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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25 13:08
해외출국자의 경우 해외출국기간 훈련은 자동 연기처리되며, 출국후 180일이 경과하면 연기처리되었던게 보류(면제)처리 됩니다. 딱 출국일 귀국일 포함하여 180일부터가 보류가되는시점이고 180일 미만은 귀국시 연기됐던훈련이 다시나옵니다.
라고 하니 안해도 될뿐 아니라 한것으로 인정해준다는거네요.
12/07/25 13:28
Vatoo님 말씀대로라서, 6월 중순에 연수를 떠나서 다음해 7월 중순에 입국을 하더라도, 2년 훈련받은것으로 처리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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