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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25 13:45
11년 1월에 개정된 법상으로 도로가 아닌 곳(주차장, 학교, 공터 등)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벌점이나 면허취소등의 행정처분에는 적용이 되지 않으나 형사처벌은 받게 되구요. 운행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음주운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례상으로 술에 취한채로 잠들었다가 추워서 히터를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제동장치에 조작이 가해졌고 이로 인해 접촉사고가 발생했지만 이 사건에 대한 음주운전 소송은 기각됐죠..
12/07/25 13:24
네.. 음주운전 맞습니다.. 반대로 아파트단지 입구까지 대리로 와서 대리운전자 보내고 주차장까지 끌고 간 경우에도 음주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12/07/25 13:28
그거 때문에 옛날에 음주운전에서 '운전'의 기준이 법으로 어떻게 설명되어있나 방송한 적도 있었어요.
확실하진 않은데 사이드브레이크만 만져도 운전한 것으로 인정되나 했던 것 같습니다. 조사해보면 금방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12/07/25 13:33
그럼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대리를 불러서 집앞까지 왔다. 너무 취해서 차에서 잠들었다. 그런데 누가와서 들이받았다. 증거가 대리운전기사뿐인데 서로 짯다고 우기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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