 않을것 같지만, 역으로 생각해서 명품살 돈이 떨어졌고 성난 스타팬에게 폭행을 가장해서 돈좀 뜯어낼 심산으로 올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습니다. 다른데 맞아도 급소 같은데 맞았다고 하면서 드러눕고 경찰부를지도 모르죠. 자제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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