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07/10 15:51
한국은행 손상화폐 교환 기준
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393 이 기준에 따라 교환해줬다고 생각되는데 기계 작동 오류에 의한 파손이면 전액 주는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멀쩡한 화폐를 넣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할 것 같네요
19/07/10 15:55
저도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물론 저야 멀쩡한 화폐를 넣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기계에 걸려서 화폐는 찢어진 상태고(거의 갈린 느낌입니다). 제 입장 = 기계 잘못인데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되는가? 은행 입장 = 너가 원래부터 이런 화폐를 넣었는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약간 이런느낌인데...잘 모르겠네요. 이번에야 금액이 작아서 상관없지만요.
19/07/10 16:01
이게 파쇄된 돈을 기준으로 잡으면 저게 맞을텐데 파쇄의 원인이 ATM에 있으면 ATM제작사나 ATM을 운용하고있는 쪽에서 그냥 전액 보상을 해야죠..
19/07/11 01:18
규정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이 기계로는 들어갔어도 통장으로 입금이 안된거면 글쓴이 분의 재산인건데
그걸 타인이나 기계가 손해를 입힌 건데 민법으로만 따지면 될 것 같고 따로 규정을 둘 필요 조차 없는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규정이 없는 것 같고요. 규정 문제라기보단 모두 정상정인 지폐를 넣었다는 증명이 안되는게 문제같습니다.
|